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9윤창호, 미확인선박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2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9윤창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0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11월 14일 11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3분 50초, 동경 125도 55분 00초</span> 제89윤창호는 총톤수 35톤, 디젤기관 305마력의 목조 근해통발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9명이 승선하고 1995년 10월 22일 10시 00분 통영항을 떠나 소흑산도 근해에서 조업을 하다가 11월 13일 07시 00분 투망작업을 마친 다음 기상이 악화되자 선수에서 길이 약 300미터의 닻줄을 내어 투묘하고 선수가 진방위 315도를 향한 상태로 날씨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비가 오고 시정이 1마일 정도로 제한되므로 선교에서 레이다로 주위를 관찰하던 중 같은 달 14일 10시 45분경 5시 방향 6마일 거리에서 본선쪽으로 항해하는 미확인 선박을 초인하였으나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다가 같은 날 11시 22분경 상대선이 1마일 거리까지 접근하자 위험을 느끼고 기관 사용준비를 하면서 선원들을 깨워 양묘준비를 하고 있던 중 상대선이 그대로 다가와 같은 날 11시 30분쯤 북위 33도 53분 50초, 동경 125도 55분 00초에서 선수가 북서쪽을 향하고 있는 제89윤창호 우현 선수부와 상대선 좌현선수부가 약 3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14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비오는 날씨에 시정이 1마일 정도로 제한되고 파도의 높이는 3내지 4미터였으며 당시 사고해역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다.충돌후 상대선은 제89윤창호의 닻줄을 건채 그대로 진행하여 제89윤창호 선원이 닻줄을 절단하였으며, 총톤수 100톤급 중국어선으로 추정되는 상대선은 그대로 도주하였다.이 충돌로 제89윤창호는 우현 선수부 외판이 길이 약 5미터, 높이 약 3미터 크기로 파손되는 손상을 입고 날씨가 회복되기를 기다려 같은 달 15일 12시경 제33광명호에 예인되어 같은 달 16시 10시경 통영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제89윤창호가 투망작업을 마친 후 선수에서 길이 약 300미터의 닻줄을 내어 날씨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정박하고있는 상태에서 항해중인 미확인 선박이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89윤창호측이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외해에서 정박중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중인 미확인 선박이 정박하고 있는 제89윤창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89윤창호측이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