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8보양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4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보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남구 선박소유자 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45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40.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4급기관사 사고일시2001년 2월 22일 0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1분 54초.동경 129도 14분 08초(태종대 남동방 약 13.0마일 해상)</span> 제88보양호는 1994년 6월 부산광역시 소재 J 상(주)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40.00톤(L21.45×B4.87×D2.31미터)의 합성수지(FRP)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주기관은 쌍용커민스 KTA19M3형 직립6기통, 매분정격회전수 1,800, 연속최대출력 600마력의 과급기붙이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있으며, 2000년 8월 3일 선박검사기술협회로부터 제3회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2명이 승무한 가운데, 2001년 2월 21일 13시 25분 경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6시 00분 경 부산 남동방 약 25마일 거리의 해상에 도착한 후 씨앵커를 내리고 대기하다가 같은 날 18시 00분 경부터 주기관을 구동하여 1.5KW×120개의 집어등을 밝히고 오징어채낚기 조업에 종사하였다.이 선박의 집어등용 전원은 별도의 원동기를 구동하지 아니하고 주기관에 의하여 구동되는 발전기에 의하여 공급되므로 오징어채낚기 조업 중에도 집어등용 교류주파수 60헬쯔(㎐)를 얻기 위하여서는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1,800의 전속으로 운전하여야 한다.

또한, 주기관의 시동.정지.변속을 조타실에서 할 수 있도록 원격조종장치가 설비되어 있어 운항 중 주기관의 직접적인 조종은 조타실에서 이루어지며 기관실에서는 주기관 운전상태에 대한 점검만을 하고 있었다.따라서 이 선박은 주기관의 과부하운전시에 피스톤 핀에 의하여 핀 구멍 주위에 과도한 응력이 반복적으로 가해져 피스톤이 파손될 위험한 상태에 있었으나 기관장 A는 과부하운전에 따른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였으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다.그후 이 선박은 조류에 밀려 태종대 남동방 약 13.0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51분 54초.동경 129도 14분 08초 해상에서 조업을 계속하던 중 다음 날인 22일 02시 00분 경 주기관 제6번기통의 피스톤이 핀에 의하여 가해지는 반복된 응력을 견디지 못하고 피스톤 핀 구멍 주위에서 부서지자 연접봉이 피스톤으로부터 이탈하면서 실린더 블록을 강타하여 실린더 블록 등 주기관이 심하게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당시 기관장 A는 기관실에서 당직에 임하고 있던 중 주기관이 굉음과 함께 파손되는 현상을 목격하였으나 순식간에 발생한 사건이라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구조요청을 하고 사고장소에서 기다리다가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제101신성호에 예인되어 같은 날 06시 00분경 부산 남항에 입항한 뒤 손상된 주기관을 철거하고 같은 기종의 중고기관으로 바꾸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1~2미터 정도였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과부하운전을 반복함으로써 피스톤의 상하 왕복운동시 피스톤 핀이 핀 구멍 주위에 과도한 응력을 지속적으로 가하게 되자 가장 응력을 심하게 받는 핀 구멍의 하부가 피로를 견디지 못하고 파손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며 피스톤이 손상되자 탈락된 연접봉이 실린더 블록 등 주위를 강타하여 손상이 확대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88보양호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 과부하운전이 계속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원격조종을 하는 실질적 기관조작자인 선장으로 하여금 주기관이 무리하게 운전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인식시키지 못함으로써 과부하운전을 막지 못하여 제6번기통의 실린더가 손상되게 한 행위는 이 기관손상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계속된 과부하운전으로 피스톤 핀 구멍 하부가 피로를 견디지 못하고 파손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