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8오양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1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오양호 선 적 항신안군 흑산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9.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1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주 겸 선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1년 12월 9일 00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6분 26초, 동경 126도 18분 15초</span> 제88오양호는 총톤수 39.00 디젤기관 315마력의 합성수지로 만든 근해 연승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는 등 선원 6명이 승선하고 1991년 11월 18일 17시 00분경 여수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서쪽 제229-5해구에 도착, 어로조업을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어획한 어획물 약 150상자를 싣고 같은해 12월 8일 16시 00분경 제229-5해구를 떠나 여수항으로 향하면서 진침로가 060이나 자차 편차와 바람의 영향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나침로 060도 전속 약 10노트로 항해하여 같은날 23시 20분경 갑판장 B(사망)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면서 추자도가 보이면 보고하도록 지시한 후 조타실 뒤쪽에 있는 침대에서 취침하였다.갑판장 B는 당시 레이다가 고장상태로 작동하지 아니하고 항해당직중 추자도가 가까워지고 있었으나 졸면서 경계를 하지 아니하여 섬에 접근하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사이 강한 북서풍의 영향으로 선체가 남동쪽으로 압류되어 같은달 9일 00시 40분경 추자도 등대 남동쪽 약 0.7마일 거리의 북위 33도 56분 26초, 동경 126도 18분 15초에 위치한 수영서에 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14-18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푹풍주의보가 발효중 이었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좌초 후 이 배는 저절로 이초되었으나 좌초시 발생된 선저부 선체외판 파공으로 인한 침수로 같은날 06시 00분경 청도남방 약 1.5마일 거리의 위치에서 침몰되고 선원들은 침몰직전 전원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선외로 탈출하여 부유물체를 잡고 표류하다가 같은날 09시 30분경 부근을 지나던 안강망 어선에 의하여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3명은 구조되었으나 갑판장 B 등 나머지 3명은 시체로 인양되었다.이 배는 1990년 8월 14일 J어선협회의 제2회 정기검사를 받았고 이때 8인승 팽창식 구명뗏목 1벌을 목포항도 설비사에 의뢰하여 J어선협회검사원 입회하에 개방검사후 갑판상에 비치하였으나 그후 철거되어 이 사건 발생당시에는 선적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수심인 선장 A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복구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이 배가 조업지를 떠나 북동방향으로 항해하던 중 강한 북서풍의 영향으로 예정침로보다 오른쪽으로 압류되어 선수가 수영서를 향하고 있었으나 항해당직자가 졸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수영서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바람의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침로를 선정하였고 좌초 1시간 20분전에 선교를 떠나 배가 섬에 접근하고 있는데도 직접 조선하지 아니한 것도 원인이 되었다.또한 팽창식 구명뗏목을 철거하여 선원들이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원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주 겸 선장 A가 바람의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침로를 선정하였을뿐만 아니라 섬에 접근하고 있음에도 직접 조선하지 아니하고 또한 팽창식 구명뗏목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항해당직자가 졸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바람의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침로를 선정하고 직접 조선하지 아니한 것도 원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