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보성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8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보성호 선 적 항 영덕군 강구읍 선박소유자E 외 5명 총 톤 수59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88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9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10월 19일 07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5분 06초.동경 129도 35분 00초(포항시 호미곶 등대로부터 042도 방향, 약 1,600미터 해상)</span> 제8보성호는 1988년 8월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K에서 진수된 총톤수 59톤, 디젤기관 90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29.13미터, 너비 5.50미터, 깊이 2.50미터의 강조, 트롤어선으로 2002년 1월 4일 M협회 포항지부로부터 주기관 변경 및 유압양망기 교체에 따른 경사시험을 실시하고 선박복원성자료 작성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하였으며, 그 후 2002년 5월 9일 강구항에서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2005년 5월 23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가 교부된 선박이다.이 선박의 상갑판하 구조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타기실 및 청수탱크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에 위치한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레이더, 지피에스(G.P.S), 에스에스비(SSB)무선전화 및 어군탐지기 등이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오징어 트롤조업 차 2002년 10월 18일 17시 10분경 경북 영덕군 강구항을 출항하였으며, 조업지인 정자항 동방 약 12마일 해상으로 항해하던 중 선장 A는 후포무선국에서 방송한 기상예보를 듣고 같은 날 23시 00분경에 동해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이 후, 이 선박은 같은 날 22시 00분경 조업지인 상기장소에 도착하여 약 1시간 동안 트롤조업을 하였으나 어획량이 없어 장소를 이동하면서 어군을 찾던 중 다음 날인 19일 03시 00분경 포항시 장기면 양포항 동방 약 11마일 해상에서 오징어 어군을 발견하고 조업하여 오징어 약 120상자를 어획하였다.이 선박은 어획한 오징어를 제4번 어창에 쏟아 넣은 후에, 갑판에 흩어져 있는 오징어는 상자에 담아 약 30상자(약 1.5톤)를 제2번과 제3번 어창 위 갑판 좌우에 서로 움직이지 않도록 1단으로 적재하고, 제4번 어창에 쏟아져 있는 오징어 약 4.5톤은 50㎏용 플라스틱 상자에 담아 어창내에 적재작업을 하면서 같은 날 19일 05시 40분경 강구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강구항으로 귀항도중 기상이 악화되자 호미곶 등대 쪽 해안으로 붙어서 항해하기 위하여 진침로 327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북서풍이 북동풍으로 바뀌어져 우현정횡으로 풍랑을 받게되었으나 풍랑을 선수부근 좌.우현 방향으로 받는 등의 황천항해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진하였으며, 호미곶 앞 해상에는 기상이 악화되면 삼각파가 일어나는 등 해안파가 심하여 소형어선이 항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침로를 조정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선장 A는 3~5미터의 높은 파도로 배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으나 항해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파도를 우현정횡으로 받으면서 항해를 계속하다가, 3일전에 승선한 갑판원 B가 어획물 적재작업을 마치고 조타실에 올라오자 소변도 보고 젖은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갑판원 B에게 조타를 맡긴 후 약 10분 내지 20분이 경과하였을 무렵 이 선박은 갑자기 우현정횡에서 오는 높은 파도를 받아 선체가 좌현으로 크게 경사되었다.선장 A는 선체가 경사되어 좌현 선미갑판에 해수가 다량 침수된 상태에서 전복의 위험을 느껴 직접 조타륜을 잡고 경사된 방향으로 조타하면 복원될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극좌전타 하였으나 조타직후 선회초기에 발생하는 내측경사가 겹치고, 약 180도 선회하였을 때 큰 파도가 선체 좌현으로 재차 덮쳐서 선체의 경사가 더욱 가중되는 악조건이 겹치어, 2002년 10월 19일 07시 40분경 초기의 침로에서 약 360도를 선회하였을 무렵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 등대로부터 진방위 042도, 약 1,600미터 거리인 북위 36도 05분 06초, 동경 129도 35분 00초 해상에서 복원력을 상실하고 좌현으로 전복되었다.제8보성호는 전복된 후 약 30~40분간 떠 있다가 선미부터 침몰되었으며 선장 A와 선원 C는 부유물을 잡고 육지로 헤엄쳐 나와 구조되었으나, 선원 6명은 인근 해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나머지 선원 1명은 실종되었다.당시의 사고해역은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으며 북동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3~5미터였다.그 후, 침몰된 제8보성호는 부산소재 J가 인양하여 2002년 12월경 부산 감천항에서 해체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포항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2) 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의 공소장 사본(3) 제8보성호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각 사본(4) 강원지방기상청의 기상통보 사본(5) 제8보성호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및 선원승선사실확인증명서(6)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작성의 제8보성호 어선보통공제증권 및 선원종합공제증권 각 사본(7) M협회포항지부의 임시검사 보고서 사본(8)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9)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10) 제8보성호 선원 증인 D에 대한 제2회 심판조서(11) 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 304호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2) 이 선박의 제원 및 어업의 종류는 선박국적증서 및 어업허가증 각 사본에 의하여(3) 주기관 및 유압양망기 교체에 따른 복원성에 관한 임시검사 사실은 M협회 포항지부의 임시보고서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이 선박의 구조, 설비 및 선박검사에 관한 사실은 선박검사증서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이 선박의 강구항 출항경위 및 선원 수에 대하여는 포항해양경찰서 강구파출소장 작성의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와 선원승선사실확인증명서 및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선장 A가 폭풍주의보가 발효될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이 선박의 조업 및 운항경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전복당시 제8보성호에 선적된 어획물의 위치 및 무게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의 진술기재에 의하여(9) 기상이 악화되어 호미곶 등대 쪽으로 붙어서 항해하기 위하여 진침로 327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양포항 동방 약 11마일 해상에서 기상이 악화되어 호미곶 등대쪽으로 붙어서 항해하기 위하여 진침로 약 327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귀항하였습니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10) 북서풍이 북동풍으로 방향이 바뀌어진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이 선박이 침로를 조정하지 아니한 채, 바람과 파도를 우현정횡으로 받고 항해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 중 “처음에는 우현선수쪽에서 파도를 받고 왔는데 나중에는 옆에서 받게 되었으나 항해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및 “파도를 거의 정횡에서 90도 각도로 받았습니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12) 호미곶 앞 해상에는 기상이 악화되면 삼각파가 일어나는 등 해안파가 심하여 소형어선이 항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은 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 304호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중 “선박이 전복된 장소는 기상불량 시 삼각파도가 치고 파도가 심하게 일어나는 곳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알고 있습니다. 사고지점은 다른 곳보다 심하게 파도가 치고 하는 곳인데 그곳만 지나가면 다른 곳은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13) 3~5미터의 높은 파도로 배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린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4) 선장 A가 직접 조타하지 아니하고 갑판원 B에게 약 10분 내지 20분간 조타하게 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전복사고 약 10~20분전 항해사 B에게 잠시 키를 맡겨 두고 조타실 뒤쪽에 가서 소변을 보고 침대로 와서 옷을 갈아입기 위해 옷을 꺼내던 중 우현 정횡에서 오는 큰 파도를 맞고 좌현으로 대각도 경사를 하자, 침몰의 위험을 느끼고 본인이 다시 키를 잡았습니다.”라는 진술기재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15) 이 선박이 갑자기 우현정횡 쪽으로 오는 높은 파도를 받아 선체가 좌현으로 크게 경사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제1회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16) 이 선박이 선체가 경사되어 좌현 선미갑판상에 해수가 다량 침수된 상태인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7) 선장 A가 선체가 크게 경사되어 좌현 선미갑판상에 해수가 다량 침수된 상태에서 전복의 위험을 느껴 직접 조타륜을 잡고 극좌전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18) 약 180도 선회하였을 때 다시 우현정횡에서 큰 파도가 선체 좌현으로 재차 덮치어 선체의 경사가 더욱 가중되면서 초기의 침로에서 약 360도 선회하였을 무렵, 좌현으로 전복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와 제1회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9) 제8보성호가 전복된 후 약 30~40분간 떠 있다가 선미로부터 침몰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0) 선장 A와 선원 C는 부유물을 잡고 육지로 헤엄쳐 나와 구조되었으나, 선원 6명은 인근 해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나머지 선원 1명은 실종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 작성의 공소장 중 기재에 의하여(21) 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강원지방기상청 작성의 기상통보 중 기재에 의하여(22) 침몰된 제8보성호를 부산소재 J가 인양한 후 부산 감천항에서 해체 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제1회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복원성 검토이 선박의 복원성에 대하여 검토하면 만재출항 등 각 상태에서 횡메타센타 높이의 여유치 범위가 3~15cm이며 전복사고 당시에는 약 10cm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어선의 복원성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값을 만족하고 있으므로 평소에 선박의 복원성이 좋지 아니하였다는 해양사고관련자 및 증인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복원성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이 전복사건이 발생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2) 선장의 침로선정 및 황천조선선장은 황천항해시에 안전항로를 선정하여 항해하여야 함에도 삼각파도가 많은 호미곶 해안가에 바짝 붙어서 항해하는 항로를 선정하여 항해하였고, 풍랑을 선수 또는 선미 부근 좌.우현 방향으로 받으면서 적절한 속력으로 조선하여야 함에도 북서풍이 북동풍으로 바뀌어져 풍랑을 우현정횡으로 받게 되었으나 침로 변경없이 그대로 항진하여 높은 파도를 선박의 우현정횡 쪽으로 받는 부적절한 조선을 하였다.

(3) 선장의 직접지휘선장은 선박에 위험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황천항해 중에 승선한지 3일밖에 되지 않은 갑판원에게 조타를 맡기어 대각도 횡경사를 유발하였다.

(4) 대각도 경사시의 부적절한 조선선장은 선체가 대각도로 경사시에 경사현측으로 조타하면 선체가 복원될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극좌전타하여 조타직후 선회초기에 발생하는 내측경사가 겹치고, 좌현 선미갑판상에 해수가 다량 침수되어 배가 좌현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약 180도 선회하였을 때, 큰 파도가 선체 좌현으로 재차 덮치자 선체의 경사가 더욱 가중되는 악조건이 겹치어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안파(海岸波)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채 황천항해중 선체가 크게 기울자 경사현측으로 대각도 전타함으로써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8보성호의 선장으로서 동해중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상에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일고 있는 악천후 상태에서 조업을 마치고 출항지인 강구항으로 귀항하던 중,①호미곶 앞 해상에는 기상이 악화되면 삼각파가 일어나는 등 해안파가 심하여 소형어선이 항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침로를 조정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하였고,②황천항해시에 풍랑을 선수부근 좌.우현 방향으로 받는 등의 황천항해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파도를 우현정횡으로 받고 항해를 하였으며,③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여 승선한지 3일밖에 되지 않은 갑판원에게 조타를 맡겨 대각도 횡경사를 유발하였으며,④선체가 대각도로 경사되자 경사된 방향으로 전타하면 선체가 복원될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극좌전타 하는 등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이 선박이 전복되어 침몰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황천항해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안파가 심한 해역을 피하여 안전한 항로를 선정하고, 풍랑을 선수 또는 선미부근 좌.우현 방향으로 받으면서 적절한 속력으로 조선하여야 하며 특히 풍랑을 정횡으로 받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나. 선체가 대각도 경사시에 경사된 방향으로 전타하면 선회초기에는 내측경사가 생기므로 조타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선박에 위험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해안파(海岸波)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채 황천항해중 선체가 크게 기울자 경사현측으로 대각도 전타함으로써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