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9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화남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3.5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465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4년 10월 25일 03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7분 00초, 동경 129도 47분 00초(장기갑 동방 11마일 해상)</span> 제88화남호는 1978년 2월경 J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73.51톤, 465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오징어 채낚기 강조어선으로 1994년 9월 10일 K어선협회 M지부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내에는 중앙에 주기관이 있고, 출력 279㎾의 발전기는 주기관 앞쪽에, 출력 200㎾의 발전기는 주기관 우현쪽에, 출력 169㎾의 발전기는 후부갑판상에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기관실 전부 벽상단에 주배전반이, 기관실 후부에는 70조의 안정기가 계단식으로 탑재되어 있고 상단에는 중력식 연료탱크가 있으며 이 연료탱크에는 비닐로 된 유면계가 장착되어 있다.이 선박은 1994년 10월 19일 14시 00분 선장이하 10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기 위하여 속초항을 출항하여 같은달 20일 12시경에 조업지에 도착하여 조업지를 이동해가며 오징어 채낚기 작업을 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장기갑 동방 11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07분 00초, 동경 129도 47분 00초 지점에서 주기관 우현쪽에 있는 용량 200㎾의 발전기와 용량 169㎾의 발전기 2대를 가동하여 1.5㎾의 집어등 136개를 점등한 채 상갑판상에 있는 조상기 8대가 가동중이었으나 이 당시 용량 200㎾의 발전기에서는 110㎾가, 용량 169㎾의 발전기에서는 90K㎾가 각각 출력되어 과부하 운전상태에서 오징어 채낚기 작업을 하고 있었다.이와 같은 상태에서 기관실을 비우고 갑판상에서 작업을 하던중인 같은달 25일 03시 30분경 기관실내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일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 우현쪽에 있는 발전기에서 배전반으로 송전되는 전로의 접속부분에서 화염이 일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급히 전선원들에게 화재사실을 알리고 전선원과 함께 휴대용 소화기와 양동이로 해수를 퍼올려 진화작업을 하였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4내지 6미터 정도 불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의 평온한 해상상태였다.그후 수심인 기관장 A는 전선원들과 함께 진화작업을 하였으나 매연과 유독가스 때문에 진화를 다하지 못하고 기관실이 전소된 채 선원들은 구명뗏목으로 퇴선시키고 인근선박에게 구조를 요청하였으며 같은달 05시 40분경 선원들은 구조선인 동양호에 모두 구조되었으며 선체는 구조선에 의해 화재가 진압된 후 같은날 09시 20분경 피예인되어 같은날 09시 20분 구룡포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원인은 사고당시 오징어 채낚기 작업을 하기 위하여 가동한 2대의 발전기 출력량보다 136개의 집어등 점등과 8대의 조상기 등의 전력사용량이 초과된 채 상당시간 과부하 운전상태에 있었으며 화재발견 당시 발전기에서 배전반으로 송전되는 3상 전로의 접속부분에서 화염이 일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화재사건은 과부하에 의한 전선의 과열로 합선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당직근무를 성실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기관실을 비웠을 뿐만 아니라 발전기를 과부하 상태로 상당시간 운전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한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과부하에 의한 전선의 과열로 합선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