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7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우신호 선 적 항삼천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0.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2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5급기관사 사고일시1994년 10월 26일 15시 5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7분 40초, 동경 127도 26분 03초(애도 서방 0.5마일 해상)</span> 제88우신호는 1991년 2월 진수된 총톤수 40.00톤, 주기관은 광양 얀마(Yanmar) 직립 6기통, 정격매분회전수 1,800, 과급기붙이 디젤기관 320마력 1기를 거치한 삼천포시 선적의 목조 근해외줄낚시어선으로서 선장 C 이하 선원 8명이 승선하고 1994년 10월 26일 15시 45분 고흥군 외나도로 축정항을 출항하여 조업차 거문도 근해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출항후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 매분회전수 1,600, 약 8노트의 전속상태로 주기관을 조정한 후 기관실을 떠나 상갑판상에서 다른 선원들과 함께 어구 정리작업에 동참하였다.이 후 이 선박은 주기관의 윤활유 펌프의 손상으로 윤활유 압력이 정상에 미달되고 주기관의 각 작동부에 충분한 윤활유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크랭크축과 메인베어링 및 크랭크핀베어링의 표면이 윤활 불량으로 건마찰을 일으키고, 이때 생긴 마찰열에 의하여 크랭크축과 메인베어링이 소착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실을 떠나 있었고, 또한 윤활유 저압경보장치마저 고장으로 경보음이 울리지 아니하여 이러한 현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채 항해를 계속하고 있었다.이 후 이 선박이 출항 약 10분 후인 같은 날 15시 55분 외나도로 인근의 애도 서방 약 0.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27분 40초, 동경 127도 26분 03초 지점을 지날 무렵 상갑판상에서 어구정리 작업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연돌의 배기색과 기관실의 주기관 운전음이 비정상적임을 감지하고 즉시 기관실로 내려가 주기관을 정지하였다.이 사고로 이 선박은 같은 날 17시경부터 여수해양경찰서 경비함정에 예인되어 같은날 20시 40분경 여수항에 입항한 다음 주기관을 같은 기종의 중고품으로 대체 수리 완료하고 거문도 근해로 재출어하였다.당시 사고 해역은 맑고 남서풍이 초속 5-7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1미터 내외었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윤활유 펌프 및 윤활유 저압경보장치가 정상 작동되지 아니하여 윤활유압의 정상 미달로 주기관의 각 작동부에 충분한 윤활유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었으나 기관실을 비움으로써 이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주기관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윤활 불량으로 크랭크축과 메인베어링 및 크랭크핀베어링의 표면이 건마찰을 일으키게 되고 이때 생긴 마찰열에 의하여 마찰면이 소착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주기관에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주기관의 윤활유 펌프 및 윤활유 저압경보장치가 정상 작동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운항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관실을 비워둠으로써 조기에 주기관의 윤활 불량 상황을 인지하지 아니하여 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A의 5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하여 윤활유 펌프가 정상 작동되지 아니하여 윤활유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크랭크축과 메인베어링이 소착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