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8풍성호 선원실종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5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풍성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6.0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51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9월 27일 1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26분 00초, 동경 125도 30분 00초(제주 마라도로부터 진방위 225도, 57마일거리의 해상)</span> 제88풍성호는 1979년 12월 진수한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1996년 9월 23일 11시경 수심인 선장 A 포함 8명이 승무하여 목포항을 떠나 조업차 동중국해로 향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달 25일 13시경 제500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으나 조황이 부진하여 어장을 이동하기 위하여 다음날인 26일 12시경 약 8노트의 속력으로 북서진하였다.다음날인 9월 27일 오전, 수심인 A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채 선교에서 조타에만 신경을 쓰는 가운데 선원들은 어획물 선별을 위하여 갑판상의 그물을 좌현 불워크에 걸쳐놓은 채 어획물 선별 작업을 하고 있었다.같은날 11시경 제주 마라도로부터 진방위 225도, 약 57마일 거리의 북위 32도 26분 00초, 동경 125도 30분 00초 해상을 지날 무렵 기관장 김연구는 좌현기관실 통로를 지나 기관실로 향하던 중 좌현 불워크에 걸쳐놓은 그물이 파도와 선체동요로 바다로 쓸려 내려가는 것을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그물을 붙잡아 당기다가 그물과 함께 바다로 추락하게 되었다.수심인 A는 선교에서 기관장이 바다로 추락하는 것을 보고 기관을 사용하여 기관장을 구조하려 하였으나 바다로 쓸려 내려간 어망이 추진기 주위를 덮어씌워 기관사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구명환을 던지려 하였고, 거리가 너무 멀어 이것도 여의치 않자 본인이 직접 구명복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으나 기관장도 구조하지 못한 채 본인 마져 풍파에 밀려 표류하기 시작하였다.이때 갑판장 C가 이 상황을 목격하고 인근에서 조업 중인 제702동원호에 구조요청을 하여 선장을 구조한 후 2척이 함께 실종된 기관장을 수색을 하였으나 실종되어 찾지 못하고 10월 2일 16시 00분경 현지를 출항하여 같은달 4일 10시 00분경 인천항에 입항하였다.당시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내지 10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1.5미터 정도 되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실종사건은 항해중 고박되지 않은 상태로 쌓아둔 어망이 파도에 휩쓸려 선외로 떠내려가는 그물을 기관장이 목격하고 혼자서 이를 저지하고자 잡아당기다가 그물과 함께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장의 안전관리 소홀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조업지 이동차 항해 중 어망을 고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것은 선장으로서 선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실종사건은 항해중 파도에 휩쓸려 선외로 떨어지는 그물을 잡아 당기다가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