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장 세 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장 세 익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1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풍경호 선 적 항서귀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00톤 기관종류.출력(kW)디젤기관 372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4. 2. 20. 01:00경 사고장소북위 29도 30분 00초 · 동경 126도 48분 00초(제주도 마라도 등대로부터 172도 방향 약 220마일 해상)</span> 제88풍경호는 2002. 1. 29. 목포 소재의 현진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00톤(길이 20.20미터 × 너비 4.87미터 × 깊이 1.89미터), 디젤기관 372킬로와트(㎾)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연승어선으로, 2012. 1. 26.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3회 정기검사를 받아 2017. 2. 4.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12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구조는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공소(void space), 1 ~ 5번 어창, 연료탱크,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 청수탱크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의 상갑판에는 조타실이 있으며, 조타실에는 레이더 2대,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2대, 어군탐지기, 자동식별장치(AIS), 초단파대무선전화기(VHF) 등의 항해통신장비가 있다.이 선박 기관실의 구조는 중앙에 주기관이 있고, 주기관의 양쪽에 각각 보조기관이 있으며, 주기관의 선미 쪽 방향에는 주배전반이, 선수 쪽 방향에는 분전반과 냉동기 배전반, 배터리(주기관 배터리 2조, 보조기관 배터리 각 2조), 냉동기가 각각 있다.
또한 기관실에는 CCTV 카메라가 4개 설치되어 있는데 각각 주기관, 보조기관, 냉동기, 주배전반을 향하고 있어 조타실에서 기관실 내부 상태를 CCTV 모니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 선박은 근해연승어업허가를 받아 보통 한번 출항하면 30일 이상 어군탐지기로 어군을 따라다니면서 조업을 한 후 입항하는 형태로 조업하며 포획어종은 갈치이다.이 선박은 2014. 2. 11. 09:20경 제주도 서귀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제88풍경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포함 선원 9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갈은 달 14. 11:00경 서귀포 남방 약 400마일 해상에 도착한 뒤 서귀포 방향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갈치조업을 하였다.선장 A는 2014. 2. 18. 22:30경 기상이 악화되자 조업을 중단하고 제주도 마라도 등대로부터 172도 방향 약 220마일 거리의 북위 29도 30분 00초 · 동경 126도 48분 00초 해상에 정박한 상태로 선원들 모두 휴식을 취하게 하였으며, 정박 중 당직선원을 배치하지 않았다.2014. 2. 19. 19:30경 선원들은 저녁식사를 마치고 선원실로 들어가서 잠이 들었고, 기관장 C는 기관실을 마지막으로 둘러보고 특이사항이 없어 조타실로 올라간 뒤 선장 A와 조타실에 설치된 침대에서 잠을 잤다.다음 날 01:00경 조타실에서 잠을 자던 선장 A, 기관장 C는 조타실의 화재경보기에서 나는 소리와 FRP가 타는 냄새를 맡고 잠에서 깼고, 조타실 내 설치된 기관실 내부 CCTV를 통해 기관실에 연기가 자욱하고, 주배전반 쪽에 불꽃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선장 A는 즉시 조타실 내 비상벨을 누르고 VHF로 선단선인 808청남호, 308만금호, 307풍양호를 불러 구조를 요청한 뒤 기관실로 내려갔다.
기관장 C도 화재를 인지하고 바로 좌현 통로에 있는 기관실 출입구로 가서 주배전반과 연결된 전선들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선원실로 가서 선원들을 깨우고 선수 쪽에 있는 배수펌프 호스를 끌고 와 좌현 기관실 출입구에 넣고 해수를 뿌렸다.선장 A는 기관실 출입구에 설치된 수동 CO2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려다 불길이 점점 더 거세져 진화가 어렵게 되자 선원들을 모두 선수 쪽으로 대피시켰다.이후 화재가 계속 확산되자 선장 A와 기관장 C도 화재진압을 포기하고 선수 쪽으로 이동하였고, 선장 A는 선원들에게 퇴선을 지시하였다.
이에 선원들 모두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로 뛰어내렸고, 얼마 안되어 선장 A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808청남호에 5명, 308만금호에 2명, 307풍양호에 2명의 선원이 각각 구조되었다.화재가 발생한 당시 기관실에는 150마력 보조기관 1대와 냉동기(30㎾), 냉동기에 사용하는 냉각수 순환펌프, 잡용수 펌프 등이 작동되고 있었다.한편, 이 선박에는 2013. 8. 15.경 고체에어로졸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기(KF-850B)가 설치되었는데 1대는 보조기관 배터리 위에, 1대는 주기관 좌우에 설치된 보조기관을 향하여, 1대는 주배전반을 향하여 각각 설치되었다.
또한 무인기관실 소화장치(FP-3000)가 주기관을 향하여 설치되었다. 위 자동소화기(KF-850B)는 온도가 103도 이상 올라가면 작동되도록 되어 있고, 소화장치(FP-3000)는 온도 93도 이상 올라가면 작동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사고 당시 모두 작동되지 않았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2 ∼ 14미터로 불고, 파고는 2 ∼ 2.5미터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5마일이었다.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제88풍경호는 전소하였고, 2014. 2. 20. 12:00경 선체가 완전히 침몰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123"></img><span style="display:none;"></span>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이 화재사건은 제88풍경호가 제주도 마라도 등대로부터 172도 방향 약 220마일 거리의 해상에서 정박 중에 당직선원 없이 선원들이 모두 잠을 자다가 발생한 것으로 화재경보가 울리면서 화재사실이 인지되었다. 이에 따라 최초 발화지점을 목격한 사람이 없는데다 화재로 인해 선박이 전소되고 침몰하여 화재 후 감식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장과 기관장의 진술을 종합하여 화재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1) 발화장소제88풍경호 선장과 기관장은 조타실에서 수면을 취하던 중 화재경보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기관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기관실에 연기가 자욱한 것을 발견한 점, 선장이 주배전반을 향하고 있는 CCTV에서 주배전반에 불꽃이 보였다고 진술한 점, 기관장 또한 기관실 문을 열고 봤을 때 주배전반에서 연결된 전선 쪽에서 불꽃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선박의 발화장소는 기관실 내부의 배전반과 연결된 전선으로 특정할 수 있다.2) 발화원인기관실 내 전선화재는 주기관에 시동을 거는 배터리와 연결된 전선이 과부하로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 선박은 사고 당시 주기관을 작동하지 않고 있었으며, 보조기관만 작동하고 있었던 점, 선장과 기관장이 주배전반에서 연결된 전선에서 불꽃을 발견하였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선박이 건조된 지 약 13년이 경과하였고, 선장과 기관장의 진술에 의하면 전선이 낡아 절연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화재사건은 낡은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합선이 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3) 선장의 전선 점검소홀선장은 선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출항 전은 물론 출항 후 지속적으로 화재가 발생할 만한 요소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하며, 선령이 오래된 선박의 경우 전선이 낡아 피복이 벗겨져 합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선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그러나 제88풍경호 선장은 출항 전 전선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지 않았고, 출항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지 않아 낡은 전선의 합선으로 이 사고가 발생하게 한바 이는 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4) 정박당직자 미배치선장은 정박 중에도 다른 선박과의 충돌사고 예방은 물론 선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박당직자를 배정하여 주기적으로 선내 순찰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그러나 제88풍경호 선장은 선원들이 조업을 할 때 이외에는 휴식을 취하도록 하면서 정박 중에 당직자를 배치하지 않아 결국 기관실 화재를 늦게 발견하여 초기진화에 실패한바 이는 화재가 확산된 데에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선장이 선내 전선점검을 소홀히 하여 기관실 내 낡은 전선이 합선되어 발생한 것이나,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않아 화재를 늦게 발견하여 초기진화에 실패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88풍경호의 선장으로서 출항 전은 물론 항해 중이거나 정박 중에도 기관실 점검을 철저히 하고, 선내 전선들이 낡아 합선 등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여 안전사고 등을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출항 전 전선을 철저하게 점검하지 않아 낡은 전선들에 대한 교체 등을 하지 못한 채 출항하였고, 이후 전선에 대한 점검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않아 초기에 화재진압을 하지 못하고 이 사고에 이르게 한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8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선박이 출항하기 전 제반 시설과 기관실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선박이 낡고, 쥐가 서식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정박 중에도 당직자를 배치하여 화재나 다른 선박과의 충돌사고 등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선장이 선내 전선점검을 소홀히 하여 기관실 내 낡은 전선이 합선되어 발생한 것이나,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않아 화재를 늦게 발견하여 초기진화에 실패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8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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