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8원천호 행방불명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88원천호선 적 항 군산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17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29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종류 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 1998년 3월 19일 03시 00분경장 소 북위 34도 40분 13초, 동경 125도 11분 24초 지점(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마부포말과 방구서 사이 해상) 제88원천호는 총톤수 17톤, 디젤기관 290마력 1대를 장치한 군산시 선적의 목조 근해연승 어선으로 선적증서에는 B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그의 남편인 수심인 선장 A(이하 “수심인 A”이라 한다.)가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선박의 모든 업무를 관리해 왔다.이 선박은 실질적인 소유자이며 선장인 수심인 A 등 6명이 승무하여 홍도 근해에서 조업코자 1998년 3월 15일 07시 00분경 군산항을 출항하였다.군산항 출항하여 조업지인 홍도 근해로 항해하던 이 선박은 같은 날 12시 00분경 왕등도 근해에서 기관벨트 및 선체 등을 정비한 후 같은 달 17일 19시 00분경 다시 항해를 계속하였다.가항해를 계속하던 중 수심인 A가 평소에 자주 앓아온 편도선염이 재발하자 집에 있는 약을 가져올 목적으로 홍도 근해에서 조업을 마친 후 군산으로 귀항하는 제202백화호에 편승하기 위하여 홍도로 향하였으며, 같은 달 18일 08시 00분경 홍도 마부포말과 방구서 사이 바다에 무게 약 25관인 닻을 직경 30밀리미터의 피피로프(PP, Poly Propylene Rope)로 된 닻줄 약 30-40미터 정도 내어 정박하였다.이 선박이 닻정박한 후 같은 날 09시 30분경 서해남부 먼바다에 같은 날 12시 00분경 발효 예정으로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으나 수심인 A는 당시의 기상이 양호하므로 기상악화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고, 자신이 이선(離船)하면 나머지 승무원들은 기상악화시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는 등 선박을 운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직접 자선으로 귀항하게되면 승무원이 뿔뿔이 흩어지게되어 다시 출항할 때 선원모집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하여 자선은 정박하여 둔 채 같은 날 10시 00분경 제202백화호에 편승, 귀가하였다.같은 달 19일 06시 00분경 군산에 도착한 후 귀가하여 같은 날 10시 30분경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서해남부 먼바다에 폭풍경보가 발효중인 사실을 알아차린 수심인 A는 제88원천호의 휴대전화를 호출하였으나 연결되지 아니하자 인근에서 조업 중인 제303성진호를 휴대전화를 통하여 호출하여 제88원천호를 찾아달라고 요청하였다.제88원천호와 계속 교신이 불가능하였으나 수심인 A는 막연히 기상이 악화되자 이 선박이 정박지를 이동하여 통화불능지역에 들어가 교신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달 26일까지 계속 교신을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아니하자 그때서야 군산시 해망동 소재의 어선 출입항신고소에 조난 사실을 신고하였다.한편, 같은 달 26일 15시 30분경 J해양경찰서로부터 사고를 접수한 목포해양경찰서는 1001함등 구난함과 구난헬기를 동원하여 수색하는 한편 해군 제3전단, 목포경찰서, 육군 제96연대 등에 통신두절 선박 수색협조 요청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해 4월 1일까지 일주일간 계속 수색하였으나 선박 및 승무원, 기타 부유물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다.당시의 기상은 1998년 3월 19일 03시를 기하여 서해남부 먼바다에 폭풍경보가 발효되어 흐리고 비오는 날씨에 남서 내지 북서풍이 초속 18-24미터로 불고 파고는 3-5미터 시정은 3마일 정도였다.제88원천호는 닻정박 중 기상이 악화되었음에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등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승무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폭풍경보 발효 당시 모두 잠이 들어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높은 파도와 강풍에 휩쓸려 침몰된 것으로 추정되나 선체와 당시 승선하고 있던 전 승무원이 행방불명되어 확실하게 밝힐 수는 없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선장은 선박과 승무원을 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의 구조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다하여야 한다.그러나 제88원천호의 선장은 평소에 자주 앓아온 편도선염이 재발하여 홍도에 닻정박한 후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으나 당시의 기상이 양호하므로 기상악화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고, 자신이 이선(離船)하면 나머지 승무원들은 기상악화시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는 등 선박을 운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직접 자선으로 귀항하게되면 승무원이 뿔뿔이 흩어지게되어 다시 출항할 때 선원모집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하여 자선은 홍도부근 해상에 정박하여 둔 채 다른 선박에 편승, 귀가함으로써 정박하고 있던 자선은 기상이 악화되었음에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등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높은 파도와 강풍에 휩쓸려 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이 행방불명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음에도 선장이 운항능력이 없는 승무원들만 남겨둔 채 이선(離船)함으로써 기상악화에 따른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며, 선박은 높은 파도와 강풍에 휩쓸려 침몰된 것으로 추정되나, 선체와 당시 승선하고 있던 전 승무원이 행방불명되어 확실하게 밝힐 수는 없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88원천호의 선장으로서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음에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선으로 직접 귀항하면 승무원이 뿔뿔이 흩어지게되어 다시 출항할 때 선원모집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하여 자신이 이선(離船)하면 나머지 승무원들은 기상악화시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는 등 선박을 운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자선은 홍도부근 해상에 정박하여 나머지 승무원들을 승선대기하도록 한 후 재발한 편도선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다른 선박에 편승하여 귀가함으로써 자선이 기상악화에 따른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행방불명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또한, 폭풍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통신이 두절되었음에도 막연히 기상이 악화되어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휴대전화로 교신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선박의 조난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선박으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일주일이 지나서야 조난사실을 신고함으로써 구조의 가능성을 더욱 희박하게 하였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선원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근해구역 이내의 해역에서 조업하는 총톤수 3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한 선원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는 바, 관계 당국에서는 이러한 선박의 선장의 직무와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행방불명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음에도 선장이 운항능력이 없는 승무원들만 남겨둔 채 이선(離船)함으로써 기상악화에 따른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