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9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승진호 선 적 항옥구군 옥도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3.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5년 8월 26일 20시 30분쯤 사고장소북위 36도 06분 44초, 동경 125도 59분 08초 지점(어청도 항내)</span> 제88승진호는 군산시 소재 J조선소에서 1987년 총톤수 23.00톤, 디젤기관 180마력으로 건조 진수되어 근해 유자망어업에 종사하는 목조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5명이 승무하여 격렬비열도 남방 약 10마일 해상의 어장에 출어하여 조업중 태풍(제7호, 제닉스)이 내습하고 있다는 기상통보를 라디오로 수신하고 이를 피하고자 조업 중단후 동 어장을 출발하여 1995년 8월 26일 14시 00분쯤 어청도항에 입항하였다.어청도 항내는 돌제(突堤)형의 제1방파제와 축조 중에 있는 제2방파제가 있는 바, 이 선박은 양 방파제 사이의 바다 공간에 중량 약 100킬로그램의 닻을 닻줄 길이 약 50미터로 늘여 내어 투묘하였고 약 10척의 다른 선박도 이 공간에 분산되어 투묘하고 있었다.또 제1방파제 반대쪽 해군용 부선이 있는 안벽에는 70척 가량의 선박이 계류하여 대피하고 있었다.전 선원이 재선하여 내습하는 태풍에 대비하여 대기하던 중 좌현 선수 전방의 어선이 주묘되어 닻을 올릴 때 엉켜 있던 이 선박의 닻도 같이 딸려 올려지는 바람에 파주력의 상실로 이 선박은 순식간에 후방으로 밀리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주기관을 시동하여 후방으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당황하고 있는 가운데 높은 파도와 강풍에 떠밀려 선미에서 약 30미터 거리에 있는 안벽에 우현선미부가 부딪혔다.수심인 선장 A는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퇴선을 명하여 전 선원이 무사히 안벽 위로 안전하게 피하였으나 이 선박은 파도로 2~3차례 안벽에 부딪힌 나머지 같은날 20시 30분쯤 어청도 항내의 제1방파제와 제2방파제 사이의 돌출된 안벽인 북위 36도 06분 44초, 동경 125도 59분 08초 지점에서 침몰되었다.이때 날씨는 태풍주의보가 폭풍주의보로 대치된 상태로 비가 내리고 남동풍이 초속 약 14미터로 불며 파고 약 3미터의 파도가 일었다.그런데 이 무렵 어청도항내에서 사고를 당한 선박은 이 선박과 무등록어선 1척 뿐이었다.그후 이 선박은 인양되었으나 수리가 어려워 항외로 예인된 후 어초로 이용코자 수심 깊은 곳에 투입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출어 조업중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어청도 항내로 피항하여 투묘하고 전 선원이 재선하는 가운데 내습하는 태풍에 대비하던 중 좌현선수 전방에서 역시 투묘중인 어선이 기상 불량으로 주묘되자 투묘장소를 이동하고자 닻을 올리고 있을 때 엉켜 있던 이 선박의 닻줄도 같이 딸려 올려지는 바람에 이 선박도 파주력이 상실됨으로써 강풍과 파도에 떠밀려 안벽 쪽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나 당황한 나머지 즉시 주기관을 사용하는 등 임기응변의 조치가 미흡하여 마침내 안벽에 부딪힌 후 침몰되었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태풍을 피하기 위하여 항내에서 투묘.정박중 주묘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관을 조기에 사용하여 이를 저지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주묘되고 있을 때 즉시 기관을 사용하여 저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태풍을 피하기 위하여 항내에서 투묘, 정박중 주묘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관을 조기에 사용하여 이를 저지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