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8청일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4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청일호 선 적 항추자면 선박소유자C 총 톤 수49.6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 기관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1994년 2월 21일 13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1도 30분 00초, 동경 127도 15분 20초(서귀포 동남방 약 110마일 해상)</span> 제88청일호는 총톤수 49.60통, 디젤기관 180마력, 선령 약 11년의 목조 근해유자망 어선으로 1994년 2월 14일 08시경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추자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2월 15일 10시경 제497-2해구의 동중국해에 도착하면서 조업에 들어갔다.이 선박은 이 부근 해역에서 수일 동안 조업을 계속하고 있던 중 2월 20일 21시 00분을 기하여 관련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령되었음에도 당시의 현지기상이 심히 악화되지 않고 있어 곧 피항에 임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시경부터 서귀포 남동남방 약 110마일 거리인 북위 31도 30분 00초, 동경 127도 15분 20초의 위치에 피.피 로프 약 400미터로 묘박한 채 피박에 들어갔다.이후 기상상태가 심히 악화되어 초속 14-18미터의 북서풍에 파고 4미터 내외의 거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같은 요령으로 대피하고 있던 이 선박은 다음 날인 2월 21일 13시 30분경 선교와 기관실 당직자 없이 전 선원이 식당에 모여 식사를 하고 있던 중 심한 선체동요와 동시 선미부에서 큰 굉음이 들리자 수심인 기관장 B가 급히 기관실 내부를 살펴본 즉 기관실 내에 이미 무릎높이 정도로 해수가 침투되고 있었다.침수원인을 조사해 보니 추진축이 사각으로 절단, 탈락되어 선미관을 통하여 극심하게 침수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밧데리 구동용 비상펌프 3대를 작동시켜 배수해 보았으나 감당할 수 없이 침수량이 증가되고 있어 배수를 단념하고 곧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제7한일호에 구조요청하여 잠시후 선원들은 모두 구조되고 선체는 이날 14시 20분경 그대로 침몰되었다.사고당시 현지 시간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초속 14-18미터의 북동풍에 파도 4미터 내외로 심히 거친 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원인을 살펴보면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피박 중 큰 파랑에 의한 심한 선체동요로 피로가 누적된 선미축이 외력을 견디지 못하고 절손 탈락됨으로써 선미관을 통해 다량의 해수가기관실에 침입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장의 황천피항 조치 미숙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관련 전 해상에 푹풍주의보가 발령되어 있었고 발령초기에는 기상상태가 심히 악화되기 전이므로 선령 10년이 초과된 목조선임을 감안해서라고 곧 피항해야 됨에도 안이한 생각으로 피항하지 않고 있었으며 기상이 악화된 이후의 피항에 있어서도 선체에 무리가 미치지 않는 요령으로 저속으로 타력을 유지, 진행방향을 조종해 주어야 되는데도 무리하게 묘박을 강행하여 선체에 무리가 발생, 추진축이 절단케 한 과실이 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항의 규정을 적용 견책한다.수심인 기관장 B는 피박 중 기관당직을 보지 아니하여 조기에 침수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되나 징계할 정도는 아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황천 중 심한 선체동요로 선미축이 절손, 탈락됨으로써 기관실 내에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황천피항 조치 미숙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