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3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태양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4.0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32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 315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선장 면 허 증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0년 4월 19일 09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30분 00초.동경125도 27분 00초(격렬비열도 남서방 7.5마일)</span> 제88태양호는 선령 16년된 목조 근해 연승어선으로 2000년 2월 17일 14시00분경 군산항을 출항하여 어청도를 기점으로 부근해역에서 조업을 하던 중, 선장 A는 노후 목선이라 사고 15일전쯤 어청도 해안에 거선하여 선체를 손질하고 선수외판 일부를 수리하였다.같은 해 4월 17일 17시00분경 어청도에서 선원 5명과 선장 부인 등 6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격렬비열도 근해에서 조업을 하였다.같은 달 18일 18시 30분경 조업을 마치고 그물을 손질한 후 같은 날 23시 20분경 연료유를 공급받기 위하여 어청도로 향하여 약 8노트로 항해하였다.같은 달 19일 01시 00분경 기관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선장 동생으로부터 기관실에 침수가 된다는 보고를 받은 선장 A는 정선하고 기관실로 가서 확인한 결과 기름탱크 밑 부분 외판에서 물이 새어 들어 오고 있었다.선장 A는 배수펌프로 배수를 하였으나 물이 줄어들지 않아 선원들과 함께 양동이로 배수작업을 하면서 어청도로 가려고 항해를 시작하자 침수량이 증가하여 다시 정선한 채 배수작업을 하다가 같은 달 19일 07시 30분경 침수량이 줄어들지 않아 해양경찰에 구조를 요청을 하였다.같은 날 09시 00분경 태안해경 261함이 도착하여 배수펌프 3대를 동원하여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침수량이 증가하면서 같은 날 09시 50분경 격렬비열도 남서방 7.5마일 해상 수심 45미터의 북위 36도 30분 00초.동경 125도 27분 00초에서 침몰하였으며 선원 6명 전원은 모두 해경정으로 옮겨 타 구조되었다.이 선박은 1999년 2월 22일 J선박안전기술원의 검사를 받아 다음 검사기준일은 2002년 2월 21일 전후 3개월이며 최대탑재 인원은 5명이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10~12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고는 약 2미터 정도 약간 높게 일었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선령 16년된 노령 목선의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 불철저로 황천 항해 중 선저외판의 뱃밥이 빠져 그곳으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88태양호 선주 겸 선장으로 출항전 수시로 외판의 뱃밥을 철저히 점검.정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황천 항해 중 선저외판의 뱃밥이 빠져 그곳으로 다량의 해수가 침입.침몰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의 직무상 과실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업무를 1월 정지하여야 하나, 소형선박이고 선체가 노령의 목선인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업무정지의 징계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선령 16년된 노령 목선의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 불철저로 황천 항해 중 선저외판의 뱃밥이 빠져 그곳으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