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9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88영성호 선 적 항남해군 창선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2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선박소유자 (어선원부상) 사고일시1994년 4월 12일 07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2분 15초, 동경 126도 15분 24초(제주도 대정읍 사구곶방파제 남방 약 0.1마일 지점)</span> 88영성호는 1984년 7월 6일 진수된 길이 15.85미터, 너비 4.04미터, 깊이 2.18미터의 목조 근해연승어선으로 1987년 12월 31일 한국어선협회로부터 제2회 정기검사를 받은후 이 좌초사건 발생시까지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채 운항해 왔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은 1994년 3월 23일경 지정해난관계인 B로부터 이 선박을 매입한후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기사면허가 없는 자신을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출항신고도하지 아니한채 1994년 3월 28일 20시경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소흑산도 남방 약 50마일 해상에서 채낚기 어로작업에 임하였다.이 선박을 조선, 지휘하면서 이곳에서 조업을 계속하던 선장 A는 같은 해 4월 9일경부터 기상상태가 악화되자 조업을 중단하고 마라도 근해로 이동하여 닻을 놓고 피항하였으나 기상상태가 더욱 악화되므로 피항지를 모슬포항 부근으로 옮겨, 같은 달 12일 00시 00분경 제주도 대정읍 사구곶 방파제 끝단으로부터 남남서방 약 1마일 지점에서 닻줄 약 100미터 정도로 닻을 놓고 피항하면서 기상상태가 호전되기를 기다렸다.피항중 같은 날 05시부로 남해서부 전해상에 예상최대 풍속 초속 14-18미터, 예상최대 파고 3-5미터의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고 기상이 매우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닻 끌림등에 대비하여 정박당직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선장 A는 조타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나머지 선원들은 취침토록 하였다.이 같이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고 있는 사이 풍향이 북-북동풍에서 남-남서로 바뀌게 되자 닻이 끌리면서 선체가 북북동 방향인 육지쪽으로 밀리게 되었으나 선장 A는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가 좌초직전 닻줄이 긴장되어 절단되면서 선체에 충격이 가해지자 그때서야 좌초의 위험을 느끼고 주기관을 사용하였으나 떠밀리는 힘때문에 바다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같은 날 07시 00분경 사구곶 방파제 끝단으로부터 남방 약 0.1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12분 15초, 동경 126도 15분 24초의 수중암초에 선미선저부가 좌초되었다.사고해역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흐리고 남서풍이 초속 14-16미터로 불고 3-4미터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었다.좌초후 선원들은 모두 육지로 올라와 무사히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좌초지점에서 완전히 파손되었다.그런데 사고당시 88영성호의 주위에는 3척의 선단선 및 30여척의 중국어선들이 같이 닻을 놓고 피항중에 있었으나 이 선박들은 주묘시 주기관을 적절히 사용하는등의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써 한 척도 좌초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고 기상이 악화된 상황에서 해안 가까운 곳에서 닻을 놓고 피항중 정박당직을 소홀히하여 닻이 끌리는 것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주기관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적법한 해기사면허도 없이 88영성호의 선장으로 승무하면서 기상이 악화된 상황에서 닻을 놓고 피항중 정박당직업무를 소홀히함으로써 닻이 끌릴때 주기관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여 좌초에 이르게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88영성호의 전 소유자로서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선박을 운항하다가 지정해난관계인 A에게 매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기상악화시 닻 정박상태로 피항중 정박당직을 소홀히하여 닻이 끌리는 것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