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8복성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1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복성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70마력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9월 26일 02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1분 02초, 동경 126도 33분 04초(제주 외항 해안 암초대)</span> 어선 제88복성호는 1984년 4월 진수된 총톤수 70톤, 디젤기관 470마력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0명은 얼음 13.5톤, 연료유 20드럼, 안강망 어구 3틀을 선적, 조업준비를 마치고 선수흘수 0.8미터, 선미흘수 2.0미터인 상태로 1992년 9월 22일 09시 00분경 목포항을 떠나 조업해역인 제주 근해로 향하던 중 북상하는 태풍 “테드”의 영향으로 진도군 조도면 해상에 피박하다가 같은 달 25일 08시 00분경 다시 조업해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24시 00분경 제주항 사라봉 등대로부터 북방 약 2마일 떨어진 저질이 모래인 위치에서 묘삭 약 250미터 신출하여 투묘한 후 날씨가 호전되기를 기다리며 정박당직을 따로 세우지 아니한 채 선교에서 취침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다음날인 9월 26일 02시 40분경 “꿍”하는 충격과 함께 선저가 암초에 접촉되는듯한 것을 감지하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 기관을 사용하고자 텔레그라프 후진을 명하였으나 또다시 “꿍”하는 소리와 함께 기관실에서 해수가 차올랐고 곧이어 어장도 침수되었으며, 선체는 선수를 서쪽으로 한 채 북위 33도 31분 02초, 동경 126도 33분 04초의 제주 외항 연안 암초대에 좌초되었으며, 묘삭은 선수 롤러(ROLLER)의 돌출부 강재에 오랫동안 쓸리면서 마모, 절단되어 있었다.사고 이후 선원들은 선체가 좌초된 암초에 올라가 있다가 해양경찰서에 의해 전원구조되었으며, 이 배는 같은 달 28일 100톤급 해상 크레인 2척을 동원하여 선체를 인양, 제주 조선소에서 응급조치한 후 같은 해 10월 5일 08시 00분경 90톤급 안강만 어선인 신촌호에 예인되어 다음날인 10월 6일 02시 00분경 목포항에 입항하여 수리중에 있다.이 배가 당시 사용한 묘삭은 24밀리미터의 강삭(鋼索)으로 사고나기 약 1개월전에 신환 교체한 바 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시계는 양호한 편으로 북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파도의 높이는 약 2-3미터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 1호에 해당되며,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묘박중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긴장된 묘삭이 선체 동요에 따라 선수 롤러 의 강재와 연속적으로 오랫동안 쓸리면서 마모, 절단되어 선체가 풍하쪽 해안 암초대에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투묘 정박중 정박당직을 태만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묘박중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묘삭이 절단된 것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선체가 풍하쪽으로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