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대복호, 화물선 안스마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5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대복호안스마(ANSMA) 선 적 항포항시파나마 선박소유자BJ MARITIMES.A PANAMA 총 톤 수39.04,527.5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80마력디이젤기관 5,0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1월 10일 21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1분 30초, 동경 129도 37분 00초(감포항 동남방 9마일 해상)</span> 기선 제8대복호는 포항시 선적의 총톤수 39톤, 디이젤기관 180마력 1기를 거치한 목조 통발 어선으로 경상북도 포항시에 주소지를 둔 B의 소유아래 근해통발 어업에 종사해 오던중 1990년 7월 1일 공동 매수인 C와 A가 선박소유자 B에게 계약금 5백만원과 중도금 2천 7십만원을 지불하고 잔액을 1991년 4월 16일까지 완불후 등기 이전을 하기로 한 매매계약에 따라 C와A는 등기이전을 하지 못한 채 공동으로 선박의 운항을 관리해 왔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11명이 승선한 후 강구항을 중심으로 후포와 방어진 사이의 경도 130도이내 수심 100 - 1,700미터의 해역에서 고동통발을 투망해 두고 2일후에 양망하는 식으로 조업을 해오던중 조업 일정에 따라 1991년 1월 14일 09시 00분경 고동통발을 투망해 둔 강구항 동방 4마일 해상과 감포항 동남방 9마일 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먼저 도착한 강구항 동방 4마일 투망지에서 고동 150킬로그램을 어획하고 다음 조업지인 감포항 동남방 9마일의 74-8해구로 이동, 같은날 17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후 투망해 둔 고동통발 1틀(통발 2,200개)을 양망하여 고동통발 30킬로그램을 어획하고 나머지 1틀, 길이 16,000미터의 어망을 양망하기 시작하였다.일몰 후 조타실 상부에 적색 점멸등 1개와 500왓트 백색 전주등인 작업등 10개를 점등시키고 선교에서 양망작업을 지휘하며 경계를 하던중인 같은날 21시 25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작동중인 레이다(RADAR)를 통하여 1마일 부근에서 접근상태의 선박을 탐지하였으나 자선이 어로작업 중임으로 항과하리라 막연히 생각하고 계속 동정을 살펴보지 아니한 채 선수방향을 나침로 90도(진침로 80도)로 유지하며 고동통발의 그물 8,000미터 정도 양망할 즈음 좌현측 정횡 방향에서 약간 후방으로 100여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양현등이 보이며 접근중인 선박(이하“상대선박”이라한다)을 발견하였다.박근상태에 이르러 상대선박의 선수의 자선의 중앙에 정면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선장 A는 서치 라이터(SEARCH LIGHT)로 경고신호를 보내며 선수갑판에서 작업중인 선원 지동태로 하여금 그물을 절단시키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도록 명령한 후 기관을 후진으로 사용, 선체가 10여미터 후진하였을 즈음인 같은날 21시 35분경 위치 북위 35도 41분 30초, 동경 129도 37분 00초 지점에서 제8대복호의 선수와 상대선박인 안스마의 우현측 2번 햇치 부근의 외판과 현장(BULWORK)에 8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상태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6-7미터로 불고 파고 0.5미터인 비교적 평온한 해상상태로 시정은 10킬로미터 정도였으며 조류는 0.5노트의 북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안스마(ANSMA)는 파나마 선적의 총톤수 4,527.55톤, 5,000마력의 디이젤기관 1기를 거치한 강조 화물선으로 포항항에서 철재품 4,700톤을 적재하고 1991년 1월 10일 18시 44분경 필립핀 국적의 선장 알.피 손자(R.P SONZA)의 조선 지휘하에 포항을 출항, 광양으로 향하였다.예전항로에 따라 항행하던중 침로 전방에 10여척의 조업중인 어선을 발견한 당직근무중인 3등항해사는 선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속항중 지근거리에서 자선의 침로 좌현 정횡에서 우현방향으로 횡단상태의 어선(제8대복호)을 발견, 이를 피하기 위하여 좌현으로 전타하여 자신의 선수가 제8대복호를 항과할 즈음인 같은날 21시 35분경 박근상태에 이르러 극좌전타와 함께 경고신호인 기적을 취명하였으나 전술한 바와같이 충돌되었다.충돌후 화물선 안스마의 전진타력과 좌회두로 인하여 제8대복호의 선수가 우회두되면서 좌현선미가 재차 충돌되어 제8대복호는 선수재가 파손되고 선미좌현 외판에 파공이 발생, 기관실이 침수되기 시작하였으며 화물선 안스마는 우현(BULWORK)이 길이 약 7미터 정도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같은날 22시 00분경 양선박은 접현하여 선명과 손상상태를 확인한 후 안스마는 광양항으로 속항하였으며 제8대복호는 기관실의 침수를 배출하면서 구룡포항으로 항행도중 구조차 도착한 해양경찰대 소속 경비정의 호송하에 구룡포항에 무사히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화물선 안스마가 포항을 출항, 광양항으로 향하여 야간 항해중 침로 전방에 10여척의 조업중인 어선을 발견한 당직근무자인 3등항해사는 선장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안전히 항과할 수 있도록 조기에 피항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속항중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어선 제8대복호를 선수좌현에서 우현으로 횡단하는 선박으로 판단하고 이를 피하고자 좌전타를 하여 박근상태에 이르자 극좌전타를 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한편 제8대복호의 선장은 양망조업중 작동중인 레이다를 통하여 1마일 부근에서 접근중인 선박을 발견하였으나 자선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임으로 접근선박이 자선을 피하여 항과하리라 생각하고 계통적으로 동정을 살펴보지 아니한 채 양망작업을 계속하던중 박근상태에 이르러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서치 라이트(SEARCH LICHT)로 경고신호를 하였으며 충돌을 피하고자 양승중인 그물을 절단시키고 기관을 후진하는등 충돌회피를 위한 조치를 한 점인 인정된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야간 항행중인 안스마측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제8대복호를 조기에 피하지 아니하고 선수좌현에서 우현으로 횡단하는 선박으로 판단하고 좌변침을 함으로써 발생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 상부의 적색 점멸등 1개와 백색 전주등인 작업등 10개를 점등하고 선교에서 양망작업을 지휘하며 작동중인 레이다를 통하여 1마일 부근에서 접근하는 선박을 탐지하였으나 자선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임으로 접근선박이 자선을 피하여 항과하리라 생각하고 계통적으로 접근선박의 동정을 살펴보지 아니한 채 양망작업을 계속하던중 박근상태에 이르러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경고신호를 하였으며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양승중인 그물을 절단시키고 기관을 후진하는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한 점이 인정된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화물선 안스마측이 야간 항행중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제8대복호를 조기에 피하지 아니하고 우방향의 횡단 선박으로 판단, 좌변침을 함으로써 발생하였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