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6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9조일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6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G 총 톤 수13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4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4년 3월 5일 08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9분 00초.동경 128도 18분 00초(경남 통영시 고암등대 기점 219도 13.8마일 거리의 해상)</span> 제89조일호는 총톤수 135톤, 출력 1,40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쌍끌이기선저인망어선단 종선으로 1991년 10월 경남 거제시 소재의 (주)K에서 건조.진수되어 1999년 7월 14일 M협회 부산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4년 7월 13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2004년 3월 3일 12시 00분경 경남 사천시 삼천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 등 10명이 승무한 채 주선 제88조일호와 함께 전남 여천군 백도 부근 해상에서 멸치조업을 위하여 출항하였다.같은 날 23시 00분경 주선 제88조일호와 함께 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주선인 제88조일호와 교대로 투망하여 쌍끌이 조업을 하다가 같은 달 5일 05시 00분경 주선 및 종선이 각각 세 번씩 투.양망한 후 소유자로부터 기상이 나빠진다는 연락을 받아 어창에 상자당 22킬로그램 정도인 멸치 700상자정도를 적재하고 마지막으로 끌어 올린 700상자 정도의 어획물이 든 그물은 갑판 중앙부분에 내려둔 상태에서 제88조일호와 0.3마일 정도의 거리를 유지한 채 속력 10노트 정도로 삼천포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삼천포항으로 향하여 항행하기 전 텔레비전 기상정보 등을 통하여 항행중인 해역에 곧 폭풍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며, 당시에도 해상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임에도 갑판상의 어창뚜껑을 제대로 고박하지 아니하고, 급냉실, 선원거주구역, 기관실 등으로 통하는 수밀구조로 된 출입문을 폐쇄하지 아니하는 등 감항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출발하였다.조업지에서 출발한 후 같은 날 07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는 해상이 악화되어 선박의 동요가 심한 상태임에도 선원들로 하여금 갑판에 적재하고 있던 최종 조업 그물의 끝자루(Cod-end)를 개방하여 어획물 가운데 멸치 이외의 고급어종을 선별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자신은 기관장 B와 함께 선교에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선원들이 그물의 끝자루를 개방하여 어획물 선별작업을 수행하기 시작하자 말자 우현 측으로부터 밀려온 큰 파도의 영향으로 선박이 좌현으로 기울자 그물 끝자루가 좌현으로 넘어지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생선들이 좌현 측 갑판으로 쏠려 선박은 좌현으로 더욱 기울어졌다.선박이 좌현으로 더욱 기울어지자 해양사고관련자 A는 주선인 제88조일호 선장에게 구조를 요청하고, 선원들로 하여금 좌현 측으로 쏠린 생선을 우현 측 갑판으로 이동시키라고 명하였으나 효과적이지 못하자 선외로 투하하도록 명하여 선원들이 생선들을 선외로 퍼내면서 좌현전타하여 좌선회를 하였지만 경사는 바로잡히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시 50분경 큰 파도가 다시 갑판을 덮치자 갑판상의 어창 뚜껑이 열리면서 각 어창에 해수가 유입되고, 폐쇄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처리실 및 급냉실, 선원거주구역, 기관실 등으로도 해수가 유입되기 시작하였다.어창 등으로 해수가 유입되자 해양사고관련자 A는 배수펌프를 작동시켜 배수를 시도하였으나 침수량이 배수량을 초과하여 불가능하였으며, 선박은 더욱 좌현으로 기울어지면서 복원력을 상실하고 같은 날 08시 00분경 북위 34도 19분 00초.동경 128도 18분 00초지점인 경남 통영시 고암등대 기점 219도 13.8마일 거리의 해상에서 전복되면서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4-18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3-5미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해양사고관련자 A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제88조일호가 같은 날 07시 30분경 제89조일호에 접근하였을 때는 제89조일호가 이미 상당히 좌현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좌선회하고 있는 중이었고, 서로 접현을 시도하였으나 높은 파도로 인하여 불가능하였으며, 제89조일호가 갑자기 전복되자 모든 승선원들은 구명동의를 착용한 상태에서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해양사고관련자 A 등 8명은 제88조일호와 같은 선단선인 제101우일호 및 제102우일호 등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선원 (망)C는 구조당시 이미 사망하였고, 선원 (망)D는 실종되었다.주선인 제88조일호는 같은 날 08시 30분경 사고발생사실을 해양경찰서 및 어업무선국에 신고하였으며, 같은 선단선인 제101우일호 및 제102우일호, 제107삼성호 및 제108삼성호 등과 함께 3일간 더 주변 해역을 수색하였으나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선박은 수심이 65미터 이상인 해저에 침몰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통영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사본(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조사관 질문조서(3) 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면허 등 선박관련서류 사본 10매(4) 제88조일호 선장 E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 M협회 부산지부가 발송한 제89조일호(구선명 제8해동호)의 제3회 정기검사보고서 및 임시검사보고서(1999년 3월 13일자) 사본 각 1부(6) M협회 부산지부가 발송한 G/T 135톤 클래스 대형기선저인망어선 일반배치도 사본(7) 부산해양경찰서장의 사건송치서 사본(8) 부산기상청장 발송의 기상특보 사본(9)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통영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사본 중 기재사실과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 제89조일호의 제원,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선단의 구성, 출항 및 조업경위, 어획물 적재상태, 귀항하게 된 경위,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의 운항경위, 사고발생 후의 조치 및 구조경위 등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및 기재사실에 의하여(3) 제89조일호가 조업지에서 출발하면서 어창에 상자당 22킬로그램 정도인 멸치 700상자정도를 적재하고 마지막으로 끌어 올린 700상자 정도의 어획물이 든 그물은 갑판 중앙부분에 내려둔 상태에서 제88조일호와 0.3마일 정도의 거리를 유지한 채 속력 10노트 정도로 삼천포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한 사실은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진술기재에 의하여(4) 해양사고관련자 A가 삼천포항으로 향하여 항행하기 전 텔레비전 기상정보 등을 통하여 항행중인 해역에 곧 폭풍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며, 당시에도 해상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임에도 갑판상의 어창뚜껑을 제대로 고박하지 아니하고, 급냉실, 선원거주구역, 기관실 등으로 통하는 수밀구조로 된 출입문을 폐쇄하지 아니하는 등 선박의 감항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출발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와 부산해양경찰서장의 사건송치서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사실 등을 종합하여(5) 해양사고관련자 A가 2004년 3월 5일 07시 00분경 해상이 악화되어 선박의 동요가 심한 상태임에도 선원들로 하여금 갑판에 적재하고 있던 최종 조업 그물의 끝자루를 개방하여 어획물 가운데 멸치 이외의 고급어종을 선별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 사실은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진술기재에 의하여(6) 선원들이 그물의 끝자루를 개방하여 어획물 선별작업을 수행하기 시작하자 말자 우현 측으로부터 밀려온 큰 파도의 영향으로 선박이 좌현으로 기울어지면서 그물 끝자루가 좌현으로 넘어져 그 안에 들어있던 생선들이 좌현 측 갑판으로 쏠려 선박이 좌현으로 더욱 기울어진 사실은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와 부산해양경찰서장의 사건송치서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사실 등을 종합하여(7) 해양사고관련자 A가 경사를 바로잡기 위하여 처음에는 선원들로 하여금 좌현 측으로 쏠린 생선을 우현 측 갑판으로 이동시키라고 명하였다가 다시 선외로 투하하도록 명하였으며, 좌현전타하여 좌선회를 하였지만 경사가 바로잡히지 아니한 사실은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와 부산해양경찰서장의 사건송치서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사실 등을 종합하여(8) 2004년 3월 5일 07시 50분경 다시 갑판을 덮친 큰 파도에 의하여 갑판상의 어창 뚜껑이 열리면서 각 어창에 해수가 유입되고, 폐쇄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처리실 및 급냉실, 선원거주구역, 기관실 등으로도 해수가 유입되기 시작한 사실은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와 부산해양경찰서장의 사건송치서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사실 등을 종합하여(9) 어창 등으로 해수가 유입되자 해양사고관련자 A가 배수펌프를 작동시켜 배수를 시도하였으나 유입량이 배수량을 초과하여 불가능하였으며, 선박은 더욱 더 좌현으로 기울어져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되면서 침몰된 사실은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와 부산해양경찰서장의 사건송치서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사실 등을 종합하여(10) 당시의 기상은 부산해양경찰서장의 사건송치서 사본 중 기재사실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원인에 기여한 상태요소(가) 선박의 항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복원성 등 감항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제89조일호는 어창의 뚜껑이 단단하게 폐쇄되지 아니하고, 거주구역 및 어획물처리실과 기관실 등의 출입문이 폐쇄되지 아니한 상태인 관계로 높은 파도가 갑판을 덮치자 어창 및 냉동실, 거주구역 및 어획물처리실과 기관실 등으로 해수가 유입되었다.(나) 황천에 대비하여 선박이 항행을 시작하기 전 미리 중량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고박을 하여야 함에도 제89조일호는 마지막으로 양망한 그물이 적절하게 고박되지 아니한 채 적재됨으로써 어획물선별작업을 수행하던 중 그물 끝자루가 좌현으로 넘어지면서 그 안에 있던 생선들이 쏟아져 좌현 측으로 쏠리면서 선박이 좌현으로 경사되었다.(다) 어획물이 좌현 측으로 쏠리면서 선박이 좌현으로 경사된 상태에서 다시 파도가 덮치자 갑판으로 올라온 해수 또한 좌현 측으로 쏠리면서 좌현경사는 더욱 가중되었다.(라) 배수펌프의 용량이 충분하지 못하여 유입되는 해수를 감당하지 못하였으나 사용된 펌프를 확인할 수 없는 관계로 규정상 충족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2) 원인에 기여한 행위요소(가) 선박은 항해를 시작하기 전 선박의 감항성이 충분하게 확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나 제89조일호는 텔레비전 시청 등으로 기상특보 발효예정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기상이 상당히 나쁜 편이었음에도 어창의 뚜껑을 단단하게 폐쇄하여 고박하지 아니하고, 거주구역 및 어획물처리실과 기관실 등의 출입문을 폐쇄하지 아니하는 등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높은 파도가 갑판을 덮치자 어창 및 냉동실, 거주구역 및 어획물처리실과 기관실 등으로 해수가 유입되었다.(나) 선박이 항행을 시작하기 전 황천에 대비하여 해상이 악화되기 전에 미리 중량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고박을 하지 아니하면 황천을 만나는 경우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음에도 제89조일호는 마지막으로 양망한 그물을 갑판 중앙에 적재한 후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물 끝자루를 개방하여 어획물선별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높은 파도의 영향으로 선박이 좌현으로 기울자 어획물이 쏟아져 나와 좌현 측으로 쏠리면서 선박이 좌현경사하게 되었다.(다) 선박의 경사를 바로잡기 위하여 선박을 좌선회하고, 펌프로 해수를 배출하고, 어획물을 선외로 투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높은 파도에 의하여 유입된 해수의 량이 배출펌프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량을 훨씬 초과하는 관계로 유입된 해수는 더욱 좌현 측으로 쏠리게 되어 경사를 바로잡을 수 없었으며, 더욱이 어창, 기관실 등에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선박은 부력과 복원력을 상실하여 좌현으로 더욱 경사되어 전복.침몰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제89조일호는 조업을 마친 후 귀항하면서 기상특보가 발효될 예정인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해상이 악화된 상태임에도 마지막 양망 그물 끝자루에 어획물이 들어 있는 상태로 갑판상에 적재하고서도 이동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어창뚜껑과 선원거주구역 및 기관실 등의 출입문을 밀폐하지 아니하는 등 선박의 감항성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어획물 선별작업을 수행하던 중 선박이 파도의 영향으로 좌현으로 기울어진 순간 어획물이 좌현 측으로 쏠리고 파도가 갑판을 덮치자 해수가 좌현 측으로 쏠려 선박이 더욱 좌현으로 기울어지면서 계속 밀려온 파도가 개방된 어창 및 선원거주구역, 기관실 등으로 유입되어 부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더욱 좌현으로 기울어져 복원력을 상실하고 전복된 후 침몰되었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해상이 악화된 가운데 어획물의 이동방지 및 어창뚜껑 밀폐 등 선박의 감항성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파도의 영향으로 어획물이 좌현으로 쏠리고 해수가 개구부를 통하여 어창 및 기관실 등으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89조일호의 선장으로서 조업을 마친 후 귀항하면서 텔레비전 시청 등을 통하여 항행중인 해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될 예정인 사실을 알아차리고서도 어획물의 이동방지 및 어창뚜껑 밀폐 등 선박의 감항성확보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선원들이 해상이 악화된 가운데 어획물 선별작업을 수행하던 중 선박이 파도의 영향으로 좌현으로 기울어진 순간 어획물이 좌현으로 쏠리고 파도가 갑판을 덮치자 해수가 좌현 측으로 쏠리면서 좌현경사가 더욱 가중된 가운데 계속 갑판을 덮친 파도가 개구를 통하여 어창 및 기관실 등으로 침입하자 선박이 부력 및 복원성을 상실하여 더욱 좌현으로 기울어지면서 전복.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5.교훈선장은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가와 적재물의 고박상태 등 항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감항성확보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해상이 악화된 가운데 어획물의 이동방지 및 어창뚜껑 밀폐 등 선박의 감항성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파도의 영향으로 어획물이 좌현으로 쏠리고 해수가 개구부를 통하여 어창 및 기관실 등으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65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부해심 재결서 제2004-044호(2004. 8. 31)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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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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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어선 제89조일호 침몰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선장, 6급항해사)사건개요총톤수 135톤, 출력 1,40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강조 쌍끌이 대형기선저인어선단의 종선인 제89조일호가 주선 제88조일호와 함께 전남 여수시 백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친 후 경남 사천시 삼천포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항행하면서 갑판에 적재하고 있던 최종 조업 그물의 끝자루(Cod-end)를 개방하여 어획물 선별작업을 수행하던 중 파도의 영향으로 생선이 좌현측 갑판으로 쏠려 선박이 좌현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파도가 갑판을 덮쳐 전복.침몰된 사고로, 선박은 수심 65미터 이상의 해저로 가라앉았고 승선원 중 2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주 문이 침몰사건은 해상이 악화된 가운데 어획물의 이동방지 및 어창뚜껑 밀폐 등 선박의 감항성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파도의 영향으로 어획물이 좌현으로 쏠리고 해수가 개구부를 통하여 어창 및 기관실 등으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1. 판시사항악화된 해상을 항행하면서 어획물의 이동방지 및 어창뚜껑 밀폐 등 선박의 감항성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선박안전법 제12조의2제1항(선박의 감항성 확보), 선원법 제7조 (출항전의 검사의무)3. 시정ㆍ개선조치 요청사항교 훈선장은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가와 화물이 실려있는 상태 등 항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감항성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661"></img><span style="display:none;">주 제 어 전복, 감항성확보, 쌍끌이기선저인망참고사항1. 재결에 활용한 주요 공식, 이론 등2. 참조판례부해심 제2003-74호 “어선 제96대중호 침몰사건”3. 기타 향후 유사사건의 재결에 유용한 사항연근해어구어법학(F, 부산, J, 2000)</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