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9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동명호제81원해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수산(주)C외 1명 총 톤 수98.93톤91.3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00마력디젤기관 4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12월 1일 04시 4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98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4도 31분 00초, 동경 122도 55분 00초(대흑산도 서방 약 120마일 지점)</span> 제8동명호는 길이 29.45미터의 강조 대형기선 저인망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11명이 승무하고 1994년 10월 28일 16시경 주선 제7동명호와 함께 부산남항을 출항, 대흑산도 서방해역에서 조업을 계속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해 12월 1일 03시 50분경 양망을 완료하고 어장 이동차 주선 제7동명호의 뒤를 따라 자침로 270도, 약 10노트의 전속으로 항해를 시작하였고, 항해등과 작업등을 함께 켜고 레이더도 작동시키지 아니한채 주선 제7동명호의 선미 불빛을 조타목표로 삼아 육감으로 2마일 정도의 상호거리를 유지하였으며 같은 날 04시 10분경 자침로 045도로 변침하였다.이때 수심인 선장 A는 전날 06시경부터 전선원이 참여하여 어로작업을 계속해 왔으므로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들을 다음 작업에 대비하여 모두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혼자 키를 잡고 직접 조선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침로 전방에서 항해등과 작업등을 켜고 표류상태로 어로작업 대기중이던 제81원해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04시 40분경 대흑산도 서방 약 120마일 지점인 북위 34도 31분 00초, 동경 122도 55분 00초에서 제8동명호의 선수로 자침방위 270도를 향하고 있는 제81원해호의 좌현측 기관실 부위를 제81원해호의 선수로부터 약 8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충돌시 제8동명호는 전속상태였고 선수가 원침로보다 약간 왼쪽으로 돌아가 자침방위 010도 정도를 가리켰으며, 당시 기상상태는 맑고 시정이 양호한 가운데 북서풍이 초속 2-3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다.한편 제81원해호는 1968년 진수된 길이 28.85미터의 강조 대형 기선 저인망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B 등 선원 20명이 승무하고 1994년 10월 27일 15시경 부산남항을 출항하여 사고해역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였다.
수심인 선장 B는 사고당일 03시경 양망 작업을 마치게 되자 종선 제82원해호가 어획물을 정리하는 동안 이 선박의 남측 약 100미터 위치에서 항해등과 작업등을 켜고 선수를 서쪽으로 향한채 구동중인 기관의 클러치를 분리시켜 표류상태로 다음 어로작업을 위해 대기하였다.이와 같이 대기중 수심인 선장 B는 충돌 약 12분전 선수좌현 45도 방향, 거리 약 2마일에서 접근해오는 제8동명호를 육안 및 레이더로 발견하였으나 이에 대한 특별한 주의와 경계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충돌직전 항해사 D로부터 제8동명호가 아주 가깝게 접근한다는 보고를 받고 조타실에서 바깥으로 나와 이를 확인하였으나 투광등을 몇번 비추었을 뿐 기적 또는 싸이렌에 의한 경고신호나 기관을 사용하는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의 결과 제8동명호는 선수재가 20센티미터 정도 파열 손상되었으며, 제81원해호는 제8동명호의 선수가 기관실 좌현외판을 1.5미터 정도 뚫고 들어와 기관실이 침수되어 현장에서 침몰되었고 전선원은 제8동명호에 의해 무사히 구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야간 향해중인 제8동명호가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침로 전방에서 항해등과 작업등을 켜고 표류상태로 작업 대기중인 제81원해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이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81원해호가 표류상태로 작업 대기중 충돌침로로 접근해오는 제8동명호를 발견하고서도 이 선박에 대한 동정 감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경고 신호나 기관을 사용하는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제8동명호 선장 A는 주선의 뒤를 따라 어장이동차 야간항해중 자신이 직접 키를 잡고 혼자 항해당직에 임하면서 레이더도 작동시키지 아니하고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시까지 침로전방에서 항해등과 작업등을 켜고 표류상태로 작업대기중인 상대선 제81원해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피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제81원해호 선장 B는 표류상태로 어로작업 대기중 층돌침로로 접근해오는 상대선 제8동명호를 인지하고도 이 선박에 대한 동정감시를 소홀히 하여 경고 신호 및 기관사용등의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제8동명호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어로작업 대기중인 제81원해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81원해호가 제8동명호에 대한 동정감시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