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0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통영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 선박소유자㈜B사랑 총 톤 수12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59㎾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8. 8. 4. 18:50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7분 16초.동경 126도 06분 56초 (제주특별자치도 한림항 북서방 약 13마일 해상)</span> 제88통영호는 1989. 1. 15. 일본국 소재 나가사끼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29톤(길이 39.17 x 너비 7.80 x 깊이 3.20m), 출력 859㎾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근해선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구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23. 5. 29.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그림 1 참조).이 선박은 선망어업의 본선(일명 그물배)으로 선망어업은 본선 1척, 등선 2척, 운반선 3척 등 6척이 선단조업을 하며, 본선은 어구를 투망하며, 등선 2척 중 1척은 집어를 하고, 다른 1척은 불을 끄고 본선의 투망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운반선 3척은 잡은 고기를 부산항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02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88통영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2018. 7. 31. 07:00경 부산광역시 남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포함 선원 28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계속하던 중, 같은 해 8월 4일 18:20경 그물을 투망한 뒤 18:40경 양망을 시작하였다. 당시 작업 현장의 인원 배치는 선수 갑판 쪽에 5∼6명이, 선미 갑판 쪽에 14∼15명이, 우현 갑판 중간 양망기에 갑판장과 갑판원 1명으로 되어 있었으며, 갑판장과 갑판원 1명은 양망기를 이용하여 양망중인 그물의 죔고리줄을 3개 단위로 해서 죔줄로부터 분리한 후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다.이 선박의 갑판장 C는 양망기를 이용하여 죔줄을 감으면서 약 10미터 간격의 죔고리줄이 3개 정도 올라오면 양망기를 반대방향으로 조작하여 <각주>1</각주> 죔고리줄을 죔줄에서 풀어내며 정리 작업을 하던 중, 2018. 8. 4. 18:49경 양망기에서 풀어지던 죔줄이 양망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반대방향으로 감기기 시작하였다.
이후 갑판 위의 죔고리줄을 밟고 있던 갑판장 C의 왼발이 양망기에 감기던 줄에 의해 걸려 넘어지게 되었고, 이후 갑판장 C의 오른발이 죔고리줄 등에 걸리며 양망기로 딸려 올라가게 되었다.한편, 갑판장 C 옆에서 같이 작업을 하던 갑판원 (망)D가 이 모습을 보고 양망기를 정지시키기 위해 급하게 양망기 앞을 지나던 순간인 2018. 8. 4. 18:50경 제주특별자치도 한림항 북서방 약 13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37분 16초, 동경 126도 06분 56초에서 그물줄이 감기고 있던 양망기에 신체 상부가 끼이며 압착되었다(사진 1 참조). 이후, 이 양망기는 조타실에서 어로작업을 지시하고 있던 어로장이 갑판장의 비명을 듣고 조타실 우현 쪽에 설치된 유압기기 정지 스위치를 눌러 정지시켰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031"></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사고 당시 재연 모습</span> 그리고,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어로장과 함께 투망을 하고 양망을 시작하자 작업복으로 갈아입던 중 어로장이 선내마이크로 사람들을 급하게 호출하는 것을 듣고 우현 갑판으로 나가자 갑판장의 오른쪽 다리가 심하게 부상당하였고, (망)갑판원은 양망기와 죔고리줄 등에 신체 상부가 압착된 상태에서 입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두 사람을 식당으로 옮겨 응급조치를 한 후 해양경찰에 신고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긴급히 제주특별자치도 애월항으로 향하였으며, 애월항으로 향하던 중 사고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해양경찰함정을 조우하여 갑판장과 (망)갑판원을 이송하여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게 하였다.이 사고로 (망)갑판원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흉부압착기전에 의한 다발성 실질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고, 갑판장은 약 8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우측 하퇴의 외상성 절단의 상해를 입었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5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선원의 부주의대형선망어업의 양망 중에는 그물줄을 풀어내는 방향으로 양망기를 조작하여도 양망기에서 줄이 풀어지지 않으며 역으로 감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때 양망기 근처에 있는 선원의 신체 일부가 줄에 걸려 넘어지거나 양망기에 딸려 올라 갈 가능성이 상시 존재하므로 양망기 주위에 있는 선원은 항상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원사상사건은 양망 작업 중, 양망기 조작을 담당하던 선원이 그물줄의 일부를 발로 밟고 양망기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조작하던 중 줄이 양망기에서 풀어지지 않고 역으로 감기게 되어 선원의 다리가 양망기로 딸려 올라가게 되었으며, 이를 목격한 같이 작업 하던 선원이 급하게 양망기를 멈추기 위해 이동하던 중 그물줄이 감기던 양망기에 신체 상부가 끼이며 압착되어 발생하였다.따라서 이 같은 선원의 부주의가 이 사건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판단된다.2)선장의 안전작업 관리 미흡선장은 선내 작업을 총괄하여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며 평소에 각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 철저한 교육을 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그러나 선장은 (망)선원 및 부상당한 선원이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작업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양망 작업을 함에 있어서 부적절하게 줄을 발로 밟고 양망기를 조작하지 말도록 작업지시를 해야 하는 등의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평소의 작업 안전 교육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선장의 행위는 이 사건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상사건은 제88통영호가 양망 작업 중, 양망기를 조작하던 갑판장의 다리가 그물줄에 걸려 양망기에 딸려 들어가자 이를 목격한 갑판원이 양망기를 정지시키고자 급히 이동하다가 그물줄이 감기고 있던 양망기에 신체 상부가 끼여 압착되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88통영호의 선장으로서 선내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를 소홀히 하여 (망)선원이 사망에 이르게 되고, 갑판장이 부상당하게 된데 일부 요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하며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선박에서 양망 작업 중에는 위험성이 높은 작업 요소가 많으므로 상시 조심하여야 하며, 특히 양망기 등을 이용해 줄을 푸는 경우 줄이 역으로 감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을 인지하고 작업을 해야 한다.
나. 작업의 편의성만을 생각하여 정상적이지 않은 작업을 관행적으로 하여온 것은 안전을 생각하여 과감하게 배척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상사건은 제88통영호가 양망 작업 중, 양망기를 조작하던 갑판장의 다리가 그물줄에 걸려 양망기에 딸려 들어가자 이를 목격한 갑판원이 양망기를 정지시키고자 급히 이동하다가 그물줄이 감기고 있던 양망기에 신체 상부가 끼여 압착되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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