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5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갈매기호금 생 호 선 적 항속 초 시속 초 시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7.931.11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40마력디젤기관 8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509"></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CB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원선 장 사고일시1997년 7월 16일 09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8도 12분 25초, 동경 129도 36분 10초(동명항 방파제로부터 남쪽 약 80미터 해상)</span> 제8갈매기호는 1994년 4월 J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12.98미터, 너비 3.51미터, 깊이 1.20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 채낚기어선이다.이 선박의 운항은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A가 외형상 선장으로 되어 있으나 고령(高齡)인데다가 조선이 미숙하므로 적법한 해기사면허가 없는 선박소유자 C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직접 조선을 하면서 실질적인 선장의 임무를 수행해 오고 있었다.이 선박이 오징어 조업을 마치고 속초시의 동명항에 입항, 어획한 오징어를 위판하고 4일동안 정박하면서 조상기를 새로 설치한 후, 수심인 선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는 1997년 7월 15일 17시경 하선하여 귀가하였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원 C(이하 ‘지정해난관계인 C’라 한다)가 혼자 승선하고 1997년 7월 16일 08시 50분경 자동조상기의 전선(電線) 수리를 위하여 동명항의 위판장을 출발, 약 300미터 떨어진 속초항내의 K전업사로 향하였다.이 선박을 자력으로 이동하면서 수심인 A에게 사전에 조선요청과 연락도 하지 아니하고 수동조타를 하면서 진침로 약 180도, 속력 약 3노트 저속으로 항행하여 동명항 방파제를 통과한 지정해난관계인 C는 충돌 순간까지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기관정지상태에서 잡은 어류의 선별 작업을 하고 있는 금생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우현쪽으로 변침하던 중 진침로 약 210도를 향할 때인 같은 날 09시경 동명항 방파제로부터 남쪽 약 80미터 떨어진 북위 38도 12분 25초, 동경128도 36분 10초 지점에서 제8갈매기호의 선수부가 금생호의 우현 중앙부 외판에 선수미교각 약 6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이 거의 없는 잔잔한 해상상태였다.한편 금생호는 1981년 7월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지정해난관계인 B’라 한다)가 직접 건조한 길이 6.35미터, 너비 1.64미터, 깊이 0.55미터의 목조 연안 채낚기어선이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B가 혼자 승선하고 1997년 7월 16일 04시경 속초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속초항 등대앞 묘박지에 도착, 어로작업을 한 후 같은 날 08시 30분경 조업지를 출발하였다.이 선박이 같은 날 08시 55분경 동명항 방파제의 남쪽에 도착한 후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부방향을 진방위 약 270도로 향한 채 기관을 정지한 상태에서 잡은 어류들의 선별작업을 하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잡은 어류의 선별작업에만 열중한 채 주위경계를 소홀히하여 우현측에서 충돌태세로 접근하는 제8갈매기호를 일찍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8갈매기호는 선체손상이 없었으나 금생호는 우현측 중앙부 외판이 가로 약 1.7미터 x 세로 약 0.5미터 파손되어 침수로 인하여 침몰되었다.그후 침몰할 때 바다에 빠진 지정해난관계인 B는 제8갈매기호의 좌현즉 휀다(Fender)줄을 잡고 있다가 인근 어선의 도움으로 구조되었고, 침몰된 금생호는 잠수부에 의해 인양되어 청호동 소재 M조선소에서 상가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제8갈매기호측의 지정해난관계인 C가 적법한 해기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조상기의 전선수리를 위하여 혼자 저속으로 조선을 하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기관을 정지하고 잡은 어류의 선별작업중인 금생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금생호측이 정지상태에서 잡은 어류의 선별작업에만 열중함으로써 제8갈매기호가 충돌태세로 접근해 오는 것을 일찍 발견하지 못하는 등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C는 제8갈매기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원으로서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선박을 직접 조선하였으며,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기관을 정지하고 잡은 어류선별작업을 하고 있는 금생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2) 수심인 A는 제8갈매기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조선을 직접하여야 하나 사고당일 지정해난관계인 C로부터 조선의 요청과 연락을 받지 아니하여 선박의 이동상황을 알지 못하였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충돌사고가 발생한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따라서 수심인 A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B는 금생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박통항이 빈번한 항내에서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지상태에서 잡은 어류의 선별작업에만 열중함으로써 상대선이 충돌태세로 접근해 오는 것을 일찍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나 심판을 통하여 사고재발 방지에 대한 충분한 교훈을 얻었으므로 동인에 대하여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고는 항행중 제8갈매기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지상태의 금생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금생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C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