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8성인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6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성인호 총 톤 수10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70마력 진수년월1984년 9월 선 질강 용 도어선 (오징어채낚기)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C 외 1명</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683"></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5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BC 직 명J어선협회 검사원소유자 겸 관리인 사고일시1994년 12월 31일 01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0분 00초, 동경 124도 00분 00초(소흑산도 서북방 약 60마일 해상)</span> 제88성인호는 총톤수 106톤, 디젤기관 370마력, 선령 약 10년의 강조 근해 채낚기 어선으로 1994년 11월 27일 07시경 선원 12명이 승선하고 목포 북항을 출항하여 다음 날인 11월 28일 13시경 대마도 해협에 이르러 조업에 들어간 후 이 부근 해역에서 조업을 계속하다 같은 해 12월 20일경 소흑산도 근해인 제208해구로 이동하였다.제208해구 부근 해역에서 10여 일 간 조업을 계속하고 있던 이 선박은 여전히 조황이 부진하여 12월 30일 22시 경 일시 조업을 중단하고 약 8노트 상당의 전속으로 10여 마일 북상한 후 같은 날 23시 15분 경 소흑산도 등대로부터 서북서방 약 60마일 거리인 제208-1해구 내 북위 34도 30분 00초, 동경 124도 00분 00초의 위치에 정선, 해묘를 설치하고 주기관은 정지, 2대의 발전기를 가동시켜 집어등을 밝히고 조업을 재개한 바 이 때 선원 10명은 모두 갑판상에서 채낚기 조업에 종사하고 선장은 선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수심인 기관장 A는 자신의 침실과 기관실을 오가며 기관 당직을 보고 있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 날인 12월 31일 01시 30분경 갑판상에서 조업 중에 있던 선원 1명이 무엇인가 타는 냄새가 난다고 갑판장 D에게 알려주자 갑판장 D가 즉시 기관실로 뛰어가 기관실 전단에 화재가 발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곧 선장과 기관장에게 보고하였다.이에 따라 선장과 기관장 등이 기관실로 뛰어가 보니 기관실 좌현측 전단 주 배전반에 발화되어 기관실 내부는 이미 가스와 연기에 휩싸여 있었다.

그리하여 조타실과 거주 구역 등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 3개를 살포해 보았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는 가운데 화재는 기관실 전단의 전압 안정기 단자 등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어 자체 진화가 불가하다고 판단, 곧 인근에서 조업 중에 있던 선단선 등에 구조 요청해 놓고 선원들에게 구명 동의를 착용케 하고 팽창식 구명 뗏목을 개방하여 퇴선 준비를 하고 있는 사이 선내 전등은 순차적으로 모두 꺼지고 화재는 기관실 전체로 확산되어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따라서 이날 02시경 선원 전원 구명 뗏목을 타고 퇴선하여 약 1시간 정도 표류하고 있으니 선단선 왕용호가 접근해와서 선원 12명 모두 구조되었다.선원들이 구조된 약 1시간 30분 후인 04시 30분 경 해경 1001함이 현지에 출동해왔으나 기상 악화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날 09시경 해경의 대피 지시에 따라 현지를 출발하여 같은 날 20시경 대흑산도 항으로 귀항하였다.이 선박 제88성인호는 같은 해 1월 3일 표류 중 해경1001함에 구조, 예인되어 수리 완료되었다.이 선박은 근해 채낚기 어선으로 DAEWOO-MANN 175마력의 냉동기 전력 공급 및 조명 겸용 발전기 1대와 CATERPILLAR 605마력 발전기 1대 등 2대의 발전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 중 캐타필라 605마력은 1994년 8월 초경 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C 임의로 종전의 커민스 480마력 발전기를 철거하고 대체 거치한 것이며, 용량 미상의 주 배전반은 기관실 좌측 전단에, 보조 배전반은 기관실 좌측 후단에 설치되어 있고 1.5킬로와트 전구 150개에 대한 안정기 75개가 기관실 전단에 배열되어 있었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초속 8-10미터의 북풍에 파고 2.0미터 내외로 비교적 거친 날씨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 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사용 전력 대비, 용량 부족에 따른 배전반의 과전류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 기관 당직 소홀과 소유자의 안전 관리 소홀도 각각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비록 소유자가 임의로 배전반 등 전반적인 부대시설의 수용 능력의 적정 여부를 감안치 아니하고 집어등의 광도와 수를 늘리기 위하여 전력만을 증강시켰다고 하더라도 의당 기관장으로서 누전과 과전류 여부 등 안전성을 점검하여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되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더욱이 평소 배전반의 용량 부족을 예감하고 있으면서도 소유자에게 건의하여 시정치 아니하였을 뿐 만 아니라 사고 시에도 기관 당직을 철저히 하여 조기에 이를 발견했으면 화재의 확산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기관 당직까지 소홀히 하여 기관실 등이 전소케 되는 결과를 초래케 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기관사 업무에 대하여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C는 이 선박의 소유자로 집어등의 광도와 수를 증강시키기 위하여 발전기의 출력을 올리려면 배전반 등 이에 부수되는 부대 시설에 대한 용량의 적정 여부를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케 하고 필요한 소정의 검사를 받아야 됨에도 이를 결한 채 임의로 출력을 높여 이 사건을 발생케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한국어선협회 검사원 B는 이 선박의 발전기 교체시기에 의문점이 있고, 따라서 이 사람이 1994년 6월 이 선박의 중간 검사 집행 시 이미 발전기가 교체되었지 않았나 하는 심증은 가나 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C가 당초의 진술을 번복, 검사 수검 이후 임의로 교체하였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이 사람에 대하여는 권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사용전력대비, 용량 부족에 따른 배전반의 과전류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