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8한성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3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한성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33.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6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실질소유자), B(선장) 사고일시1995년 11월 16일 16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13분 00초, 동경 125도 49분 00초지점(보령시 오천면 황도서방 약7마일 해상)</span> 제88한성호는 목포시 소재 J조선공업 주식회사에서 총톤수 33.00톤, 디젤기관 260마력으로 1987년 12월 건조 진수되어 근해 연승어업에 종사하는 K플라스틱(FRP)조의 어선이다.선박소유자 지정해난관계인 A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승무시켜야 함에도 해기사면허없는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를 이 선박의 선장 직무를 담당케 하여 주로 옥구군 옥도면 어청도 근해 어장에서 무허가 기선 저인망어업을 하던 1995년 10월 중순경 주기관 구동 축전지 충전용 발전기 계통이 누전되는 사고가 있어 수리된 바 있었다.그 후 이 선박은 같은해 11월 16일 04시 00분쯤 기관장이 결원인 가운데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 등 선원 4명이 승무하여 어청도를 출항하여 어청도 부근어장에서 기관실에 당직원이 배치되지 아니한 상태로 역시 무허가 저인망 조업을 하다가 물때가 맞지 아니하여 주기관을 클러치 분리하여 무부하 상태로 운전하면서 표류중 충전 발전기도 운전됨으로써 축전지가 충전되고 있을 때인 같은날 16시 20분쯤 보령시 오천면 황도 서방 약 7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13분 00초, 동경 125도 49분 00초 지점에서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였다.이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약 3-4미터로 불며 해면은 평온한 편이었다.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는 즉시 기관실로 달려가 본바, 기관실 전체가 화염에 휩싸여 도저히 진화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으므로 구조차 접근한 다른 선박에 나머지 선원과 함께 퇴선하여 구조되었으나 선박은 선체외판만 남기고 내부가 모두 타 버린 상태로 진화되어 어청도항에 피예인 접안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주기관 구동충전 발전기에 의한 축전지 충전계통에서 누전되는 사고가 이 화재사건 발생 약 1개월 전에도 있었으나 이때 동 계통에 대하여 철저히 정비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1개월후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재발된 것으로 인정되고 그 동안 무자격 선장이 승무하고 기관장도 결원상태이며, 주기관 운전중 기관당직자마저 없었음으로 인하여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지 못함으로써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축전지 충전계통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함으로써 누전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선박소유자 지정해난관계인 A는 축전지 충전계통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를 선장으로 승무시키고 기관장을 결원상태로 두는 등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는 소정의 해기사면허가 없음에도 선장으로 승무하고 주기관 운전중 기관실에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축전지 충전계통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함으로써 누전되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