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3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제88성민호어선 제2선천호 선 적 항삼천포시성산읍 선박소유자 BC 총 톤 수25.0021.00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80마력디이젤기관 20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선장)B(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88년 10월 6일 02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5분 30초, 동경 124도 51분 50초</span> 제2선천호는 총톤수 21.00, 디이젤기관 200마력을 거치한 목조 근해연승어선으로서 1988년 9월 30일 18시 00분 선장 C(5급항해사)외 6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제주 성산항을 출항하여 조업차 소흑산도 서방 해상에 도착하여 매일 새벽 02시부터 일몰시까지 복어 연승조업을 하고, 그 이후는 다음 날의 조업을 위하여 정박하고 있다가 조업에 임하였으며, 사고전일인 10월 5일 18시 00분에도 조업을 마친후 레이다 선위로 소흑산도 등대로부터 정서방 약 12마일인 북위 34도 05분 30초, 동경 124도 51분 50초 해상에서 선수묘를 투묘시키고 묘삭(P.P 로우프) 약 300미터를 신출하여 정박하고 있었으며, 일몰후에는 정박등을 점등하고 있었다.이후 제2선천호 선장 C는 다음 날인 6일 02시 00분경 전선원들과 함께 기상하여 작업등을 켜고 선원들은 조업준비를 하고 있었고, 02시 29분경 선장 C는 선교에 근무하고 있던중 좌현 정횡방향을 쳐다보니 약 50미터 지점에 항해등이 켜진 채 빠른 속력으로 접근하여 오는 상대선(어선 제88성민호)을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꼈으나 피항조치를 취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 상황하에서 고함만 지르고 있을 때 02시 30분 어선 제88성민호의 정선수가 본선(어선 제2선천호)의 좌현 중앙부와 선교를 약 90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제88성민호는 총톤수 25.00, 디이젤기관 180마력을 거치한 목조 근해 연승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외 4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1988년 9월 28일 06시 00분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제219-5해구에 도착한 후 계속하여 조업을 하다가 제208-7해구로 어장이동을 하였으며, 조업을 시작하려는데 기상이 악화될 것이라는 어업무선국의 기상을 청취한 뒤 소흑산도로 피항하기 위하여 10월 5일 21시 30분 동해역을 떠나 나침로 090도, 선속 약 7.4놋트로 항해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선교에서 혼자 항해당직에 임하던중 다음날인 6일 02시 20분경 선교에 있는 무전기의 휴즈박스 고장수리를 하면서 항진중 정박중인 어선 제2선천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02시 29분경 전방을 바라보니 선수정면에 정박등 및 작업등을 점등하고 정박해 있는 상대선(어선 제2선천호)을 발견하고 주기관을 전속후진시켰으나 전진타력으로 02시 30분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사고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약 12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2.5미터였다.충돌직후 지정해난관계인 제88성민호 선장 A는 작업등을 점등하였다가 다시 모든 등화를 소등하고 상대선의 구조작업을 하지 아니한 채 남동쪽으로 도주하여 같은 달 9일 24시 00분경 삼천포항에 도착한 후 제일조선소에서 경미한 선수 손상부위에 대한 수리를 하였다.또한 어선 제2선천호 선장 C는 즉시 주기관을 시동하여 도주하는 어선 제88성민호를 추적하기 시작하였으나 약 10분이 지날무렵 기관실 선저외판이 파공되어 기관실이 심하게 침수되므로 계속 항해가 불가능하여 본선으로부터 약 0.3마일 거리에 가박하고 있는 선단선인 998대양호에 구조요청한 후 도착한 998대양호에 전선원은 옮겨 타고, 본선은 예인되어 오던중 예인삭이 절단되어 다시 어선 3문창호에 예인되어 같은 날 11시 00분 소흑산항에 입항한 후 기관실 선저외판 파공 개소에 임시 방수조치를 취한 후 다음 날인 10월 7일 08시 00분 어선 한성호(합성수지로된 40톤급)에 예인되어 제주항에 입항하여 삼양조선소에 상가하여 점검하여 보니 좌현외판이 높이 약 0.6미터 × 길이 약 15미터로 파손되고, 선교가 가로 약 2.0미터 × 세로 약 2.5미터 × 높이 약 1.8미터 파손, 유실되어 있어서 수리 완료한 후 정상 운항중에 있다.지정해난관계인 제88성민호 선장 A는 해기사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며, 지정해난관계인 제88성민호 선박소유자 B는 해기사면허증이 없는 A를 선장으로 승무시켰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어선 제2선천호가 소흑산도로부터 정서방 약 12마일 해상에 선수묘를 투묘시키고 묘삭 300미터를 신출하여 정박시킨 후 정박등과 작업등을 켜놓고 조업준비를 하고 있을 때, 어선 제88성민호에서는 야간항해이므로 철저한 경계에 임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선교에서 혼자 항해 당직에 임하던중 충돌 10분전 선교에 있는 무전기의 휴즈박스 고장수리를 하면서 항진중 정박중인 어선 제2선천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충돌 약 1분전 전방을 바라보니 선수정면에 어선 제2선천호를 발견하고 주기관을 전속후진시켰으나 전진타력으로 충돌된 바, 야간항해중 경계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제88성민호 선장 A는 소형선박조종사의 해기사 면허증도 소지하지 아니한 무면허자로서 선장으로 승무하여 야간항해중 경계소홀 및 상대선의 구조작업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제88성민호 선박소유자 B는 선박직원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을 적용, 이 선박의 선장은 소형선박조종사의 해기사면허증 소지자를 승무시켜야 함에도 무면허자를 승무시킨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어선 제88성민호측에서 야간항해중 경계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