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8문창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G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8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문창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7.39톤 기관종류.출력디젤 47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809"></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없음 사고일시1999년 9월 22일 08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2분 40초.동경 129도 22분 30초(포항구항 J협동조합 급유소앞 부두)</span> 제88문창호는 1976년 11월 부산광역시 소재 K산업 M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67.39톤, 길이 23.02, 너비 5.40, 깊이 2.30미터, 디젤기관 470마력의 강조 근해채낚기 어선이다.이 선박은 동해안에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마치고 1999년 9월 20일 후포항에 입항하여 어획한 오징어를 위판한 후, 선박소유자 A에게 어획량 계산자료를 넘기고 선장 B(사망)를 포함한 선원 13명이 승선한 가운데 입항 다음날인 21일 12시 30분경 추석(1990년 9월 24일)을 맞이하기 위하여 후포항을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부산항으로 향하던 중 북상하던 태풍 제18호 바트(BART)의 영향으로 기상이 악화되자 선장 B(사망)는 선박소유자 A에게 전화로 포항항에 입항하겠다는 연락을 취한 후 같은 날 18시 00분경 포항구항 J협동조합 급유소 부두에 계류하였다.

이 선박을 계류시킨 후 선장 B(사망)는 같은 날 19시 00분경 선박소유자 A에게 “제88문창호를 안전하게 계류하였다. 봉고차를 빌려 선원 12명이 부산으로 내려간다”는 연락을 취한 후 전 선원과 함께 이 선박에서 이선(離船)하였다.선장 B(사망)는 혼자 포항에 남아 확인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같은 날 23시 00분경 이 선박에 귀선하여 조타실 바닥에 촛불을 켜 놓은 채 조타실에서 취침하였다.이 선박의 조타실 내부의 벽면은 목재와 합판으로 내장되어 있고 바닥에는 비닐 장판이 깔려 있어 촛불의 심지가 장판 등 가연성 물질과 인접하여 타게 되면 불이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으나 선장 B(사망)는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이를 알지 못하였다.

선장 B(사망)가 취침하고 있는 동안 양초가 넘어졌거나 끝까지 타고 들어가 심지의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같은 달 22일 08시 20분경으로 추정되는 시각에 계류장소인 포항구항 수산업협동조합 급유소 부두인 북위 36도 02분 40초, 동경 129도 22분 30초 위치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선장 B(사망)는 화재로 인한 유독성 가스에 질식하여 사망하였다.한편, 이 선박의 조타실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처음 목격한 40톤급 채낚기어선평산호의 선장 C는 조타실에서 누군가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20 내지 30분이 경과한 시각에 제88문창호의 조타실에서 연기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보고는 정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제88문창호의 조타실로 올라갔다.

제88문창호의 조타실 문이 모두 닫혀 있는 상태에서 내부가 불에 타고 있는 것을 확인한 이 사람은 이동용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려고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자 같은 날 08시 53분경 포항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하였다.화재신고를 접수한 포항소방서에서 출동한 소방차 6대에 의하여 이 선박의 화재는 같은 날 09시 59분경 완전히 진압되었으나 이 선박의 조타실 내부는 반소(半燒)되었고 선장 B는 질식하여 사망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비가 내리고 북동풍이 초속 14 내지 1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3.0 내지 5.0미터 정도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된다.화재의 원인은 술에 만취한 선장이 혼자서 승선하여 밀폐된 조타실에서 양초를 켜둔 채로 취침중 양초가 넘어졌거나 끝까지 타고 들어가 심지가 가연성 물질에 인접하여 타는 동안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선장이 사망한 것은 밀폐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동안 화재로 발생한 유독성 가스에 의하여 질식한 것이다.즉, 이 화재사건은 양초의 불길이 주위의 인화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선원이 사망한 것은 밀폐된 조타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다 유독성 가스에 질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양초의 불길이 주위의 인화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선원이 사망한 것은 밀폐된 조타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다 유독성 가스에 질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