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3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태흥호미 상 선 적 항전남 영광군 법성면미 상 선박소유자B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33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8톤약 100톤(추정) 기관종류.출력디젤 350마력 1기미 상 해양사고관련자A없 음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4년 10월 21일 04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2분 50초.동경 125도 08분 00초 지점(전남 신안군 흑산면 소흑산도 남방 약 2마일 해상)</span> 제88태흥호는 1985년 11월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28톤(길이 18.99미터, 너비 5.19미터, 깊이 2.28미터), 디젤 350마력 1기를 장치한 전남 영광군 법성면 선적의 목조 어선으로서 2004년 9월 17일 선박검사기술협회 목포지부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에는 4개의 어창이 있고 각 어창 사이에는 3개씩의 빌지 구멍(가로 세로 약 10센티미터)이 뚫려 있으며, 어창과 기관실 전단 격벽 사이에도 어창의 물을 배수하기 위한 두 개의 구멍이 나 있는데 평소 기관실 격벽의 구멍에 대해 쐐기 등을 이용하여 막지 아니한 상태로 항해를 해 왔으며, 2000년경에는 목재 외판을 FRP(두께 약 5밀리미터)로 코팅한 바 있다.이 선박은 2004년 10월 20일 15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한 가운데 목포시 동명항을 출항하여 다음 날 03시 0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소흑산도항에 도착한 후 같은 선단선의 유자망 어구를 내려 준 다음 같은 시 20분경 다시 조업구역인 소흑산도 근해 해상으로 출항하였다.선장 A는 소흑산도 출항 이후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조타실 뒤쪽에 있는 무전기를 이용하여 선단선을 불러 조업현황을 물어보고 있었고, 기관실에 있던 선원 박동안을 제외한 선원들은 선미에서 투망준비를 하고 있었다.같은 날 03시 40분경 선장 A는 레이더 탐지거리를 12마일로 고정시켜 놓고 약 4~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 닻 정박 중이던 선명미상의 어선(약 100톤급의 외끌이 저인망 어선으로 추정)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제88태흥호의 우현 선수부로 닻 정박 중인 선박의 구상선수부(Bulbous bow)를 충격하였다.선장 A는 조타실 뒤쪽을 보고 다른 선단선과 교신을 하다가 갑자기 약하게 “쿵”하는 소리가 나서 전방을 보니 선수 쪽에 닻 정박 중인 선박 1척이 보여 곧바로 20여 미터를 후진하였다.선미에서 작업하던 선원 C는 배가 어딘가에 약하게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육안으로 선체를 확인하였으나 자선의 우현 선수 수선하부에 생긴 너비 1미터 정도의 파공을 발견하지 못한 채 상대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자 선장에게 별 이상이 없다고 보고하였고, 선장 A는 같은 날 03시 45분경 다시 배를 전진시키기 시작하였다.기관실에 있던 D는 선체가 무언가에 약하게 부딪히는 느낌을 받고 갑판에 올라왔다가 배가 다시 출발하자 선미의 선원들과 함께 있었는데, 배가 다시 전진하기 시작한지 불과 5분여가 지나지 아니하여 선체가 좌현으로 20도가량 경사되는 것을 보고 기관실에 내려가보니 기관실은 이미 약 1미터 깊이로 침수되고 있었다.D는 선장에게 바로 침수사실을 보고하고 선원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게 하였으며, 선장 A는 곧바로 선단선에 구조요청을 하는 동시에 소흑산도항으로 회항하려 시도하였으나 회항하는 도중 파공부위로 침수가 급속히 진행되어 이 선박은 2004년 10월 21일 04시 00분경 신안군 흑산면 소흑산도 남방 약 2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02분 50초.동경 125도 08분 00초 해상에서 침몰되었다.이 사고로 선원들은 해상에서 표류하다가 부근에 있던 선단선에 의해 모두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전복 후 침몰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2~3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로 잔잔하였다.한편, 제88태흥호와 충돌한 선명미상의 선박은 미상의 시기부터 위 사고장소에서 닻 정박을 하고 있으면서 정박 당직을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환기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다가 위와 같은 충돌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사라졌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의 경우 상호 시계 내에서 항행 중인 동력선인 제88태흥호와 닻 정박 중인 선명미상의 선박이 충돌하였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선원의 상무) 규정이 적용되며,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조종성능이 열등한 선박을 피해야 한다. 따라서 항행 중인 동력선인 제88태흥호는 육안 및 레이더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닻 정박 중인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여 조기에 충돌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하며, 닻 정박 중인 선박도 당직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 중인 상대선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환기신호를 취명하여야 한다.
(2)제88태흥호의 경계소홀선박은 항행 중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88태흥호 선장 A는 소흑산도 출항 후 레이더 탐지거리를 12마일로 고정시켜 놓은 채 조타실 뒤쪽에 있는 무전기를 이용하여 선단선에 조업현황을 물어보느라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침로 전방에서 닻 정박 중인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하였다.
(3)선명미상 선박의 정박당직 불철저야간에 닻 정박 중인 선박의 정박당직자는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할 때에는 기적 등을 이용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취하여야 함에도 제88태흥호와 충돌한 선명미상의 선박은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아무런 주의환기신호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88태흥호측이 다른 선박과 무전교신을 하며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 정박 중인 선명미상의 선박을 미처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명미상의 정박선측이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적절하게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88태흥호의 선장으로서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을 사전에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타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 정박 중인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제88태흥호의 우현 선수부로 상대선의 구상선수부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는 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하여야 하나, 이 사람이 사고의 충격으로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등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부인 명의의 선박이 침몰하여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은 점, 인명손실이 없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같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주위경계철저항해당직자는 충돌 등 항행 중 있을 수 있는 제반 위험으로부터 선박 및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육안 및 레이더 등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정박당직의 철저닻 정박 중에는 자선의 상태를 상대선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등화를 표시하여야 함은 물론 정박당직자는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할 때에는 기적 등을 이용하여 적절한 주의환기신호를 취하여야 한다.
다.기관실과 어창 사이의 견고한 격벽의 유지현행 목선의선체구조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01-111호)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기관실의 전후의 격벽은 견고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침수로 인한 침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창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기관실 전단 격벽에 구멍을 내는 경우에도 쐐기나 파이프 등을 이용하여 필요할 때만 배수를 시키고 그 이외에는 어창과 기관실 사이에는 항상 수밀격벽에 준하는 견고한 격벽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88태흥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 정박 중인 선명미상의 선박을 미처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명미상의 선박측이 적절하게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