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8성광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8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성광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5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02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91년 5월 11일 2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9분, 동경 126도 01분 (개위, 비양도 북서방 약 12마일)</span> 제88성광호는 총톤수 65, 주기관으로 “V"형, 단동, 4행정, 계획 회전수 1800(매분), 과급기부의 캐터필러(CATERPILLER) 디젤 8기통을 거치한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이다.본선은 1991년 5월 11일 09시 00분경 9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여수항을 출항하여 조업차 동지나해의 제232-1해구로 향하였다.주기관을 매분회전수 1700으로 운전하며 약 8노트 속력으로 전속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날 23시 00분경 비양도 북서방 약 12마일 위치에 왔을 때 기관실 좌현에 있는 침실에서 잠자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A는 갑자기 주기관이 정지되는 것을 느끼고 바로 기관실에 들어갔다.수심인 기관장 A는 정지된 주기관의 각부를 점검하면서 플라이 휠을 회전시켜 보았으나 꼼짝도 하지 않았다.기관의 윤활부위 소착으로 판단한 수심인 기관장 A는 구조요청을 하기 위하여 상갑판상으로 올라와 보니 주기관의 연돌주변 갑판상에 연돌에서 뿜어져 나온 윤활유가 흥건히 고여 있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의 윤활유량을 점검한 결과 약 40리터 정도가 정상적인데 그 절반정도인 약 20리터가 섬프탱크에 남아 있었다.그후 구조요청하고 대기하고 있던중 다음 날인 같은 달 12일 11시 25분경 현장에 도착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의 경비정에 예인되어 같은 날 13시 30분경 한림항에 입항하였다.여기서 타선박에 예인되어 여수항에 귀항한 후 주기관을 양륙하여 광주시 소재의 대영중기로 운반하여 분해점검한 결과 제 4,7,8번 피스톤의 오일링이 심하게 고착되고 여러개의 메인베이링, 크랭크핀 베어링, 피스톤 등이 소착되었으며 4개의 연접봉도 과열 변질되어 있었다.그후 손상된 전 기통의 피스톤과 피스톤링, 라이너를 신환하고 4개의 연접봉과 크랭크축도 신품으로 교체 수리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여수항을 출항하기전에 주기관의 윤활유양을 점검하여 적정량인 약 40리터를 확인하고 이건 사고발생시까지 한번도 점검한 사실이 없으며, 이 기관의 윤활유 저압력 경보기는 설치되어 있으나 그전부터 작동되지 않는 상태였다.이 기관은 1984년 9월 28일 제조검사를 받은 후 1990년 12월 27일 한국어선협회의 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한 것이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7내지 8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내외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이건 사고발생 약 1시간전인 22시 00분경에 침실에서 취침했다고 하나 사고발생 원인과 결과로 보아 그 보다 장시간 기관운전 상태를 점검하지 않았다고 생각되어 이를 배척한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윤활유 저압경보기가 작동되지 않는 주기관을 장시간 전속으로 운전하면서 점검을 소홀히하여 피스톤의 오일링이 고착됨으로써 윤활유가 기통내의 연소실로 유입되고 그 일부는 연소되면서 잔여분이 배기변과 연돌을 통하여 외부로 뿜어져 나갔기 때문에 섬프탱크의 윤활유가 부족하여 윤활유 펌프의 배출량이 없는 상태에 까지 가는데도 모르고 있었다.그로 인하여 고속으로 운전하던 기관의 윤활 부분이 과도한 건마찰로 인해서 발열하여 전반적으로 소착에 이르게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이 운전중에 기관의 전 윤활부위에 건마찰이 일어나면 순식간에 치명적으로 소착되기 때문에 윤활유 저압 경보기를 완벽하게 정비해야 하는데도 고장난 상태에서 기관운전을 하였고, 피스톤의 오일링이 고착되어 윤활유가 장시간에 걸쳐 연돌로 뿜어져 나가고 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침실에서 잠자고 있었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적기에 주기관을 정비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나, 본선의 주기관은 본선에서 자력으로 분해정비가 불가능하므로 이 사람의 행위는 이건 사고발생의 직접적 원인은 되지 않으므로 권고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피스톤의 오일 링 (OIL RING)이 고착되어 장시간에 걸쳐 윤활유가 연소실과 배기변을 통하여 연돌로 뿜어져 나가 윤활유 부족상태에 이르러 윤활부위에 건마찰이 일어나 소착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을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