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6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태경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남동구 선박소유자J 총 톤 수6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08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0년 2월 17일 15시 38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2분 30초.동경 126도 29분 00초(인천광역시 팔미도 북서방 1.6마일 거리 해상) </span> 제88태경호는 총톤수 69.00톤, 길이 23.96미터, 너비 7.00미터, 깊이 2.75미터, 출력 808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적의 강조 근해자망어업 어선으로 2003년 8월 14일 건조.진수된 뒤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2008년 8월 22일부터 2013년 8월 21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4개의 어창, 기관실, 기관실 좌.우현에는 각각 연료유탱크, 선원실, 청수탱크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선원식당이, 그 위쪽에는 조타실이 위치하고 조타실 뒤쪽으로 연돌과 선교갑판에 연이어 선미 상갑판으로부터 약 1.5미터의 높이에 스티로폼어구를 적재할 수 있는 선반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0년 1월 10일경 인천항 연안부두에 입항하여 대기하다가 같은 해 1월 25일 선박소유자가 J로 바뀌면서 선장을 비롯한 선원이 전부 교체되었으며, 이때 스티로폼 제품인 꽃게잡이용 어망 부이(지름 40센티미터 x 길이 1미터) 100개를 구입하여 연돌 뒤 갑판과 선반 위에 적재하였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하여 선원 14명이 승선하고 2010년 2월 17일 14시 00분경 인천항 연안부두 5잔교를 출항하여 약 6노트의 속력으로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소재 울도항을 향하여 항해하였다.이 선박은 울도항에 도착하면 어구 등을 손질한 후 꽃게잡이를 하는 선단선들과 날짜를 맞추어 북위 37도선 이북의 어로 특정해역으로 이동하여 조업을 한다.이 선박은 출항한 후 선장 A가 조타실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며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고 기관실에서 기관장이 기관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선원들은 선원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선장 A는 연돌 뒤에 선적한 스티로폼은 불에 타지 아니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연돌에서 불완전 연소된 검댕과 불티가 나와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방화포를 덮는 등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진침로 245도,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선장 A는 선수방향에서 불어오는 남서풍을 맞으며 팔미도 북쪽 항로를 따라 항해하던 중 2010년 2월 17일 15시 38분경 인천광역시 소재 팔미도 등대로부터 307도 방향, 약 1.6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22분 30초.동경 126도 29분 00초 해상에서 선원 조용수가 조타실로 올라와서 선미에 불이 났다하여 기관을 정지한 후 조타실 뒷문을 열어 보니 기관실 천정 위쪽인 선교갑판에 선적된 스티로폼에 불이 붙어 1미터 정도 크기의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였다.선장 A는 화재진압을 하기 위하여 침실에서 자고 있는 선원들을 깨우고 조타실로 돌아오니 선박의 선수가 풍하측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화재는 이미 많이 확산되어 조타실에서도 화염의 열기 때문에 견디기 어려워 무선전화로 인천어업정보통신국에 화재사고 보고 및 구조 요청을 한 후 조타실을 벗어났다.선장 A는 선박을 조종할 수 없는 상태에서 화염의 열기 때문에 화재진압을 하지 못하고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6시 10분경 인근해상에 있던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의 지원으로 화재를 진압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높이 1.0미터의 물결이 일었으며 시정이 약 5마일 정도였다.이 선박은 이 화재로 선미갑판에 적재된 어구용 스티로폼 약 100개가 전소되고 조타실 내부의 전자 장비인 조타기와 위성항법장치(GPS)플로터 등이 화염의 열기에 손상되었으며, 그 후 어선 삼정호에 의해 예인되어 인천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어선에서 어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스티로폼을 연돌 뒤 갑판과 선반에 적재하고 항행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화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가연성물질, 발화원 및 산소 등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이 화재사건은 갑판위에서 발생하였으므로 3가지 요소 중 산소는 충분히 존재하였다. 이에 발화원 및 가연성물질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1) 발화원의 존재선박에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에서 발화원으로 간주되는 것은①과전류에 의한 단락열②기기의 과부하에 의한 과열③전기히터, 난로등의 과열④용접열과 용접불티⑤마찰에 의한 발화⑥불발신호탄의 폭발⑦흡연 등으로 인한 불씨⑧연돌의 불티⑨성냥불 등의 방화 등을 나열할 수 있다.제88태경호의 선미의 선교갑판과 선미 선반에 나타날 수 있는 발화원은 위의⑦흡연 등으로 인한 불씨⑧연돌의 불꽃⑨성냥불 등의 방화로 축약 가능하나 항해 중 바람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있어 담뱃불이나 성냥불 등에 의한 방화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따라서 1개월 정도 정박하다가 출항한 선박에서 기관을 작동하는 경우 불완전 연소로 인한 유성분이 함유된 불티가 연돌에서 나와 선미갑판의 스티로폼과 접촉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2) 가연성 물질의 존재스티로폼이 연돌 뒤 선미갑판에 적재되어 있었으며, 이 스티로폼은 석유정제과정에서 얻어진 폴리스티렌(Polystyrene)과 무해한 발포제 펜탄(Pentane) 및 기타 난연제(難燃劑)와 성형에 필요한 첨가제를 주원료로 하여 발포와 성형공정을 거쳐 제작하는데 온도가 70도씨 이상 올라가면 변형될 수 있고 또한 난연제(難燃劑)를 첨가하지 아니한 제품도 있어 발화원이 제공되면 녹아내리거나 쉽게 불에 탄다.3) 소결론위에서 검토한 바를 정리해 보면, 이 화재사고는 제88태경호의 선미갑판에 적재한 스티로폼이 불에 탈 수 있는 제품으로 방화포 등으로 덮어두지 아니한 상태에서 1개월 정도 정박하다가 출항하여 기동된 주기관으로부터 불완전 연소된 불티가 연돌에서 나와 스티로폼과 접촉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4) 제88태경호의 비상대응 부적절선장이 운항중인 선박의 선미갑판위에 발생한 화재를 인지한 경우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것은 선미가 풍하측에 있도록 조선하며 화재진압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거주구역이나 기관실로의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선박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필요하면 선적된 물건을 해상에 투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제88태경호는 화재 발생과 동시에 항행을 중단하고 선장이 조타실을 비운 채 선원들을 깨우려 간 사이 선박의 선수가 풍하측으로 돌아감에 따라 화염의 열기를 직접 받은 조타실 내의 항해장비들이 소실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스티로폼 어구를 연돌 뒤쪽 갑판에 적재하고 항해하면서 방화포로 덮는 등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주기관의 연돌로부터 나온 불완전 연소된 불티가 스티로폼에 접촉.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조타실 내부가 소실되는 등 화재가 확산 된 것은 선장이 기관을 정지하고 조타실을 비워 둔 상태에서 선수가 풍하측으로 돌아감에 따라 바람방향이 바뀌어 조타실이 화염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6급항해사 면허를 소지한 제88태경호의 선장으로서 갑판위에 적재한 어구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응급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연돌 뒤에 적재한 스티로폼을 방화포로 덮지 아니한 채 항행하여 연돌의 불티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고, 화재 발생 후 비상대응을 부적절하게 하여 조타실까지 화재피해가 확산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교 훈갑판위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조타실과 기관실 구역이 풍상측이 되도록 선박을 조종하여 화재범위를 최소화 시키는 비상대응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스티로폼 어구를 연돌 뒤쪽 갑판에 적재하고 항해하면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연돌에서 나온 불티가 스티로폼에 접촉.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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