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9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문창호덕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67.39톤 1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70마력디젤기관 27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3급항해사3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1월 16일 09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36초, 동경 129도 01분 57초(부산남항 자갈치부두앞 약 10미터 해상)</span> 제88문창호는 길이 23.02미터, 너비 5.45미터, 깊이 2.30미터의 강조 채낚기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2명이 승선하고 대마도 근해에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마친 다음, 1995년 1월 16일 07시 40분경 부산남항 자갈치시장 부두에 선수를 거의 직각으로 대고 주기관을 극미속상태로 유지하면서 어획물 위판작업을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09시경 어획물 위판작업이 끝나자 남항내의 공동어시장 부두로 이동하기 위하여 후진상태로 자갈치시장 부두를 떠나기 시작하였다.조타실에서 직접 키를 잡고 주기관을 후진으로 걸어 부두를 떠난 수심인 선장 A는 부두로부터 3-4미터 정도 떨어져 나왔을때 싣고가야할 어획물 용기 1개를 부두에 두고온 사실을 알고 이안(離岸)전과 같은 자세로 다시 접안(接岸)하여 용기를 받아 싣고 후진으로 부두를 빠져나가기 시작하였다.이때 제88문창호의 우측에는 상대선 덕성호가 선수를 부두에 대고 제88문창호와 접현상태로 어획물 위판작업에 임하고 있었으므로 후진자세로 이안할 경우 추진기의 측압작용에 의한 선수 우회두로 양 선박이 충돌위험이 있음에도 수심인 선장 A는 이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채 키를 중립으로 하고 주기관을 후진으로 작동시켜 막연히 후진을 계속하던중 같은 날 09시 10분경 부두로부터 약 10미터 앞 해상인 북위 35도 05분 36초, 동경 129도 01분 57초에서 추진기 배수류의 측압작용에 의하여 선수가 우측으로 돌아가 제88문창호의 우현측 선수부가 덕성호의 조타실 좌현측 상부에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20-3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현장은 맑고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는 매우 평온한 상태였다.한편 덕성호는 길이 13.70미터, 너비 3.52미터, 깊이 1.85미터의 목조 채낚기 어선으로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선하고 부산항 남측 해역에서 조업을 마친 다음, 1995년 1월 16일 08시 30분경 부산남항에 입항하여 제88문창호의 우현측에 좌현이 접현된 상태로 선수를 부두에 대어 접안하였으며, 선수를 부두에 직각으로 두어 진방위 344도를 가리키도록 하고 주기관을 극미속으로 유지하면서 어획물 위판작업을 계속하던중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조치를 전혀 취하지 못한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의 결과 제88문창호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덕성호는 조타실 좌현 상부가 일부 파손되었다.그런데 충돌후 수심인 A는 충돌에 따른 후속조치를 즉각 현장에서 취하지 아니한채 그대로 후진하여 부두를 떠난 바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88문창호가 부산남항 자갈치시장 부두에서 어획물 위판작업을 마치고 후진자세로 조선하여 부두를 떠나는 과정에서 조선부주의로 선수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우현측에 선수 접안상태로 어획물 위판중인 덕성호쪽으로 진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88문창호 선장 A는 부두에 선수접안후 자선의 우측에 상대선 덕성호가 접현상태로 접안중인 상황에서 후진자세로 이안하는 경우, 후진시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추진기 배수류 측압작용에 의한 선수 우회두현상등을 고려하여 속력과 키를 적절히 조절하는등 상대선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채 막연히 후진하다가 조선부주의로 충돌에 이르게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덕성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는 접현상태로 접안중이던 제88문창호가 부두를 떠날 때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조치를 취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충돌시 덕성호는 접안상태로 어획물 위판중이었고, 어선들의 입출항시 관행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수심인 B의 행위는 이 충돌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88문창호가 후진자세로 부두를 떠나면서 조선부주의로 선수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우현측에서 부두에 접안하여 어획물 위판 작업중인 덕성호쪽으로 진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