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9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성영호제35기요마루 (喜代丸) 선 적 항부산직할시일본국 아오모리현(日本國靑森縣) 선박소유자 BC (二子壓太郞) 총 톤 수294.84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1000마력미상 수 심 인A 직 명1등항해사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88년 12월 2일 07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9도 15분 40초, 동경 137도 14분 00초</span> 제88성영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오징어 유자망 어선으로 선원26명이 승선하고 1988년 4월 9일 17시 00분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조업 차 북태평양을 향하였다.선장 D의 조선지휘로 예정항로를 전속 8노트로 항행하여 같은 달 14일 23시 00분 조업예정지인 북위38도 00분 00초, 동경153도 00분 00초 부근 해상에 도착하였으며 수차례 조업지를 이동하면서 조업하여 오징어 약 3000상자를 어획한 후 귀향키 위하여 같은 해 11월 29일 23시 00분경 최종 조업지인 북위38도 00분 00초, 동경143도 00분 00초 지점을 출발하였다.예정 항로를 전속 8노트로 항진하여 같은 해 12월 1일 07시 20분 류히자키 (龍飛埼)를 방위139도 거리0.7마일로 통과하면서 침로를 자침로235도로 조종 속항중 같은 달 2일 01시 00분부터 수심인 1등항해사 A와 조타수 E가 선교근무에 임하였으며 같은 날 06시 50분 수심인 A는 선수좌현 상대방위 약 30도 거리 약 2.7마일에서 침로 전방을 우측으로 향하여 항진중인 제35기요마루 (이하“상대선”이라 한다)를 초인하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면서 상대선의 동정을 살피며 속항중 충돌 약 2분전 방위변화 없이 거리 약 0.5마일로 접근하므로 수심인 A는 싸이렌으로 단음 5회를 취명하고 주간 신호등을 비추었으나 상대선은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접근하여 거리 약 30미터에서 싸이렌 소리에 급히 승교한 선장 F가 기관을 정지함과 동시에 극우전타를 하여 선수가 약 45도 회두되어 자침로 약 280도를 가리킬때인 같은 날 07시 00분 북위39도 15분 40초, 동경137도 14분 00초 해상에서 제35기요마루 정선수가 제88어성호 좌현 선미 외판에 양선 선미교각 약 80도로 충돌하였다.충돌후 제35기요마루를 제88어성호 좌현에 접현 상태로 인근에 묘박대기 중 같은 날 13시 30분 일본해상보안청 선박 1척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상황 조사를 받고 조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18시 40분 현지를 떠나 같은 달 4일 21시 00분 부산 남항에 무사히 도착하였다.이 사고로 제88성영호는 좌현선미 어구창의 수선상부가 길이 4미터 높이 1미터 정도로 약 2미터가량 내측으로 굴곡 및 파열되었으나 침수는 되지 않았고 제35기요마루는 우현 선수부 외판이 굴곡 되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서풍이 초속 7미터에 파고 1미터로 시정은 양호 하였다.반면 제35기요마루는 일본국 어선으로 자침로 000도로 전속 10노트로 북진중 선교 당직이 없는 상태에서 침로 전방을 좌측으로 통항하는 제88성영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제35기요마루측이 전로를 좌측으로 횡단한다는 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제88성영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가 지연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제35기요마루측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하여 당시의 정확한 정황은 알 수 없으나 제35기요마루가 북쪽으로 항주 중이었고 제88성영호는 남서 방향으로 항주 중에 있어 이들 두 선박은 횡단 상태로써 제35기요마루측이 피항선이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유지선인 제88성영호의 진로를 피하였어야 함에도 그대로 항주하여 이건이 발생하였으며 제88성영호측은 넓은 해역에서 제35기요마루의 방위가 크게 변화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록 유지선일지라도 안전한 거리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1등항해사 A는 제88성영호 선교 당직항해사로서 제35기요마루와의 거리가 약 0.5마일까지 접근되었을때 방위가 크게 변하지 아니하여 싸이렌을 울리고 주간 신호등을 비추었으나 상대선이 피하지 아니하면 즉시대각도 우회두하는 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였어야 함에도 상대선이 피할 것이라는 기대속에 그대로 있다가 충돌에 이르게한 잘못이 인정된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선장 F는 싸이렌 소리를 듣고 승교하였으며 상대선과의 거리가 30여미터로 충돌의 위험을 직감하고 기관 정지 및 극우전타를 명하는 등 충돌시 직접조선 지휘를 하였으나 넓은 해역에서 타선과 30여미터에 이르도록 운항한 선교 당직 항해사의 부주의로 이건이 발생한 것이므로 그의 행위는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충돌은 제35기요마루측이 선로를 좌측으로 횡단하는 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제88성영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가 지연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