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6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장신호 선 적 항 포항시 구룡포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1.0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65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18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0년 1월 1일 17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6분 20초.동경 132도 41분 00초(독도로부터 진방위 080도, 약 40마일 해상)</span> 제88장신호는 1985년 9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31.00톤, 디젤기관 180마력, 길이 19.00, 너비 4.95, 깊이 2.20미터의 목조 근해유자망어선으로, 1999년 5월 26일 K선박안전기술원(현 선박검사기술협회) M지부로부터 제7회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바 있으며, 이 때 주기관은 N중공업(주)에서 제작된 60에이치180(60H180), 디젤기관 180마력 매분정격회전수 1,250인 중고품으로 대체되었다.이 선박은 1999년 12월 27일 08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7명이 승선한 가운데 게 유자망 조업차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347-5해구에서 홍게 및 대게를 어획한 후 2000년 1월 1일 13시 00분경 조업을 완료하고 구룡포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유자망어업에 종사할 때 그물을 양망할 경우 주기관을 구동하여 벨트로 연결한 롤러(Roller)를 돌려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이 때 그물의 무게로 인하여 주기관에 과부하가 걸려 노킹(Knocking)현상이 발생하여 주기관에 무리가 가해지므로 주기관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이 선박이 주기관 매분회전수 1,200으로 구룡포항으로 귀항하던 중 같은 날 17시 00분경 독도로부터 진방위 080도 방향 약 40마일 거리인 북위 위 37도 16분 20초.동경 132도 41분 00초 해상에서 주기관 크랭크축이 절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한편, 기관장 A는 1999년 4월 28일부터 기관장으로 이 선박에 승무하여 왔으며,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 주기관 크랭크축에 균열이 발생되어 절손의 위험이 있었으나 주기관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기관장 A는 구룡포항으로 귀항 항해중 조타실에서 주기관의 이상음을 듣고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고 크랭크 챔버(Chamber)의 덮개를 개방하여 점검한 결과 제1번기통 크랭크 저널(Crank Journal)과 크랭크암(Crank Arm)의 접합부가 절단된 것을 확인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1.5미터 정도였다.이 선박은 이 사고로 자력항행이 불가능하여 구조요청한 후 표류하다가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무궁화 2호에 예인되어 같은 달 2일 15시 40분경 구룡포항에 입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의 주기관의 크랭크축은 포항시 소재 P크랭크로부터 중고품을 구입하여 대체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되는 사건이다.이 사고의 발생원인은 선체의 진동 및 조업중 주기관에 노킹(Knocking)현상이 발생하는 등 주기관의 크랭크축에 무리한 부하가 가해져 크랭크축의 개폐량이 과도한 상태였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장기간 운전함으로써 재질피로현상으로 균열이 발생하여 절단된 것이다.즉,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크랭크축 개폐량이 과다한 상태로 운전함으로써 크랭크암이 절손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가 주기관 크랭크암에 균열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한 채 주기관을 운전함으로써 이 기관손상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크랭크축 개폐량(開閉量)이 과다한 상태로 운전함으로써 크랭크암이 절손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