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8만수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1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만수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외 1인 총 톤 수87.0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6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2년 5월 19일 1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45분 00초, 동경 123도 38분 00초(제273-3해구)</span> 제88만수호는 총톤수 87.09, 디젤기관 360마력을 거치한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1978년 1월 진수하여 선령이 14년이다.1992년 5월 13일 09시 00분경 군산항을 출항하여 제273해구로 향한 본선은 다음 날인 14일 15시 00분경 도착하여 조업에 임하였다.같은 달 19일 어장을 이동하기 위하여 주추진기관 매분회전수 1700, 선속 5에서 6노트로 항해하던 중 10시 45분경 수심인 기관장 A는 식사하기 위하여 기관실을 이탈하였다.같은 날 11시 00분경 기관실 천창에서 연기가 솟아 오르고 기관실 내 배전반 부근에서 불꽃이 보이는 것을 발견한 선원 1명이 수심인 기관장 A과 전 선원에게 알렸으나 그때는 이미 기관실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화재가 확대되어 소화작업을 포기하고 구조요청 하였다.같은 날 12시 40분경 인근에서 어로작업 중이던 90톤급 기린호, 87평화호 및 36개연호가 본선옆으로 와서 2대의 양수기와 돈키펌프를 동원하여 기관실에 해수를 살수, 소화작업을 한 결과 같은 날 14시 00분경 완전진화 하였다.

.그 후 이들 어선에 예인되어 같은 달 23일 21시 30분경 군산항에 입항하여 해양경찰서와 소방서에 의하여 화재감식을 받았는데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로 추정감식 되었다.이 화재로 인하여 본선은 배전반과 인근 전선 및 직류발전기가 소실되고 배전반에서 50내지 60센티미터 거리에 있는 연료유 탱크의 비닐호스로 된 유준계가 불타 없어졌으며 연료유 탱크에 남아있던 연료유 60리터도 기관실로 흘러 나오면서 전량 소각되었다.본선에는 기관실에 포말소화기 2개, 거주구역과 조타실에 분말소화기가 각 1개씩 있었으나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본선의 기관실에는 주기관 외에 30마력 기관에 교류발전기(110볼트, 5킬로왓트) 1대와 직류발전기(24볼트, 1.6킬로왓트) 1대가 연결 운전 중이고 배전반 주변에는 사용한 연료유 필터, 비닐호스가 쌓여져 있었으며 진화후에 배전반과 주변이 심하게 불타있었다.또 배전반에 누전차단기는 부착되지 않았으며 평소에 비가 오면 빗물이, 황천시에는 해수가 침입할 정도로 선체외판과 갑판이 노후파공 되어 있었으므로 기관실에 습기가 심하게 차는 편이다.수심인 기관장 A는 1992년 2월에 본선에 승선고입 됐으나 3개월간 배전반과 전선의 전기절연검사를 한번도 하지 않았으며 1990년 8월 3일 한국어선협회 전북지부의 중간검사를 받았으나 전선 및 각종 기기의 절연상태는 이상없이 합격한 바 있다.그 후 본선은 손상개소를 수리하여 정상운항 중이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5미터에서 7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내외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발생원인은 평소에 빗물과 해수가 기관실에 침입하여 기관실 내에 습도가 높았으므로 배전반과 전선에 전기절연치가 낮아져 누전의 우려성이 많았는데 이때도 배전반 인근에서 전기누전으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발열하여 화재가 발생되었다.전기계통에서 발생한 화재는 사용한 연료유 필터의 유분과 비닐호스에 착화되면서 확산되었고 또 연료유 탱크에서 흘러나온 연료유에 점화되면서 화재는 계속 확산되는데도 기관실 당직자가 없어 초동조치를 다하지 못하여 발전기까지 소실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평소에 기관실에 습기가 참으로써 전기절연치가 떨어질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연검사를 한번도 하지 않았고 주기관과 발전기가 운전중인데도 기관실을 이탈하였으며 거주지역과 조타실에 비치된 분말소화기를 사용해 보지도 않은 점, 또 위험성이 상존하는 배전반 주변에 사용한 연료유 필터와 비닐호스 등 인화성 물질을 보존한 주의력 부족의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주배전반 주변의 전선회로가 습기에 의하여 전기절연치가 낮아져 누전합선 됨으로써 발생하였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