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8평길호, 어선 203제일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수심인 B가 부해심 제97-36호의 재결에 불복,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5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평길호203제일호 선 적 항마산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DE 총 톤 수70.00톤36.0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56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00마력디젤기관 500마력 수 심 인 곽흥기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3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C 직 명갑판장 사고일시1996년 11월 18일 08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3분 00초, 동경 129도 50분 00초(장기갑 북동방 약 16마일 해상)</span> 제88평길호는 총톤수 70톤, 디젤기관 400마력의 강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1996년 11월 7일 17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4명이 승선하고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제78해구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호로 따라 항해하여 제78해구에 도착하였으나 발전기 고장으로 후포항에서 발전기 수리를 마치고 제78해구로 다시 이동하여 조업을 계속, 오징어 약 1,200상자를 어획하여 싣고 구룡포항에서 선원 6명을 추가로 승선시킨 다음 방어진 앞바다에서 무전기를 보급받고 조업지인 제78-4해구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같은 달 18일 02시 30분경 정자항 동방 약 10.5마일인 북위 35도 37분 00초.동경 129도 40분 00초 지점에서 침로를 진침로 013도로 정하고 약 6.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여 북위 36도 10분 30초, 동경 129도 49분 18초 지점을 지나고 있을 즈음인 같은 날 07기 40분경 선수 우현쪽 약 45도 방향, 약 3마일 거리에서 북서진중인 203제일호를 레이다와 육안을 통하여 처음 탐지한 수심인 선장 A는 계통적인 관측을 하지 아니한 채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C에게 키를 맡기고 어황정보를 얻기 위해 인근의 다른 어선들과 무선교신에만 열중하였다.이후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C는 조타실에서 근무하면서 전방 경계를 소홀히하여 충돌상태로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채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던중 같은 날 08시 00분경 장기갑 북동방 약 16마일 지점인 북위 36도 13분 00초.동경 129도 50분 00초의 위치에서 진방위 약 291도로 향하고 있는 203제일호의 좌현측 선미부에 제88평길호의 선수가 203제일호의 선미로부터 약 82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맑고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203제일호는 총톤수 36.00톤, 디젤기관 500마력의 목조 채낚기어선으로 1996년 11월 17일 14시 10분경 수심인 선장 B 등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구룡포 동방 해역에서 조업을 하기 시작하여 오징어 160상자를 어획한 다음 조업을 마치고 같은 달 18일 05시 30분경 장기갑 동방 약 27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07분 42초.동경 130도 07분 18초 지점에서 진침로 약 291도, 약 6노트의 속력으로 강구항을 향하여 항해를 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진침로 약 291도, 약 6노트의 속력으로 속항하여 북위 36도 11분 40초.동경 129도 52분 56초 지점을 지나고 있을 즈음인 같은 날 07시 30분경 좌현 선미쪽 방향, 약 4마일 거리에서 항해중인 선박을 레이다로 처음 탐지한 수심인 선장 B는 계통적인 관측을 하지 아니하고 경계마저 소홀히 한 채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고 속항하던중 선미쪽에 있던 선원의 다급한 소리들 듣고 뒤늦게 충돌상태로 접근중인 상대선을 발견하고 키를 최대한 왼쪽으로 돌렸으나 타효가 나타나기 전에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88평길호는 선수부 외판의 페인트가 약간 긁히는 경미한 손상을 입었고, 203제일호는 좌현측 선미 외판이 파손된 채 제88평길호에 피예인되던중 같은 날 09시 10분경 침수 과다로 침몰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항법의 적용과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상태에서 제88평길호측이 침로 013도, 약 6.7노트로 항행할 때 상대선인 203제일호는 진침로 약291도,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여 두 선박이 약 82도의 침로교각을 이루면서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충돌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횡단하는 상태)의 규정에 따라 제88평길호는 피항선의 동작규정에, 203제일호는 유지선의 동작규정에 적합하게 항해하여야 한다.원인은 피항선인 제88평길호측이 경계소홀로 선수전방을 우현쪽에서 좌현쪽으로 횡단하는 203제일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이나, 203제일호측 역시 조업을 마치고 강구항을 향하여 항해중 경계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제88평길호 선장 A는 충돌 20분전 상대선을 레이다와 육안으로 처음 발견한 바 있으나 갑판장에게 키를 맡기고 어황정보를 얻기 위해 인근의 다른 어선과 무선교신에 열중한 탓으로 충돌할때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이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제88평길호 갑판장 C는 조타실에서 근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한 탓으로 선수 우현쪽에서 충돌상태로 접근중인 상대선을 충돌할 때 까지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3) 수심인 203제일호 선장 B는 경계소홀로 충돌직전에 선미에 있던 선원의 고함소리에 뒤늦게 상대선을 발견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충돌사건은 횡단상태에서 피항선인 제88평길호측이 경계소홀로 203제일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203제일호측이 경계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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