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8양지호 추진기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3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양지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72.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02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96년 3월 4일 13시 00분쯤 사고장소북위 30도 29분 30초, 동경 125도 11분 30초 지점(제주도 마라도 남서방 약 167마일 해상)</span> 제88양지호는 군산시 소재 유한회사 M산업에서 총톤수 72.00톤, 디젤기관 402마력으로 1984년 7월 3일 건조 진수되어 근해 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은 1996년 2월(보고일자 ‘96.2.29)에 실시한 정기 검사에서 J어선협회 검사원 지정해난관계인 B는 추진축을 분해후 빼어 내어 추진기, 중간축, 추진축의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하고 다시 조립토록 하였다.정기 검사를 마치고 이 선박은 선장 D, 기관장 수심인 A 등 선원 7명이 승무하여 같은해 3월 1일 12시 00분쯤 군산항을 출항하여 조업차 동중국해 어장으로 향하였다.같은달 3일 16시 00분쯤 동중국해의 제557-2해구에 도착하여 투망후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4일 13시 00분쯤 제주도 마라도 남서방 약 167마일 거리의 북위 30도 29분 30초, 동경 125도 11분 30초 지점에서 양망중 추진기가 유실되었다.이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며 파고 약 1.5~2미터의 파도가 일었다.이 선박은 추진기의 유실로 항해 불능에 빠져 군산어업무선국과 제주해양경찰서에 구조 요청하였고 출동한 제주해양경찰서 경비함에 피예인 제주도 한림항에 입항하고 다시 군산항으로 귀항하여 조선소에 상가하여 추진기를 신조하여 조립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추진기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정기검사시 추진축, 추진기 등을 분해, 검사하고 이상없이 조립후 약 52시간 동안 출어 항행후 양망중 추진기가 유실되었는 바, 추진기에 어망 또는 수중에 부유 중인 이물체 등이 감겨 있는 상태에서 주기관이 회전함으로써 추진기 잠금 너트가 풀린 나머지 추진기가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추진기손상사건은 수중의 어망 또는 부유 중인 이물체가 추진기에 감긴 상태에서 주기관이 회전함으로써 추진기 잠금 너트가 풀려 추진기가 유실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이 추진기의 유실은 추진기에 어망 또는 수중의 이물체가 감김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러한 경우 수심인 A는 기관장으로서 어찌할 수 없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하지 아니한다.J어선협회 검사원 지정해난관계인 B는 정기검사시 추진축 및 추진기 검사에 입회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약 52시간 동안 전속 정상 항해한 점으로 미루어 추진기 너트 조립상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추진기손상사건은 수중의 어망 또는 부유 중인 이물체가 추진기에 감긴 상태에서 주기관이 회전함으로써 추진기 잠금 너트가 풀려추진기가 유실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