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8초지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88초지호선 적 항 안 산 시선박소유자 A총 톤 수 4.99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290마력지정해난관계인 A J중공업 주식회사(대표자 B)직 명 선 장 디젤기관 제조자사고일시 1998년 5월 7일 14시 30분경사고장소 북위 37도 08분 36초, 동경 126도 35분 05초(제부도 남단으로부터 약 248도 약 1.5마일 해상) 제88초지호는 1996년 9월 14일 전남 여수시 소재 K 에프알피(F.R.P) 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11.25, 너비 2.86, 깊이 1.01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 유자망 어선이며, 기관실에는 J중공업㈜에서 제작된 모델 디2848티(D2848T) 직립 8기통, 정격매분회전수 1,800, 과급기붙이 4행정 디젤기관인 주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주기관 운전중 냉각수의 정상온도는 섭씨 80도로 설계되어 있고 만약 냉각 상태가 불량하여 섭씨 85도 이상이 되면 냉각수 온도가 높으므로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 냉각수 온도가 섭씨 93~97도까지 상승하게 되면 경보음이 울리면서 연료유의 공급을 차단하여 주기관을 자동 정지시키는 주기관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이 항해중 청수의 부족으로 1998년 4월 27일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자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지정해난관계인 A”이라 한다)는 과열된 주기관이 식지 아니한 상태에서 쿨링 워터 탱크(Cooling Water Tank)에 청수를 주입함으로써 매니폴드(Manifold)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이를 신품으로 교환하면서 실린더 등 다른 부위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아니하여 균열 당시 실린더 부위에 미세한 손상(Damage)의 발생으로 주기관을 운전하는 동안 냉각수 등이 실린더 내부로 침투할 수 있는 상태였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운항하여 오고 있었다.

그리고 주기관 운전중 실린더 내부에 냉각수 같은 비압축성 물질이 침투하면 이상폭발(異常爆發)에 의한 무리한 힘이 작용하여 제일 취약한 연접봉(Connecting Rod)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지정해난관계인 J중공업 주식회사는 이 선박에 1996년 7월 26일 J엔진인 위 주기관을 설치한 후 1년간의 보증기간동안 주기관에 이상(異常)이 있을 때마다 지정해난관계인 A가 요청하면 점검 또는 수리를 하면서 관리하여 왔다. 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A를 포함한 선원 2명을 태우고 1998년 5월 7일 14시 00분경 풍도를 출발, 어획한 약 100킬로그램의 게를 판매하기 위하여 대부도로 향하였다.

지정해난관계인 A는 풍도를 출발한 후 주기관의 실린더 내부로 냉각수가 침투하여 이상폭발에 의한 무리한 힘이 연접봉에 작용하고 있는 상태를 알지 못한 채 혼자 선교에서 수동조타를 하며 진침로 약 080도 약 17.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던 중, 이 선박이 제부도 남단으로부터 약 248도 약 1.5마일 떨어진 북위 37도 08분 36초, 동경 126도 35분 05초 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14시 30분경 갑자기 “푸다닥” 소리가 나면서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었다.

지정해난관계인 A는 정지된 주기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관실로 내려가 사고개소를 확인하여 본 결과 실린더 블록(Cylinder Block)에 2군데 구멍이 뚫려 있었고 실린더 블록이 심하게 파손된 것을 발견하였다. 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풍이 초속 1내지 3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한 해상상태였다. 이 선박은 자력항행이 불가능하여 표류하다가 같은 날 16시 30분경 사고해상을 지나는 소형선박 금영호에 피예인되어 같은 날 17시 00분경 대부도에 도착하였다.

그후 이 선박의 손상부위를 분해.점검하여 본 결과 제7번기통의 연접봉 소단부가 절손(折損)되었으며, 절손된 연접봉의 대단부가 회전하면서 실린더 블록을 타격하여 2군데의 구멍이 생겼고, 기통 내부가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다. 그리고 제7번기통의 우측부위에 오염이 심하고 실린더 내부에는 녹이 슬어 있었으며 흡기관(In, Manifold) 내부에도 오일(OIL) 및 이물질이 다량으로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냉각수의 부족에 의한 주기관의 과열로 주기관이 정지된 상태에서 과열된 주기관에 청수를 주입함으로써 매니폴드에 균열이 발생되었고, 이를 신품으로 교환하면서 실린더 등의 다른 부위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아니하여 균열 당시 손상(Damage)되었던 부위에서 실린더 내부로 미세한 양의 냉각수가 침투되고 있는 상태를 알지 못한 채 주기관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이상폭발(異常爆發)에 의한 무리한 힘의 작용으로 연접봉이 절손(折損)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냉각수 등의 비압축성 물질이 실린더 내부로 침투된 상태에서 주기관 운전중 이상폭발(異常爆發)에 의한 무리한 힘이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 선박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주기관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운항중 냉각수가 부족하여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었고, 주기관이 과열된 상태에서 청수를 주입함으로써 매니폴드에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균열된 매니폴드를 신품으로 교환하면서 실린더 등 다른 부위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아니하여 실린더 내부로 냉각수가 침투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운항을 계속함으로써 연접봉이 절손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한 것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J중공업 주식회사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냉각수가 실린더내로 침투된 상태에서 주기관 운전중 이상폭발(異常爆發)에 의한 무리한 힘이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다. 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