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8흥아호의 피예인 부선 제90흥아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6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흥아호제90흥아호 선 적 항인천시인천시 선박소유자BB 총 톤 수38535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6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의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4월 24일 16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08분 00초, 동경 126도 14분 30초</span> 제88흥아호는 1985년 8월에 진수된 총톤수 38, 주기관은 600마력의 디젤기관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 예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3명이 승무하고 있으며, 제90흥아호는 1991년에 5월에 진수된 총톤수 535, 길이 52.37미터, 너비 15.00미터, 깊이 3.50미터인 강조 평부선으로 선두 C 등 선원2명이 승무하고 있다.예선 제88흥아호(이하 예선이라 한다)와 부선 제90흥아호(이하 부선이라 한다)는 옹진군 선갑도 지적 제12호 광구에서 해사를 채취하여 김포군 대명리 물양장으로 운송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바, 1993년 4월 24일 10시 00분경 예선은 부선을 예인하고 김포군 대명리 물양장을 출발, 같은날 14시 00분경 선갑도 광구인 사승봉도 서방 약 2마일인 북위 37도 08분 00초, 동경 126도 14분 30초 지점에 도착하여 부선을 투묘하고 해사채취 작업을 시작하였다.북동류가 약 3노트로 흐르는 창조중기인 같은날 16시 10분경 해사의 적재가 끝나자 즉시 출항준비를 하였는바, 평상시에 하던대로 부선은 양묘기를 가동하여 양묘작업을 시작하였고, 예선은 직경 45밀리미터인 예인삭을 부선의 정선수 비트에 걸고, 길이 70미터로 연결한후 미속전진하며 부선의 묘쇄에 걸리는 장력을 완화시켰다.이때에 예선측에는 수심인 선장 A가 조타실에서 조선을, 기관장 D는 기관실에서 당직을, 갑판장 D는 선미에서 부선과의 수신호를 각각 하였으며, 부선측에서는 선두 C가 선수에서 양묘작업을 지휘하며 예선과의 수신호를 하였고, 선원 E는 선수에서 양묘기를 조작하였다.수심인 예선 선장 A는 같은날 16시 25분경 갑판장 F로 부터 부선의 양묘가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받자 부선 선두 C의 양묘완료 수신호를 확인한후 주기관을 정지하고 기다리던중 부선은 양묘가 완전히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강조류에 압류되다가 투묘 상태로 되어 선체의 압류가 멈추었으나 예선은 계속 압류되어 순식간에 부선의 좌현측으로 떠 내려갔다.예선이 부선의 좌현후방으로 압류되자 길이기 70미터인 예인삭이 부선의 좌현측 비트에 걸렸다가 같은날 16시 30분경 벗기어졌으며,. 이때 부선의 선수부에 서있던 선두 이졍용은 긴장되었다가 퉁기어진 예인삭을 복부에 맞고 쓰러졌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2미터 정도였으며 조후는 창조중기로서 북동류가 3노트 정도였다.사고후 수심인 선장 A는 무선전화로 인천무선국을 경유하여 선박소유자에게 부사자의 응급치료에 관한 사항을 알린 후 부선은 투묘시키고 부상자를 예선에 싣고 인천항에 귀항하여 J적십자병원 응급실을 경유하고 K병원에 입원시켰다.그러나 부상자 C는 다음날인 25일 02시 30분 출혈성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2호에 해당된다.예선 제88흥아호는 부선 제90흥아호를 예인, 1993년 4월 24일 14시 00분경 선갑도 광구인 북위 37도 08분 00초, 동경 126도 14분 30초 해상에 도착한후 부선은 투묘하고 해사채취 작업을 하여 같은날 16시 10분경 해사의 적재가 완료되자 북동류가 약 3노트로 흐르는 상황에서 출항준비를 하였다.부선은 양묘기를 가동하여 양묘를 시작하였고, 예선은 직경 45밀리미터인 예인삭을 부선의 정선수 비트에 걸고 길이 70미터로 연결한후 미속전진하며 부선의 묘쇄에 걸리는 장력을 완화시키고 있던중 같은날 16시 25분경 부선측에서 양묘가 완료되었다고 통보하자 예선은 주기관을 정지하고 있을 때에 부선의 부적절한 양묘작업으로 인하여 부선은 강조류에 의한 압류가 중지되었으나 예선은 계속 압류되어 순식간에 부선 좌현측으로 떠 내려갔다.예선이 부선의 좌현 후방으로 압류될 때에 예인삭이 부선의 좌현측 비트에 걸렸다가 벗기어졌고, 이때 부선의 선수부에 서있던 선두 C가 긴장되었다가 퉁기어진 예인삭을 복부에 맞고 부상을 입은후 사망하였다.위와 같이 이 사건은 에선 제88흥아호가 해사를 적재한 부선 제90흥아호를 예인하며 출항준비를 할 때에 창조류가 3노트로 흐르는 상황에서 부선이 양묘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예선이 압류되는 것을 조기에 방지하지 아니함으로써 긴장되었다가 퉁기어진 예인삭이 부선 선두의 복부에 부딪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창조류가 3노트로 흐르는 상황에서 출항준비중 부선측에서 양묘작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예선만이 압류될 때에 조기에 이 상황을 파악하여 예선이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예선 제88흥아호가 해사를 적재한 부선 제90흥아호를 예인하며 출항준비를 할 때에 창조류가 3노트로 흐르는 상황에서 부선이 양묘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예선이 압류되는 것을 조기에 방지하지 아니함으로써 긴장되었다가 퉁기어진 예인삭이 부선 선두의 복부에 부딪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