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88평길호선 적 항 마 산 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70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400마력수 심 인 A직 명 기 관 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사고일시 1998년 1월 14일 09시 25분경장 소 북위 35도 20분 00초.동경 129도 42분 00초(간절갑등대에서 094도, 16.5마일) 제88평길호는 총톤수 70톤, 디젤기관 400마력 1기를 거치하여 1984년 10월 진수한 강조 근해 채낚기 어선이다.이 배의 주기관은 건조당시 설치한 일본 J사 제작의 과급기붙이 4행정 6기통, 정격회전수 1,800인 고속디젤기관이며 이 기관의 운전 기록이나 주요부품 교환 이력은 없으며 1997년 6월 26일 K어선협회 부산지부 실시의 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배는 방어진항을 기지로 하고 오후에 출항하여 밤새워 오징어 채낚기를 하다 다음달 아침에 입항하는 식으로 조업을 하고 있다.이 배는 1998년 1월 13일 15시 00분경 선장 C, 수심인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방어진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 제93-6해구에 도착하였다.
도착 즉시 이 배는 해묘를 내린 후 집어등을 밝혀 조업을 시작, 밤새워 오징어 약 600마리를 잡은 후 같은 달 14일 07시 30분경 방어진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조업하던 해구를 출발하였다.출발 후 예정된 침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진하던 중 수심인 A가 기관실에서 당직근무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09시 25분 간절갑 동방 16.5마일, 북위 35도 20분 00초, 동경 129도 42분 00초 해상을 지날 때 주기관에서 “탁탁탁”하는 이상음을 듣고 즉시 기관을 정지하였다.기관 정지후 수심인 A가 플라이휠을 수동으로 회전시켜 보니 회전이 되지 아니하자 피스톤 부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고 자체적으로는 수리가 불가하여 선장에게 구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이 배의 선장 C는 같은 날 09시 50분 울산어업무선국으로 구조를 요청하였고 같은 날 10시 50분경 M해양경찰서의 경비정이 도착하여 선체를 예인하여 같은 날 13시 00분경 방어진항에 입항하였다.그 후 수심인 A가 주기관을 개방하여 본 결과 1번 기통의 피스톤 헤드(PISTON HEAD)의 중앙부분이 횡으로 절손되어 있었고 연접봉(CONNECTING ROD)은 휘어졌고 크랭크핀 메탈(CRANK PIN METAL)파손, 씰린더 내부가 긁힌 자국과 함께 찌꺼기가 많이 남아 있었었다.사고당시 하늘은 흐렸고 북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었으며 1.0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이 후 이배는 방어진항에서 N기공사의 수리기사가 손상된 1번기통의 모든 부품을 교환하여 수리를 마치고 정상 운항중이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 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윤활유 관리 소홀로 제1번 기통에 이물질이 섞인 윤활유가 공급되어 크랭크 핀 메탈이 긁히는 손상을 입었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운전하여 크랭크 핀 메탈의 손상이 가중되자 콘넥팅 로드와 크랭크 핀 간에 간극이 생겨 피스톤이 상하운동을 할 때 씰린더와 접촉하여 긁히면서 절손되고 연접봉도 과다한 부하를 받아 휘어짐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88평길호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에 대한 점검 및 윤활유 관리 소홀히 하여 1번 기통에 이물질이 섞인 윤활유가 공급되어 크랭크 핀 메탈이 손상을 입었으나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운전하여 피스톤, 연접봉이 손상을 입어 운전이 불가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오염된 윤활유에 의해 크랭크 핀 메탈이 손상을 입어 피스톤이 절손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