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5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제88재연호 선 적 항여천군 돌산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00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458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88년 8월 25일 20시 00분 사고장소마라도 남서방 157마일</span> 어선 제88재연호는 1985년 11월에 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안강망 강조어선으로 주기관은 J커민스 KTA-19-M형 6기통, 1800회전, 458마력 과급기부 디이젤기관이 거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1988년 8월 23일 08시 00분 여수시 국동항을 출항, 제525-5해구를 향하여 항행하다가 같은달 24일 11시 00분경 투망하여 조업을 한후 다시 14시00분경 현지를 출발, 같은날 24시00분경 제525-5해구에 도착, 조업을 하였다.이 선박은 현지에서 조업을 한 후 어장이동을 하여 같은달 25시 19분 40분경 현지를 출발, 주기관을 전속 1700회전으로 가동하여 항진하던중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의 상태를 점검한 후 기관실에서 나와 좌현 갑판상 기관실 출입구 앞에서 쉬고 있는데, 20시 00분경 갑자기 주기관에서 쿵쿵하는 소리가 나자 기관실로 내려가 감속하는 순간 주기관이 정지되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의 각부를 점검한 바 플라이 휠은 회전되지 아니하였고, 제4번기통의 2개의 컨넥팅 로드 보울트가 절손되어 있었고, 컨넥팅 로드가 좌현측 실린더 브럭에 부딪쳐 실린더 브럭이 파손되어 있었다.이 선박의 컨넥팅 로드 베어링은 좌우에서 각각 1개의 보울트로 와샤를 사용, 밑에서 죄며, 너트는 없는 구조이다.사고 후 이 선박은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다가 같은달 27일 11시 40분 해양경찰대 경비정에 예인되어 같은달 29일 07시 00분 제주항에 입항하였고, 그 후 다시 예인되어 여수항에 도착, 여수시 소재 K철공소에서 실린더 브럭을 교환하는 등, 수리를 한 후 9월 20일에 한국어선협회의 검사를 받았다.이 기관은 기관대에서 떼어내 분해정비를 할 때 이외에는 피수톤의 발출 등, 점검정비를 할 수 없는 구조이며, 수심인 기관장 A는 1988년 1월에 이 선박에 승무하였고, 승무기간중에 주기관을 분해한 사실이 없다. 1987년 11월 30일 주기관을 분해정비하고 중간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선박이 전속항진중 주기관 제4번기통의 컨넥팅 로드 보울트가 절손되었다.이 기관은 기관대에서 떼내어 분해정비를 할 때 이외에는 피스톤의 발출, 컨넥팅 로드 베어링의 분해를 할 수 없는 바, 이 선박이 1987년 11월 중간검사를 위하여 주기관을 분해한 후 조립하였을 때에 제4번기통의 컨넥팅 로드 베어링을 조립함에 있어서 2개의 컨넥팅 로드 보울트를 균등하게 죄지 아니 함으로써 응력이 1개의 보울트에 가하여진 상태이거나 또는 2개의 보울트를 필요 이상으로 죔으로써 보울트가 인장되어 있는 상태로 계속 운전하여 인장응력을 받아 절손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의 분해정비에 참여한바 없으며, 절손된 컨넥팅 로드 보울트 부위에 대하여는 평소에 점검을 할 수 없는 사실로 보아 동인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컨넥팅 로드 보울트의 죄임이 부적절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