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9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풍성호 선 적 항서귀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6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5. 3. 4. 06:30경 사고장소북위 27도 12분 00초.동경 123도 30분 00초(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방향 약 400마일 해상)</span> 제88풍성호는 2002. 10. 17.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고려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00톤, 디젤기관 446kW 1기를 장치한 길이 20.65미터, 너비 4.87미터, 깊이 1.89미터 크기의 선박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연승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10. 6. 24.부터 2016. 6. 23.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선박이다.이 선박의 구조는 상갑판 하부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5번 어창, 공실(Void Space),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우현선미 선원실 위에는 창고가 설치되어 어망 등 어구가 적재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909"></img>[그림 1] 일반배치도이 선박은 2015. 2. 25. 07:15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외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서귀포항을 출항하여 갈치조업을 위해 동중국해 해상으로 향하였으며, 같은 달 27일 서귀포 남방 약 200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하다가 다음 달인 3. 3. 04:30경 서귀포 남방 약 400마일 해상으로 이동하여 조업을 계속하였다.이 선박의 조업형태는 약 120통의 주낙 어구에 미끼를 끼운 후 항해를 하면서 투승 작업을 한다.
통상적으로 전체 주낙을 투승하는데 소요시간은 3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투승이 완료된 후 약 1시간 정도 대기하다가 약 2∼3노트로 항해를 하면서 양승을 하는 데에는 약 1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이 선박은 다음 날인 4일 03:00경에 같은 해상에서 갈치조업을 위하여 진침로 198도, 속력 8.3노트로 항해를 하면서 모든 선원들이 주낙 어구에 미끼를 끼우고 04:30부터 기관장 강성도 포함 선원 3명이 좌현 선미에 설치된 투승대에서 투승작업을 하였으며 다른 선원 4명은 선수 갑판상에서 다음 주낙을 투승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자동조타 상태로 항해하면서 투승작업을 감독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6:30경에 기관장 강성동이 베트남 선원 트라반린(Tran Van Linh)으로부터 “확실하지 않지만 무엇인가 바다로 떨어진 것을 보았다”는 보고를 받고 확인한 바 선원 (망)C가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었다.선장 A는 투승 작업을 정지한 후 전 선원들과 함께 서치라이트를 비추면서 수색을 하기 시작하였고 인근 해상에서 함께 조업하고 있던 어선 광명호 등 6척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07:00에 제주어업정보통신국에 사고 사실을 보고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07:23경 해상에 추락한 선원 (망)C을 발견하고 구조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선주에게 사망 사실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인근에서 함께 작업중이던 함성호에 사망자의 매형이 승선하고 있어, 이 선박에 매형을 함께 승선시켜 같은 날 08:30경 현장을 출발하여 서귀포를 향하여 항해하였다.다음 날 약 04:00경 위도 약 31도선에서 해경정과 접현하여 사망자 시신을 인계하고 계속 항해를 하여 3월 6일 17:00경에 서귀포항에 입항하였다.선원 (망)C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으로 이송하여 부검을 실시한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미상이나 익사로 추정된다고 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시정이 양호하였으며 바람은 남남동풍이 초속 약 1.5미터로 불었고 파도는 잔잔하였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선원의 작업안전수칙 미준수와 부주의사망선원은 투승 조업중 우현선미 선원실 위에 설치된 창고에서 적재된 어구 등을 옮기던 과정에서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추정되는 실족으로 선박의 동요에 의해 해상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해상에서 어로 작업 중 해상상태에 따라서 선박의 동요가 항상 있으므로 본인 스스로 구명동의를 착용하는 등 안전에 대하여 각별히 주의를 하여야 한다.2) 선장의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어선의 선장은 「선박안전 조업규칙」제29조(해상조업 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의 규정에 따라 안전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선원들에게 어로작업 중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선박의 선장은 투승 작업을 하면서 항상 위험이 상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안전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고, 위험한 작업을 할 경우 작업자가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는 등 선박 운항과 안전의 총 책임자로서 투승 작업 중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지휘ㆍ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이 사고발생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투승 작업 중 우현선미 선원실 위에 설치된 창고에서 어구를 옮기려고 방현대로 올라가던 선원이 부주의로 추정되는 실족으로 해상에 추락하여 발생하였으나, 선장이 평소에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88풍성호의 선장으로서 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평소에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평소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선박의 운항,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 선박의 운항은 물론 선내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선원들을 교육하고, 안전관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할 의무가 있다.
나. 선박에서 투승 작업을 하면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선원들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다. 어선의 구조상 선미 갑판이 협소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위험한 작업을 해야 할 경우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조업 중 우현 선미 창고에 적재된 어구 등을 옮기려고 방현대 위로 올라가던 선원이 부주의로 실족 되어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