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8복성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6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복성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7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1월 11일 10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45분 00초, 동경 124도 06분 00초</span> 제88복성호는 총톤수 70, 주기관으로 과급기부, 4행정, 직립형, 계획회전수(매분) 1800, 470마력의 쌍용커민스 디젤기관을 거치하고 1984년 4월 진수한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이다.본선은 1994년 1월 8일 07시 30분경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를 포함하여 9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목포항을 출항, 조업차 소흑산도 근해로 향하였다.다음 날인 1월 9일 03시 00분경 제218-4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한 후 1월 11일 10시 00분경 주기관 회전수(매분) 800으로 운전하며 사이드 롤러를 구동하여 양망작업을 하던 중 주기관 운전음이 이상하여 수심인 소유자 겸 선장 A는 즉시 기관실로 내려가 주기관을 정지시켰다.이때 기관실 당직자는 없이 전원 갑판상에서 양망작업 중이었다.수심인 소유자 겸 선장 A는 주기관 각부를 점검한 결과 전 기통의 메인 베어링과 크랭크핀 베어링이 크랭크축에 소착되고 연접봉은 열을 받아 일부가 변색되었으며 캠축의 캠이 손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같은 날 11시 00분경 구조 요청한 후 대기하다가 17시 30분경 현장에 도착한 J해양경찰서의 경비정에 예인되어 다음 날인 12일 17시 30분경 목포항에 입항하였다.그후 K조선소에 상가하여 주기관 각부를 개방 점검한 결과 윤활유 펌프의 볼 베어링이 파손되어 펌프가 작동되지 않았고 윤활유 필터에서 메인 베어링과 크랭크핀 베어링의 파편이 상당량 발견되었다.크랭크축을 포함하여 손상된 전 부품을 신환 수리하여 현재는 정상 운항하고 있다.이 주기관은 1992년 9월 26일 본선의 좌초사고가 있었을 때 완전 분해 소제한 후 한번도 정비점검을 하지 않았으며 운전 중 윤활유 압력은 5킬로그램(Kg/cm²)를 유지하고 사용윤활유는 40리터이다.본선이 목포항을 출항할 때 어선출입항신고서에는 기관장으로 6급기관사 면허 소지사 B가 승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이 사람은 승선하지 않았다.이건 사고발생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7내지 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5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운전중인 주기관 윤활유 펌프의 기어축 볼 베어링이 파손되면서 기어축이 편위되었는데 펌프를 구동하는 동력은 계속 공급되었기 때문에 윤활유 펌프 전체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적법한 해기사면허증을 소지한 기관장이 승선하여 기관당직을 철저히 했다면 전 기통의 크랭크축 베어링이 손상되는 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1992년 9월 이후 15개월 동안 주기관 정비점검을 한번도 하지 않은데다가 조업차 출항하면서 출입항신고서에 적법한 해기사면허를 소지한 기관장이 승선한 것으로 허위신고를 하고 실제는 기관장이 없는 상태로 출항하여 조업 중 이건 사고가 발생되게 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운전 중인 주기관 윤활유 펌프의 볼 베어링이 파손되어 윤활유 순환이 정지됨으로써 윤활부위에 건마찰이 일어나 소착되어 발생한 것이다. 적법한 해기사면허증을 소지한 기관장이 승선하지 않은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