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8성복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88성복호선 적 항 남해군 미조면선박소유자 A총 톤 수 29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315마력수 심 인 고 경 일직 명 선주 겸 선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 1997년 10월 10일 23시 00분경장 소 북위 34도 40분 45초.동경 128도 46분 36초(북여도 남안) 제88성복호는 총톤수 29톤, 디젤기관 315마력 1기를 거치한 목조 근해 통발어선으로 수심인 선주 겸 선장 A가 1991년 8월 소유하여 남해에서 장어 통발 어업에 운항하고 있다.이 배는 1997년 9월 20일 09시경 수심인 A 등 선원 9명이 승무하고 남해 연안에서 약 1달간 조업을 하려고 미조항을 출항하였다.그 후 이 배는 남해 연안으로부터 약 20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조업지를 옮겨가면서 장어 400킬로그램을 어획하여 본선에 적재하고 있던 중 1997년 10월 10일 16시경 수심인 A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다는 기상청취를 하였다.수심인 A는 어로를 중단하고 기상이 회복될 때까지 닻을 놓고 대기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17시경 매물도 동방 약 1마일 해상에 직경 24밀리미터의 피.피.로우프로 된 닻줄 200미터를 내어 투묘하였다.이 배의 닻줄은 언제 설치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낡은 것이다.닻을 놓고 나서 수심인 A는 레이다도 끄고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닻 정박하던 중 같은 날 19시경 배를 순찰한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주위에는 선단선 제21삼학호가 피항해 있고 수 척의 트롤어선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그 이후 선위 확인도 해 보지 않은 채 같은 날 21시경 전 선원이 침실에 들어가 취침을 하였다.그러나 이 배는 확인 미상의 시간에 닻줄이 수면하 1.5미터 정도에서 끊겨 풍랑과 조류에 의해 떠밀려 가고 있었지만 전 선원이 잠들어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같은 날 23시경 북여도 남안 북위 34도 40분 45초, 동경 128도 46분 36초 지점 부근에 좌초되었다.“쿵”하는 충격에 잠이 깬 수심인 A가 기관실로 내려가보니 침수 부위는 보이지 않으나 이미 상당량의 해수가 유입되고 있었으므로 방수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기관으로 구동되는 배수펌프를 가동하여 배수를 시작하였으나 유입량이 더 많았다.

수심인 A는 파도에 의해 선박이 요동하여 선체외판의 손상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여 곧 바로 이초를 시키고 함께 정박하였던 선단선 제21삼학호를 호출하여 구조를 요청하였다.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선박의 경사는 심하여지고 갑판 위로 올라오는 파도에 의해 어창 두껑이 열려지자 어창도 침수가 되고 같은 날 24시경에는 기관실 침수 증가로 기관이 저절로 꺼지면서 배수도 중단되었다.배수도 중단되고 표류하면서 대기중 같은 달 11일 00시 30분경 선단선 제21삼학호가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선미쪽은 가라앉고 선수부만 떠 있는 침몰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선원들은 이 배로 옮겨 타 모두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같은 날 00시 40분경 북여도 북방 1마일 북위 34도 41분 48초, 동경128도 46분 36초 해상에서 침몰되었다.이 배의 전 선원은 제21삼학호에 편승하여 같은 날 06시경 미조항에 입항하였다.사고당시 하늘은 흐렸고 북서풍이 초속 10~14미터로 불었으며 2~3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닻을 놓고 정박중일 때는 정박당직자가 정기적으로 선위를 구하고 닻이 끌리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더군다나 폭풍주의보가 발효될 것이라는 기상정보를 입수하고서 닻을 놓고 있을 때는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닻을 놓고나서 당직자도 배치시키지 아니하고 레이다도 끈 채 전 선원이 취침하는 동안에 닻줄이 절단되어 초속 10~14미터의 강한 북서풍과 2노트 이상의 남동류에 선체가 떠밀려 감으로써 수중 암초에 좌초 된 것이다암초에 좌초됨으로써 목재로 된 기관실의 선체외판 파손으로 인한 파공이 발생하여 침수가 되고 암초 위에 계속 얹혀 두면 외판 손상이 심하여져 침수가 가중될 것이라고 판단하고서 곧 바로 이초를 하였으나 배수량 보다도 유입량이 더 많아 침수가 가중되고 선창두껑도 갑판 위로 올라온 파도에 의해 열려 어창까지도 침수가 확대되어 침몰에 이르게 된 것이다.닻줄이 끊어진 원인은 닻줄이 수면하 약 1.5미터 지점에서 끊겨진 점으로 볼 때노후된 닻 줄이 손상을 입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고 계속 사용하다가 풍랑과 조류에 의한 외력의 영향을 받아 절단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88성복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폭풍주의보가 발효된다는 기상정보를 입수하고 닻 정박 중 당직자를 배치시키지도 아니하고 전 선원을 취침케 함으로써 닻줄이 끊겨 선체가 풍랑과 조류에 떠밀리고 있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좌초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정박당직자가 없는 상태에서 닻줄이 절단됨으로써 선체가 풍랑과 조류에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