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6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광성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41.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1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실소유자 겸 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2003년 12월 5일 2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20초.동경 126도 14분 00초(십이동파도등대 동방 약 0.7마일)</span> 제8광성호는 1991년 10월 삼천포시 소재 J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1.00톤(L20.10×B5.52×D2.86미터), 연속최대출력 415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목조 근해 유자망어선이다.2003년 12월 4일 11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꽃게, 잡어 등을 잡기 위하여 해양사고관련자 실소유자 겸 기관장 B(이하 “기관장 B”이라 한다)외 선원1명과 함께 승무한 채 군산항 해망동선착장을 출항하여 같은 날 15시 00분경 조업구역인 십이동파해역에 도착하였으나 몸이 피곤한 관계로 조업에 임하지 아니하고 십이동파등대섬 바로 밑 근방에 묘박을 하고 있었다.같은 달 5일 16시 00분경 선장 A는 몸살기운이 있어 몸이 아프다고 침실로 들어가면서 선장 직무를 대신할 6급항해사 면허소지자인 기관장 B를 직무대행자로 지명하고 아무런 인계사항도 없이 기상이 좋지 않아 조업하기 곤란하니 군산항으로 회항하자고 지시하였다.같은 날 21시 55분경 기관장 B는 군산항으로 회항하기 위하여 양묘를 완료한 후 십이동파도의 남방해역의 섬 사이를 통과하기 위하여 침로 약 090도, 선속 약 4노트로 항해를 시작하였다.기관장 B는 비와 옅은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제한되고 레이더의 작동상태가 불량하여 레이더를 이용한 선박위치확인을 하지 못하고, 자선이 강한 바람에 의해 북 방향으로 밀리고 있는 사실도 모른 채 막연히 앞에서 기술한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22시 00분경 십이동파도등대 동방 약 0.7마일 거리인 세계측지계 좌표 북위 35도 59분 20초.동경 126도 14분 00초 지점의 무인도암초지역에 좌초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비와 엷은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0.3마일 정도로 제한되었고 동남풍이 초속 약 10미터로 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2 내지 3미터 정도였다.사고 발생 후 선장을 포함한 선원 3명은 즉시 무인도로 탈출하여 인근을 항해하던 어선에 의하여 구조되었고 이 선박은 좌초 후 약 5분만에 침몰되었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심판조서(2) 기관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군산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5) 제8광성호 어선원부 사본(6) 제8광성호의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사본(7) A의 해기사면허증 사본(8) A의 면허사항 및 승하선 이력사항(선원정보시스템 조회)(9) B의 면허사항 및 승하선 이력사항(선원정보시스템 조회)(10) B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표 등본(11) 군산기상대장 작성의 기상자료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실은 군산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의 기재사항과 기관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 좌초사고는 2003년 12월 5일 22시 00분경 십이동파도 등대 동방 약 0.7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59분 20초.동경 126도 14분 00초(세계측지계 좌표)지점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한다.
(2) 선박의 제원에 관한 사실은 제8광성호 어선원부의 기재사항에 의하여(3) 제8광성호의 출항일시 및 장소, 승선원, 목적지 등에 관한 사실은 기관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2003년 12월 4일 15시 00분경 조업구역인 십이동파해역에 도착하였으나 몸이 피곤한 관계로 조업에 임하지 아니하고 십이동파섬 등대 바로 밑 근방에 묘박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기관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같은 달 5일 16시 00분경 선장 A는 몸살 기운이 있어 몸이 아프다고 침실로 들어가면서 선장직무를 대신할 6급항해사 면허소지자인 기관장 B를 직무대행자로 지명하고 아무런 인계사항도 없이 기상이 좋지 않아 조업하기 곤란하니 군산항으로 회항하자고 지시한 사실은 심판조서, 기관장 B 및 선장 A 각 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를 종합하여(6) 군산항으로 회항하기 위하여 양묘를 완료한 시간은 심판조서 중 기관장 B가 진술한 “닻을 끌어 오리는 데 5분 정도 걸립니다”라는 진술기재와 선장 A가 진술한 “정리하자면 앵카를 감기 시작한 시간은 21시 50분 정도입니다”라는 진술기재를 취하여 21시 55분경에 양묘를 완료했다고 인정한다.
(7) 양묘완료 후 십이동파도 남방 해역의 섬 사이를 통과하기 위하여 침로 약 090도, 선속 약 4노트로 항해를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기관장 B에 대한 조사관 진술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8) 기관장 B는 비와 옅은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제한되고 레이더의 작동상태가 불량하여 레이더를 이용한 선박 위치확인을 하지 못하고, 자선이 강한 바람에 의하여 북방향으로 밀리고 있는 사실도 모른 채 막연히 침로 약 090도 와 선속 약 4노트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22시 00분경 북위 35도 59분 20초.동경 126도 14분 00초 지점의 무인도 암초지역에 좌초하였다는 사실은 심판조서, 기관장 B 및 선장 A 각 인에 대한 조사관 진술조서, 군산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 및 기재사항을 종합하여(9) 사고당시 부근해역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군산기상대장 작성의 기상자료, 심판조서 및 기관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등에 의하여(10) 사고 발생 후 선장을 포함한 선원 3명은 즉시 무인도로 탈출하여 인근을 항해하던 어선에 의하여 구조되었고 이 선박은 좌초 후 약 5분만에 침몰되었다는 사실은 기관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선장의 직무위임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고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선원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①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② 선박 외의 장소에서 선박운항과 관련된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직원 중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선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선원법(제10조 재선의무)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장은 자기를 대신하여 선박을 지휘할 자를 지명하여 직무를 위임할 수는 있으나 직무를 위임했다고 하여서 선장의 자격에 어떠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며, 위임받은 자도 오로지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이점 상법상의 대선장(代船長)이 당연히 후임선장(後任船長)으로 되는 것과 상이(相異)하다. 따라서 선장은 위임받은 자의 감독에 대해서 항상 책임을 져야 한다.이런 관점에서 살펴 볼 때, 선장은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선박 내에 있으면서 유자격자인 기관장에게 선장의 직무를 대행시키려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대행시켰어야 함에도 아무런 주의사항이나 인계사항도 없이 게다가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기관장에게 군산항으로 귀항토록 지시한 행위는 선장으로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2) 위치확인 소홀기관장 B는 선장으로부터 당직근무를 인계 받아 선장의 귀항지시에 따라 동남풍이 초속 약 10미터로 불고, 파고 2 내지 3미터 정도에 비와 옅은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0.3마일 정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닻을 걷어올릴 경우는 선체가 바람과 파도의 외력에 의하여 압류되어 선박의 위치가 수시로 변함에도 레이더의 관측 등에 의한 선위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침로 약 090도, 선속 약 4노트로 막연하게 항해하다 풍조류에 압류되어 좌초된 것이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비와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기관장이 레이더의 관측 등에 의한 자선의 위치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항해하여 바람과 파도에 의하여 자선의 항로 전방에 존재하는 무인도 쪽으로 압류되는 것을 모르고 암초지역으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부적정한 직무위임도 그 일인이 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8광성호의 선장으로서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몸이 불편하여 직접 조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정한 자를 지정하고 선박의 항행항로, 조선상의 주의사항 등을 인계하여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주의사항이나 인계사항도 없이 6급항해사 면허를 소지한 기관장 B에게 선장의 직무를 맡겨 군산항으로 귀항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선장으로서 직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선장으로부터 군산항 귀항지시와 함께 선장의 직무를 인계 받은 자로서 귀항을 위한 조선을 할 때에는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더의 작동상태 불량으로 레이더를 이용한 선박의 위치확인이 되지 않음에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항해를 자제함이 없이 막연하게 항해하다가 선박을 좌초시켜 침몰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5.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이 몸이 불편하여 직접 조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정한 자를 지정하고 선박의 항행항로, 조선상의 주의사항, 자선의 위치, 자선의 침로와 속력, 기타 안전항해에 관련된 사항을 인계하여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선장의 직무를 위임받은 자는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더의 관측 등에 의한 선위확인을 위한 적절한 조치 및 경계를 취함이 없이 막연하게 항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시계가 제한되고 바람, 파도 등 외력이 있는 상태에서 닻을 걷어 출항하면서 위치확인을 소홀히 하여 항로 전방의 암초대에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부적정한 직무위임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권고서》인해심 재결서 제2004-008호어선 제8광성호 좌초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69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span> 귀하는 어선 제8광성호의 실소유자 겸 기관장으로서 동 선박의 선장 A로부터 군산항으로의 귀항지시와 함께 선장의 직무를 위임받아 귀항하던 중 2004년 12월 5일 22시 00분경 십이동파도 등대 동방 약 0.7마일 해상의 무인도 암초에 좌초된 후 약 5분만에 침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시계제한상태에서 귀하에게 선장의 직무를 위임하면서 귀항지시에 따른 항해안전과 관련한 아무런 주의사항이나 지시도 하지 않은 채 선장의 직무를 맡긴 탓도 있지만, 귀하가 선장의 직무를 위임받아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더의 작동상태 불량으로 레이더를 이용한 선박의 위치확인이 되지 않음에도 항해를 자제함이 없이 선장에게 보고하지도 아니하고 막연하게 항해하다가 무인도 암초지역에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시정이 제한되거나 레이더 등의 항해장비의 조작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고, 레이더의 관측 등에 의한 선위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로 항해에 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4년 4월 3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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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3호의2 서식〕,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697"></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인해심 재결서 제2004-008호(2004. 4. 3.)심판부 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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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관 △△△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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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제8광성호 좌초사건해양사고관련자A선장, 6급항해사)B사건개요총톤수 41톤 어선 제8광성호가 십이동파도에서 조업준비하다가 기상악화로 회항차 항해 중 선체가 무인도의 암초에 좌초된 후 침몰하였고, 선원 3명은 인근 어선에 의하여 구조된 사건임.주 문이 좌초사건은 시계가 제한되고, 바람, 파도 등 외력이 있는 상태에서 닻을 걷어 출항하면서 위치확인을 소홀히 하여 항로 전방의 무인도 부근 암초에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부적정한 직무위임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판시요지 판시사항: 총톤수 41톤 근해유자망어선이 시계제한상태에서 막연히 항해하다가 좌초된 사건으로서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 것을 주인으로, 선장의 부적정한 직무위임을 일인으로 판시한 사례.교 훈
○ 선장이 몸이 불편하여 직접 조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정한 자를 지정하고 선박의 항행항로, 조선상의 주의사항, 자선의 위치, 자선의 침로와 속력, 기타 안전항해에 관련된 사항을 인계하여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선장의 직무를 위임받은 자는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더의 관측 등에 의한 선위확인을 위한 적절한 조치 및 경계를 취함이 없이 막연하게 항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주 제 어 항해당직, 시계 제한상태, 좁은 수로, 레이더의 관측, 선박의 위치, 풍조류참고사항 </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