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8평길호, 어선 203제일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4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평길호203제일호 선 적 항마산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DE 총 톤 수70톤3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00마력디젤기관 5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481"></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3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C 직 명갑 판 장 사고일시1996년 11월 18일 08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3분 00초, 동경 129도 50분 00초(장기갑 북동방 약 16마일 해상)</span> 제88평길호는 총톤수 70톤, 길이 26.16미터의 강조 채낚기 어선으로 1996년 11월 7일 17시 30분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4명이 승무하고 조업 차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조업 예정지인 제78해구에 도착하였으나 발전기 고장으로 조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후포항에 일시 기항하여 수리를 마친 다음 조업에 임하여 오징어 1,200상자를 어획하였다.그 후 이 선박은 구룡포 앞바다에서 선원 6명을 추가로 승선시키고 방어진 앞바다에서 무전기를 보급 받은 후 다시 조업지인 제78-4해구로 향하였으며 같은 달 18일 02시 30분 정자항 동방 약 10.5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37분 00초, 동경 129도 40분 00초에서 침로를 진침로 013도로 정하고 속력 약 6.7노트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속항 중 같은 날 07시 4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선수 우현쪽 약 45도 방향거리 약 3마일에서 상대선 203제일호를 레이더로 처음 탐지하였으며, 이때 양 선박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계통적인 관측을 행하지 아니하여 이 같은 위험을 알지 못하고 막연히 상대선이 자선의 전방을 무사히 지나갈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 하였다.같은 날 07시 5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키를 잡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C에게 “상대선이 접근하여 위험이 생기면 알리라”는 뜻의 지시와 함께 경계업무를 맡기고 자신은 어황 정보를 얻기 위해 인근의 다른 어선들과의 무선 교신에 열중하였다.이 같은 상황에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C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이 선수 우현쪽에서 방위 변화없이 접근해 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을 계속하였고 같은 날 08시 00분경 장기갑 북동방 약 16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13분 00초, 동경 129도 50분 00초에서 진방위 291도로 향한 203제일호의 좌현측 선미부에 제88평길호의 선수가 203제일호의 선미로부터 약 82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203제일호는 총톤수 36톤, 길이 19.58미터의 목조 채낚기 어선으로 1996년 11월 17일 14시 10분 수심인 선장 B 등 선원 11명이 승무하고 조업 차 구룡포항을 출항하였고 구룡포 동방 해역에서 조업에 임하여 오징어 160상자를 어획한 후 다음 날인 18일 05시 30분경 장기갑 동방 약 27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07분 42초, 동경 130도 07분 18초에서 조업을 마치고 진침로 291도 속력 약 6노트로 강구항을 향해 항해를 시작하였다.조업지 출발시부터 이 선박을 조선한 수심인 선장 B는 혼자 항해 당직에 임하면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7시 30분경 선수 좌현 53도 방향 약 4마일 거리에서 상대선 제88평길호를 레이더로 처음 탐지하였으며 이때 양 선박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고 있었으나 상대선에 대한 동정감시 및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같은 위험을 알지 못하였다.이 후 양 선박은 충돌 태세로 계속 접근하였고 충돌의 위험을 알지 못한 채 진행을 계속하던 수심인 선장 B는 충돌이 임박한 순간 선미부에 나와 있던 선원의 다급한 고함 소리를 듣고서야 급박한 위험을 느낀 나머지 이를 피하고자 키를 최대한 좌현쪽으로 돌렸으나 타효가 나타나기 전 같은 날 08시 00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의 결과 제88평길호는 선수부 페인트가 약간 긁히는 손상외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나, 203제일호는 좌현측 선미 외판이 파손되어 선원실과 기관실이 침수되었고 제88평길호에 의해 구룡포항으로 예인되던 중 같은 날 09시 10분경 침수가 가중되어 침몰하였다.사고 당시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북서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고 2.5-3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침로 교각 82도를 이루면서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제88평길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수 전방을 우현쪽에서 좌현쪽으로 횡단하는 203제일호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203제일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88평길호 선장으로서 항해 당직 중 상대선을 레이더로 탐지하고도 어황 정보를 얻기 위해 인근의 다른 어선들과 무선 교신에 열중한 나머지 경계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는 203제일호 선장으로서 항해 당직 중 레이더로 상대선을 탐지하고도 경계 및 동정 감시를 소홀히 하여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는 제88평길호 갑판장으로서 항해 당직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 우현쪽에서 접근해 오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88평길호측이 경계 소홀로 선수 전방을 우현쪽에서 좌현쪽으로 횡단하는 203제일호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203제일호측이 경계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