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8성광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9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성광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5.00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402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89년 8월 4일 04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24분 37초, 동경 126도 15분 18초(한림항 남쪽 방파제 외측)</span> 어선 제88성광호는 목포시에 있는 J조선소에서 1984년 9월에 건조 진수된 후 종업제한 제1종의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의 선박이다.제주도 일원 및 제주도 부근 해상에 있어서 1989년 7월 25일 09시부터 29일 05시까지의 기상상태는 폭풍주의보, 호우주의보, 태풍주의보, 태풍경보, 태풍주의보의 특보가 연속적으로 발효될 정도로 매우 불량하였다.특보상황이 끝나자마자 같은 달 29일 08시경 선장 수심인 A 등, 9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여수항의 구항에 있는 어항단지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 달 30일 04시경 제주도 서귀포항에서 남방으로 약 70해리 떨어진 제252-6해구에 도착하였다.동해구에서 안강망 조업방식으로 갈치 등의 어류를 어획하던 같은 달 31일 19시부터 다시 기상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폭풍주의보도 발효되었고, 같은 해 8월 2일부터는 태풍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이니 피항할 것을 바라는 어업무선국의 통보를 받고난 다음 어구를 수거하여 정리한 같은 날 22시경 동어장에서 출발하여 피항하기 위하여 제주도 한림항으로 향하였다.같은 달 4일 02시경 한림항에 도착하여 보니 항내에는 이미 먼저 입항하여 대피하고 있는 선박들로 가득차서 동선박은 항내로 입항하지 못하고 부득이 한림항 방파제 등대로부터 서남서 방향으로 약 1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묘삭 200미터를 신출하여 투묘하였다.기상이 나쁜 상태에 있었으며, 특히 피항하기 위해서 묘박이 시작되므로 투묘후 파주력은 충분하여 주묘될 우려는 없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정박당직자도 배치하지 아니한 수심인 A는 조타실에서 수면중 선체에 가해지는 충격으로 잠에서 깨어나서 본 같은 날 04시 30분경 북위 33도 24분 37초, 동경 126도 15분 18초 한림항 남방파제 외측에 있던 방파제 축조용의 석재위에 동선박이 좌초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이 때 날씨는 태풍주의보가 발효중으로 비가 내리고 남동 내지 북동풍이 초속 약 14-22미터로 불고, 파고 약 4-7미터의 거친 해상이었으며, 조후는 낙조 중기로 약 2.5노트의 북동류가 흐르고 있었다.자력으로 이초하려 하였으나 불가능하자 부근 해상에서 투묘 정박중이던 어선 101성일호에게 원조를 요청하여 예인하게 함으로써 이초된 후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선미부에 있는 선원실로 침수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천막용 천으로 선저부를 감싸 응급 방수조치후 배수하여 조사해보니 더 이상의 누수가 없어서 어선 101성일호와 301대양호가 양현에서 각기 붙잡으면서 날씨가 좋아질때까지 기다리다가 같은 달 6일 17시경부터 위 두 어선이 예선하기 시작하여 같은 달 7일 08시경 여수항에 입항한 후 돌산도에 있는 K조선소에서 상가 수리하였다.선미 선저부 외판에 가로 0.2미터, 세로 1미터의 파공과 아울러 굴곡된 주위의 철판, 추진기, 추진축계통, 키계통, 선실계통에 입은 제(諸) 손상을 수리하는데 약 9백만원의 수리비가 소요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기상이 나쁜 상태에서 특히 태풍피항을 하기 위해서 묘박이 시작되는데도 투묘후 파주력은 충분하여 주묘될 우려는 없는지 확인하지 아니 하였으며, 정박 당직자도 배치하지 아니하고 조타실에서 수면을 취함으로써 주묘되는 것을 알지 못하여 발생된 것이다. 즉, 부적절한 근무자세로 인하여 이 사고가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선장의 상무로서 기상이 나쁜 상태에서 특히 태풍피항을 하기 위해서 묘박을 하는 경우 투묘후 파주력은 충분하여 주묘될 우려는 없는지 확인하여야 할 뿐만아니라 평상시 보다는 더욱 정박 당직을 강화하여야 됨에도 조타실에서 수면을 취하여 주묘되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태풍을 피하기 위하여 투묘 정박중 근무를 태만히 하여 주묘되는 것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