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3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제88성광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65.00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402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89년 1월 9일 10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15분, 동경 125도 15분 (제230-5해구)</span> 제88성광호는 1984년 9월에 진수된 총톤수 65.00,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안강망 강조 어선으로 주기관은 캐터필러 3408형, 8기통, 1800회전, 과급기부 402마력의 디이젤기관이 거치되어 있다.이 주기관은 V항으로서 좌우현에 4기통이 배열되어 있고, 4개 기통의 실린더 헤드는 1개의 실린더 헤드 덮게로 씌워있다.각 실린더 헤드 덮게에는 브리이더(BREATHER)가 있어 크랭크 케이스 및 실린더 헤드 내부에서 발생한 가스를 배출하게 되어 있다.이 브리이더는 배출되는 가스로 인하여 더러워지므로 기관을 매 500시간 가동할 때마다 떼내어 비가연성 세재로써 씻어야 한다.이 선박은 1989년 1월 3일 16시 00분경 여수어항 단지를 출항, 다음 날인 4일 16시 30분경 제230-5해구에 도착한 후 조업을 하였던 바, 같은 달 9일 09시 30분경 수심인 기관장 A는 주 기관을 가동, 전속 1700회전으로 올린 후 갑판상으로 올라와 어구정리 작업을 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같은 날 10시 30분경 북위 33도 15분, 동경 125도 15분 위치를 항행할 때에 주기관에서 이상음이 발생하여 회전이 떨어지는 것을 알고 기관실로 내려가 보니 실린더 헤드 덮게의 가스킷이 터져 있었고 주기관 밑에 기름이 흘러 있었으며, 기관실내에 가스가 차있었으므로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 크랭크 케이스 내의 윤활유 양을 측심봉으로 점검한 바, 윤활유가 거의 묻어 나오지 아니할 정도로 부족하였다.그 후 이 선박은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다가 같은달 10일 22시 00분경 해양 경찰대 경비함정에 예인되어 다음 날인 11일 10시 00분경 한림항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12시 00분경 다시 어선에 예인되어 다음 날인 12일 01시 00분경 여수 어항단지에 도착하였다.그 후 전남 광주시 소재 J철공소에서 주기관을 철거 양륙하여 검사한 바, 크랭크축과 전 기통의 메인 베어링 및 크랭크핀 베어링이 소손되고, 전 기통의 피스톤 및 실린더 라이너가 손상되었으며, 3개의 피스톤 로드가 굴곡되는 등 손상되어 있어 (주)K M사무소에서 부품을 구입, 수리하였다.한편, 이 선박은 1988년 11월 5일 한국어선협회의 제2회 정기검사를 받았으며 수심인 기관장 1988년 12월 19일 이 선박에 승무하여 12월 26일 주기관의 윤활유 교환을 하였고, 그 후 28일 항행중에 주기관의 크랭크 케이스 윤활유 측심봉을 건드렸더니 측심봉을 꽂는 구멍에서 크랭크 케이스 내의 윤활유가 넘쳐 흘러나오자 윤활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측심봉을 철사로 묶어 놓았으며, 그 후 1월 9일 10시 30분 사고시까지 주기관 크랭크 케이스 내의 윤활유 양의 측정과 윤활유의 보충을 하지 아니 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1)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기관인 케터필러 3408형, 디이젤기관은 V형으로서 좌우현에 4기통이 배열되어 있고, 4개 기통의 실린더 헤드는 1개의 실린더 헤드 덮게로 씌워 있으며, 각 실린더 헤드 덮게에는 브리이더가 있어서 크랭크 케이스 및 실린더 헤드 내부에서 발생한 가스를 배출한다.브리이더가 가스로 인하여 심하게 오염되어 있을 경우에는 크랭크 케이스 및 실린더 헤드 내부에서 발생한 가스가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며 크랭크 및 실린더 헤드 내부에 압축된 가스가 충만하게 되어 실린더 브럭의 가스킷, 실린더 헤드 덮게의 가스킷 또는 크랭크축의 오일 씰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손상된 부위를 통하여 크랭크 케이스 내부의 윤활유가 배출된다.이 선박의 경우 1988년 12월 28일 항행중 주기관의 크랭크 케이스 윤활유 측심봉을 건드렸을 때 측심봉을 꽂는 구멍에서 윤활유가 넘쳐 흘러 나와서 윤활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측심봉을 철사로 묶어 놓은 사실, 그리고 1989년 1월 9일 10시 30분경 주기관이 손상되었을 때 실린더 헤드 덮개의 가스킷이 터져 있었고, 주기관 밑에 기름이 흘러 있었던 사실로 보아 브리이더가 심하게 오손되어 크랭크 케이스 및 실린더 헤드 내부에 발생한 가스 압력으로 인하여 가스킷 또는 오일 씰을 손상시키고 손상된 부위를 통하여 크랭크 케이스 내의 윤활유가 유출되어크랭크축, 메인 베어링, 크랭크핀 베어링 및 피스톤 등이 윤활유 부족으로 인하여 손상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가 항행중 주기관의 크랭크 케이스 윤활유 측심봉을 꽂는 구멍으로 윤활유가 넘쳐 흘러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으면 이 기관의 구조를 세밀히 점검하여 브리이더가 심하게 오손되어 있음을 판단하고 이를 소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 하였고, 또한 측심봉을 철사로 묶어 놓은 채 사고 시까지 크랭크 케이스 내 윤활유양의 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 사건은 주기관 윤활유계통의 점검정비 소홀로 압축된가스가 크랭크 케이스 내에 충만하여 윤활유가 유출되므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