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8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어성호 선 적 항삼천포시 선박소유자B외 1명 총 톤 수32.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사고일시1991년 4월 7일 19시 00분 사고장소우도남방 61마일</span> 제88어성호는 1988년 8월에 진수된, 총톤수 32.00, 주기관은 180마력의 디젤기관이 거치되고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근해연승 어선으로서 어창은 선수로부터 기관실 전부 격벽사이에 8개가 있고 제5 및 제6번어창은 물뽕구조의 활어창이며 배수설비는 각어창에서 기관실내로 배관이 되어 있고 각 배관에는 기관실내에 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바 어떤 어창의 빌지를 배출하려면 기관실 내에 있는 해당 어창의 밸브를 열어 빌지를 기관실내로 유입하게 한 후 빌지 펌프로써 이를 선외로 배출하게 되어 있다.이 선박은 1991년 4월 7일 01시 00분 삼천포항에서 제3 및 제4번 어창에는 얼음을, 제5번 어창에는 공상자를 그리고 제7 및 8번 어창에는 미끼를 각각 싣고 해기사 면허증이 없는 A가 선장으로 승무하여 출항, 제244-8해구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지에 도착하였으나 강한 풍파로 인하여 조업할 수 없게되어 투묘 정박하고 대기하다가 같은날 19시 00분경 기상이 회복되자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양묘와 기관사용준비를 지시한 바 기관장으로부터 기관실 내의 침수로 주기관을 가동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닻줄 300미터를 신출하여 다시 투묘한 후 각어창과 기관실을 조사하여 보니 제5번 어창의 좌현측 2개의 물뽕이 빠져 있었고 그곳으로부터 침입한 해수가 8개의 전어창과 기관실내에 1/2정도의 높이로 침수되어 있었다.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끼고 북풍이 초속 10-13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2-3미터 정도였다.사고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제5번 어창의 빠져있는 물뽕을 막은후 제주해양경찰서에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면서 바께쓰를 사용 배수작업을 하였다.그 후 이 선박은 다음날인 8일 07시 00분경 해양경찰서 경비정에 의해 구조 예인되어 같은날 18시 30분경 성산포항에 입항하였고 J조선소에 상가하여 침수된 각기기의 정비등 수리를 한 후 삼천포항에 귀항하여 같은해 5월 16일 한국어선협회의 임시검사를 받았다.7개의 어창과 기관실내에 해수가 유입된 것은 기관실내에 있는 8개의 어창 배수관의 밸브를 열어두고 있어서 제5번 어창의 해수가 기관실내로 유입된 후 다시 각어창으로 역류된 것이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해기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선장을 고용하기 어려워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무면허자인 A를 이 선박에 선장으로 승무시켰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조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에는 선수로부터 기관실 전부격벽 사이에 8개의 어창이 있고 그 중 제5 및 제6번 어창은 물뽕구조의 활어창이며 배수설비는 각어창에서 기관실내로 배관이 되어 있고 각 배관에는 기관실내에 밸브가 설치되어 각 어창의 빌지를 기관실내로 유입하게 한 후 빌지 펌프로써 이를 선외로 배출하게 되어 있다.이 선박은 어장에 도착한 후 기상악화로 조업을 할 수 없게 되자 기관실내에 있는 8개 어창의 빌지 파이프의 밸브들을 열어둔 채 정박대기중 제5번 활어창의 2개의 물뽕이 부실한 막음으로써 또는 그 어창내에 있는 공상자의 요동으로 인한 충격으로써 빠지자 이 어창내로 유입된 해수가 기관실내로 유입되고 다시 각어창내로 역류되었다.위와같이 이 사건은 정박중 기관실내에 있는 각어창의 배수관 밸브를 열어두어 활어창에 침입한 해수가 기관실 및 각어창에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해기사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이 선박에 선장으로 승무하여 근무하였고 어장에 도착 정박중 기관실내에 있는 8개 어창의 빌지 파이프의 밸브를 열어 둔 것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박소유자로서 해기사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직무수행능력이 없는자를 이 선박에 선장으로 승무시킨 것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지정해난관계인 A 및 지정해난관계인 B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이 조난사건은 정박중 기관실내에 있는 각어창의 배수관 밸브를 열어두어 활어창을 침입한 해수가 기관실 및 각어창에 유입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