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7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신영호 총 톤 수7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00마력 진수년월1983년 2월 선 질강 용 도근해안강망어선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A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관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6급기관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72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5년 5월 2일 08시 10분경 사고장소 북위 31도 28분 00초, 동경 123도 16분 00초(동중국해 제490해구)</span> 제88신영호는 총톤수 72톤, 디젤기관 400마력, 선령 약 12년의 강조 근해 안강망 어선으로 1995년 4월 24일 10시 30분경 선원 9명이 승선하고 목포항을 출항하여 2일 후인 4월 26일 새벽녘에 제주도 서남방 약 185마일 거리인 제490해구에 도착, 조업에 들어갔다.이 해역에서 조업을 계속하고 있던 이 선박은 5월 2일 06시경부터 전일 설치해 두었던 어망을 끌어올리기 시작한 바 이때 선장은 선교에서 양망작업을 지휘하고 기관장을 포함한 나머지 선원들은 모두 갑판에서 양망작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기관은 클러치를 분리한 채 반속전진으로 롤러를 작동시키고 있었다.다만, 수심인 기관장 B는 갑판작업에 종사하면서도 선장의 기관조작지시가 있으면 수시로 기관실을 출입, 이에 따르고 있었다.이와 같은 상황으로 조업에 임하고 있던 이 선박은 이날 08시 10분경 갑자기 기관실에서 “쾅”하는 이상음이 들려와 갑판상에서 작업 중에 있던 기관장이 급히 들어가 보니 이미 기관은 정지되어 있었고, 제3번기통의 연접봉이 절손된 채 밖으로 나와있고 엔진 블럭까지 파손되어 있었다.
따라서 즉시 구조요청해 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이날 15시 20분경 구조차 출동한 해경정에 예인되어 다음날인 5월 3일 20시경 제250해구에서 동향선 금종호에 인계되어 5월 5일 09시 30분 경 목포항에 입항하였다. 사고당시 이 선박의 주기관은 사용연한 미상의 오스카-쌍용 디젤기관 6기통, 400마력, 회전수 460인 기관으로 이 사고로 엔진블록과 실린더, 연접봉 등이 크게 손상되어 수리하지 못하고 다른 기관으로 대체, 거치하였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맑고 다소 거친 날씨였으나 선박운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제3번기통의 연접봉 리마볼트(REAMER BOLT)가 장기 사용으로 노후, 마모가 심한데도 이를 교체 정비하지 않음으로써 이것이 절단됨과 동시 연접봉이 이탈되어 여타 손상으로 확대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B는 이 선박의 기관장으로서 평소 기관 각부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해야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이 사람을 견책한다.수심인 A는 소유자 겸 선장으로 기관정비에 관한 책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발생의 1차적 책임은 기관장에게 있다할 것이며, 기관세부사항까지 일일이 관여하기 곤란한 점 등을 참조하여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기관이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있는데도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제3번기통의 연접봉 리마볼트(REAMER BOLT)가 심한 마모로 인하여 절단됨과 동시 연접봉이 파손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