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8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신진호 선 적 항여천군 돌산읍 선박소유자A(실선주) 총 톤 수21.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88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7년 6월 3일 2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29도 10분 00초, 동경 126도 50분 00초</span> 제8신진호는 1983년 9월 12일 부산광역시 소재 J FRP조선소에서 건조한 합성수지조의 근해 연승어선이다.이 선박에 탑재된 주기관은 커민스 제품인 388마력의 과급기가 부착된 6기통 기관으로서 1997년 3월 13일 여수항에서 수심인 A가 선주인 B로부터 이 선박을 같은해 6월 30일까지 임차하기로하여 인수한 후 제주도를 향해 항해중 주기관의 운전상태가 불량하여 남제주군 성산읍에 소재한 K듸젤에서 점검을 하였으며 이때 이미 2번과 3번 사이의 크랭크축에 손상이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수심인 A는 크랭크축의 반출을 제외한 기관각부에 대한 수리만을 하였다.수심인 A는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1997년 5월 3일이었고 4월에 검사차 어선협회의 검사원이 현지에 왔었으나 수검치 아니하였으며 1997년 4월 19일 성산포를 출항하여 조업후 같은달 28일 서귀포에 입항하였고, 같은해 5월 6일 성산포를 출항하여 조업후 5월 15일 서귀포항에 입항하였으며 같은달 18일 서귀포항에 출항하여 조업후 같은달 29일 서귀포항에 입항하는등 3항차를 마치고 또다시 6월 2일 23시 00분경 조업차 서귀포항을 출항하여 동중국해로 항해를 하였으며 다음날인 3일 21시 00분경 조업예정지인 714해구 해상에 도착한 후 조업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주위에 중국어선이 너무 많아 조업을 하지 못하고 나침로 245도, 9노트 속력으로 조업지를 이동하던 중 북위 29도 10분 00초, 동경 126도 50분 00초 해상의 지점에서 2번과 3번기통 사이 크랭크축이 절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수심인 A는 M어업무선국을 통해 구조요청을 하여 제주해경서 소속 경비정이 다음날인 4일 10시 00분경 현장에 도착하여 동 선박을 예인하고 같은달 5일 08시 00분경 서귀포항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은 서귀포항에서 절손된 크랭크축을 확인한 바 절손 부분의 3분의 2정도는 검은 색깔이었고, 3분의 1은 흰 색깔로써 크랭크 절손이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사고 당시의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내지 7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1미터 정도되었다. 2. .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운항 중에 주기관의 2번 및 3번기통의 크랭크축이 절손된 것으로서 크랭크축 주변의 이상마모 발생유무 조사, 리머볼트에 대하여 흠집이 있는가 조사를 하여야 하고 위험회전수로 운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출항전에 반드시 크랭크축에 흠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상당기간 전에 크랭크축의 약 ⅔가 손상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평소에 이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운전을 강행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검사유효기간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주기관의 각부상태에 대한 점검.정비를 충분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검사기일을 넘겼으며 상당기간전부터 크랭크축이 손상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이 소지한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기관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