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0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섬진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47 기관종류, 출력육상용 디젤기관 36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주 겸 선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4년 11월 9일 16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0분 30초, 동경 125도 35분 00초</span> 제8섬진호는 1983년 8월 J조선소에서 건조된 길이 11.03미터, 종업제한 제1종의 연안유자망 어업용 동력 목조어선으로서 인천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둔 A가 소유하고 옹진군수의 허가를 받아 연안 유자망 어업에 종사하였다.1993년 8월 제6회 정기검사시 45마력의 디젤기관을 360마력의 육상차량용 디젤기관으로 교체시공을 하여 주기관 및 추진축에 예비검사에 합격되어 운항을 하였다.1994년 11월 3일 13시 50분경 수심인 A가 선장으로 승무하고 선원 4인이 탄 상태로 인천항 북성동 나룻터에서 떠나 서해 특정해역에서 조업을 하여 꽃게 500킬로그램 정도를 잡아 싣고 기관을 전, 후진으로 번갈아 사용하여 가며 조업을 하고 있었다.같은달 9일 12시 00분경부터 소연평도 남쪽 약 13해리에서 파랑의 충격이 심하여 선체가 많이 흔들리는 가운데 그물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던중 점검상태가 불량하였던 선미관 연결 부분이 분리되면서 틈이 생겨 기관실에 물이 스며들고 있었다.같은날 12시 05분경 기관실에 추진축 높이까지 물이 든 상태에서 이를 발견한 동 수심인은 점검을 하여 선미관 연결부위가 벌어져 앞쪽 부분이 약 5센티미터 밀려 있고 이 틈으로 침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동 수심인은 어업무선국에 연락을 하고 긴급 구조요청을 하는 한편 배수작업을 하는 가운데 방수작업을 하던중 침수량이 불어나고 있었다.같은날 15시 25분경부터 어선 117덕성호에 예인되고 있는 동안 풍파가 높아져 예인줄이 끊어져 밧줄 2개로 예인작업을 하고 있던중 기관실에 물이 차게 되었다.같은날 16시 20분경 어창에도 물이 든 가운데 후부갑판이 물속에 잠긴 상태에서 예인줄을 맨 선수빗트가 떨어져 나가 예인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고, 동 50분경 소연평도 남서 17해리 북위 37도 20분 30초, 동경 125도 35분 00초 지점에서 선체가 물속에 가라앉았다.당시 구름이 약간 낀 맑은 날씨에 초속 11미터 내외의 남서풍이 부는 가운데 높이 2.5미터 내외의 파랑이 치는 상태였다.이 사고로 선원들이 모두 구조되어 인명피해는 없으나 선체는 침몰, 전손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평소 선미관의 점검장비가 불량한 상태에서 출어후 양망작업중 선미관의 앞쪽 부분이 밀려나게 되고 이 틈으로 기관실에 물이 들어 어창에도 흘러 들므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이 배를 소유, 운항함에 있어서 조업을 하러 나갈 경우 침수사고가 많이 생기는 선미관의 점검장비를 충분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조업을 하러 나간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선미관 연결부위가 이완 분리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선미관의 점검정비가 불량한 상태로 출어후 양망 작업중 선미관의 앞쪽 부분이 밀려나 기관실이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