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1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수양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 97.32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67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5년 3월 2일 08시 00분쯤 사고장소북위 31도 30분 00초, 동경 125도 42분 00초(마라도 남서방 약110마일 해상)</span> 88수양호는 총톤수 97.32톤, 1978년 5월 건조.진수되어 종업제한 제1종의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출력 367마력, 정격 매분회전수 1800, 과급기불이 6실린더의 볼보(VOLVO)사 제조의 자동차용 중고 디젤기관으로 동력은 MG-514C형 감속역전기를 거쳐 추진기에 이르는 한편, 크랭크축 전단부에 설치된 클러치→구동풀리(PULLEY)축→중간풀리축→윈치구동풀리축으로 전달되어 윈치드럼으로 안강망어구(어망, 수해, 암해, 닻 등)를 내리고 올리는데 이용된다.이 선박은 선장 C,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10명이 승무하여 1995년 2월 25일 09시 00분쯤 여수항을 조업차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달 26일 14시 00분쯤 마라도 남서방 약 100마일 해상의 어장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건조된지 약 15년으로 주기관은 매우 낡은 데다 중량이 매우 큰 안강망어구를 주기관 크랭크축 전단부에서 클러치를 경유하여 전달된 동력으로 윈치드럼으로 내리고 올림을 빈번히 반복한 결과 주기관 크랭크축, 추진축, 감속역전기 등을 포함하는 축계의 중심선이 맞지 않았다.이 선박은 축계의 중심선이 맞지 않는 상태로 조업을 계속하다가 어장을 이동하기 위하여 주기관 매분회전수 1750으로 운전하면서 항해할 때인 같은해 3월 2일 08시 00분쯤 마라도 남서방 약 110마일 거리의 북위 31도 30분 00초, 동경 125도 42분 00초 지점에 이르러 감속역전기 전진축, 윤활유 펌프 등이 손상되면서 주기관 매분회전수가 일순간 약 2000으로 상승하다가 내려온 후부터 추진이 되지 아니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재차 감속역전기를 전진축으로 운전하여 보았으나 여전히 추진이 되지 않으므로 선장 C에게 보고하였다.이 선박은 구조요청후 대기하다가 사고현장에 온 제주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예인되어 서귀포항에 입항하였다.선박소유자가 서귀포로 파견한 “창진부품” 기사가 내선하여 감속역전기를 분해하여 보니 전진축, 윤활유 펌프 등이 손상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이들을 교환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 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어망, 수해, 암해, 닻 등을 포함하는 안강망용어구는 매우 무겁다.조업시 어구를 내리고 올리는데 필요한 동력은 주기관의 출력을 이용하는 바 크랭크축 전단부에 설치된 클러치를 경유하여 벨트로 구동되는 중간 풀리축 등을 거쳐 윈치드럼에까지 이른다.그런데 이 선박의 주기관은 매우 낡은 데다 추진뿐만 아니라 투.양망에 이용되므로 가혹한 환경에 있고, 또 윈치드럼을 돌리기 위하여 설치된 크랭크축 전단의 연장축은 기관실 위쪽 방향으로 벨트에 의하여 당겨 올려지는 힘을 받는다.그러므로 주기관의 크랭크축, 추진축, 감속역전기, 윈치드럼 구동용 크랭크축 등을 포함하는 축계통은 부당한 응력을 받아 중심선이 맞지 않게 되고 이러한 상태로 장기간 운전함으로써 작동 각부는 무리한 힘을 받은 나머지 감속역전기의 전진기어, 윤활유 펌프등이 손상되어 추진이 되지 아니하였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축계통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하여 동 계통의 중심선이 맞지 않는 상태로 주기관을 운전함으로써 작동 각부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감속역전기가 손상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이 선박은 주기관으로 윈치드럼을 움직이므로 축계통에 대한 중심선 검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불량한 경우 시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감속역전기가 고장나 추진이 되지 아니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축계통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하여 축계통의 중심선이 맞지 않는 상태로 주기관을 운전함으로써 감속역전기의 작동 각부에 무리한 힘이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