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8창석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3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창석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5.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0마력 수 심 인 A 직 명기 관 장 면허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5년 9월 30일 2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8분 00초, 동경 124도 37분 00초(소흑산도 남서방 약 35마일 해상)</span> 제88창석호는 1988년 9월 진수된 총톤수 45.00톤 디젤기관 388마력 1기를 거치한 통영시 선적의 목조 근해 통발어선으로서 1995년 9월 20일 11시 00분 선장 C 이하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장어 통발 조업차 소흑산도 근해로 가고자 통영시 동호동 부두를 출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예정 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달 21일 07시 00분 소흑산도 부근의 조업 장소에 도착 후 장어통발 6,000개를 전속으로 진행하며 4시간 정도 걸려 투망하고 3시간 정도 대기하다가 양망하는데 7시간 정도 소요하는 식으로 해서 주야로 반복하여 조업을 계속하였다.그후 같은 달 30일 20시 30분 전속 전진으로 기관을 걸어 남으로 항진하며 통발을 놓기 시작하였고 이때 15마력 발전기 1기를 가동하여 수은등 4개와 작업등 12개를 켜고 수심인 기관장 A는 갑판에서 선원들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수시로 기관실에 들어가 점검을 하고 같은 날 21시 55분경 기관실 옆 선원실로 들어가 잠시 취침하고 있던 중 같은 날 22시 00분 소흑산도 남서방 약 35마일 해상의 북위 33도 38분 00초, 동경 124도 37분 00초 지점을 지날 때 기관실 안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기관실 좌현 출입문으로 연기가 나오는 것을 갑판에서 투망 작업중이던 선원이 발견하고 “불이야”하고 소리를 질렀다.수심인 기관장 A가 고함 소리에 놀라 깨어 기관실 안을 쳐다본 바 주기관 좌현측 연료 탱크 바로 앞의 배전반에서 화염이 치솟고 배전반 아래 기관실 바닥에 고인 기름 찌꺼기 및 기름 걸레에 불티가 떨어져 불길이 확산되고 있어 휴대용 소화기 3개 모두를 분사하였으나 진화되지 아니하자 모든 기관실 출입구를 밀폐시킨 후 기다렸으나 화염이 더욱 확산되어 같은 날 22시 30분 구조차 접근한 선단선 제53오상호로 전 선원은 대피하고 선체는 같은 날 23시 00분 전소 후 침몰하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배전반 및 전선들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전선이 단락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기관장이 기관실을 비움으로써 조기에 화기를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기관장으로서 기관실 배전반 및 전선들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한데다 기관실을 비움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배전반 및 전선들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하여 전선이 단락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기관 당직자가 기관실을 비운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