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8평화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3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평화호 선 적 항사천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0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34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0년 9월 29일 23시 55분쯤 사고장소북위 33도 23분 00초.동경 124도 35분 00초(제주도 한림항 서방 약 95마일 해상)</span> 제88평화호는 여수시 소재 J조선에서 총톤수 69.00톤으로 1984년 7월 건조 진수되어 근해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K종합기계주식회사에서 제조한 과급기붙이 실린더 수 6, 연속최대출력 500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의 광양얀마 6LAU형 디젤기관으로서 1999년 9월 22일 제5회 정기검사가 집행되었고 이때 운전시간은 1,478.9시간으로서 개방정비는 유예되었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1999년 7월쯤 승선한 이래 3~4차례 추진기에 폐어망 등이 감김으로써 주기관의 크랭크 축, 관련기어, 추진축 계통 등에 무리한 힘이 작용되어 각부 재질이 피로해 있었으나 추가 정비함이 없이 그대로 운항이 계속되고 있었다.이 선박은 선장 C,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2000년 9월 25일 06시 40분쯤 여수시 중앙동 부두를 출항하여 조업차 제주 근해 어장으로 향하였다.예정 어장에 도착하여 조기, 갈치 등을 어획하며 조업을 계속하다가 조업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항해 중일 때인 같은 달 29일 23시 55분쯤 제주도 한림항 서방 약 95마일 거리의 북위 33도 23분 00초.동경 124도 35분 00초 지점에서 주기관에서 이상음이 발생하고 연통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다가 주기관은 정지되었다.이때 날씨는 흐리고 북동풍이 초속 7~10미터로 불며 높이 1~2미터 가량의 파도가 일었다.주기관이 갑자기 정지되었으므로 선장 C는 영문을 모르고 우선 추진기에 이물질이 감긴 것이 아닌가 여기고 점검하였으나 추진기 쪽에는 이상이 없었고 냉동기 냉각수 배관계통의 누설 개소에 대하여 방수조치를 하고 있던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하던 일을 멈추고 주기관을 점검하기 위하여 터닝을 시도하였으나 불가하였다.이 선박은 주기관의 고장으로 운항불능 상태로 되었으나 구조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닻을 내린 채 부근 어장에서 선단선이 조업을 마칠 때까지 대기하다가 조업을 마친 선단선 303동연호에 예인되어 같은 해 10월 3일 21시 40분쯤 여수항으로 귀항하였다.여수항에서 정박 중 여수시 국동 소재 수리업체 M디젤이 내선하여 분해 점검한바 윤활유펌프 구동기어가 파손되어 있고 피스톤과 실린더라이너가 전반적으로 서로 고착되어 있으며 기타 크랭크 축 및 관련베어링, 터보차저 등이 손상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들을 모두 교환 수리하여 정상 운항 중에 있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선박은 이 사고 발생 전 약 1년 동안 3~4차례 추진기에 폐어망 등이 감긴바 있었다.회전 중인 추진기에 폐어망, 로프 등 이물체가 감기게 되면 주기관의 크랭크 축, 관련기어, 추진축 계통 등에 충격적인 무리한 힘이 작용되므로 각부 재질이 약화되어 있다가 금번 출어하여 조업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항해 중 마침내 피로가 누적되어 윤활유펌프 구동기어가 파손된 나머지 각 부에 윤활유를 공급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써 크랭크 축, 실린더라이너, 피스톤, 터보차저 등 기관 전반에 걸쳐 손상이 발생된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운항을 부적절히 하여 추진기에 이물체가 감기게 함으로써 주기관 윤활유펌프 구동기어가 피로가 누적된 나머지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이 기관손상사건은 추진기에 이물체가 수차 감김으로써 추진과 관련된 회전 각부가 약화되어 있다가 피로가 누적된 나머지 윤활유펌프 구동기어가 파손됨으로 인하여 윤활유의 공급불능 상태가 되어 기관 전반에 걸쳐 손상이 발생된 것으로 인정되고 선박의 조선운항과 관련이 없는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운항을 부적절히 하여 추진기에 이물체가 감기게 함으로써 주기관 윤활유펌프 구동기어가 피로가 누적된 나머지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